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설명

2019. 5. 28. 20:02회계하라

(1) 모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대하여 10%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2)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3)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간접세이다.

(4) 영세율은 소비지국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수출을 장려하는 제도이다.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영리사업자여부를 불문한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상품의 단순한 보관관리만을 위한 장소로 설치신고를 한 장소나 하치장은 사업장이 아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는 사업장별과세원칙의 예외에 해당된다.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하며, 역무(=용역)는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재화 및 용역을 일시적·우발적으로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계속적/반복적 판매자 = 판매자

④ 간이과세자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① 면세대상으로 열거된 것을 제외한 모든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해 과세하는 일반소비세이다.
② 생산 및 유통단계의 거래에 대해 과세하는 거래세이다.
③ 소비금액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는 누진세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는 10%의 단일세율로 과세한다.
④ 소비지국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