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

2019. 5. 24. 23:08회계하라

(1)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과세대상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납세의무가 있다

(2)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귀속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 실질과세의 원칙 : or not 모든 사람들은 타인명의로 사업할꺼다.

(3) 영세율적용대상 거래만 있는 사업자도 부가가치세법상 신고의무가 있다.

(4)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납세의무가 있다.
② 국가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
③ 계속・반복성이 없는 공급자의 경우에도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④ 재화 수입의 경우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