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 - 싱가폴

2019. 7. 18. 00:11해외여행

조카들을 데리고 싱가폴 여행을 간다. 부모미동만여행동의서를 검색하면서 모사이트에서 싱가폴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를 할인하는 것을 보았다. 뭔가~ 냄새가 난다. 다른 국가들은 장바구니 카테고리에 다~ 담겼던데..... 

 

· 싱가포르 부모미동반 여행동의서는 공증 및 인증이 완료된 문서로 발행됩니다.
· 해당 문서는 바로 사용이 가능하며 유효기간은 공증 및 인증일로부터 약 3개월입니다.
· 필수 준비 서류에 대한 정보는 아래의 설명을 참조바랍니다.

 

설명

◈  기본 정보 : 부모동의서는 미성년자가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을 동반하지 않고 해외출국 시 지참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  대상 연령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번역 언어 : 영어

◈  함께 준비해야 하는 필수 서류

• 부모 외 보호자와 여행 또는 미성년자 단독여행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여권사본

• 부모 중 1인 동행 : 가족관계증명서, 미동반 부모여권사본

• 한부모가정

1) 친권이 부모 모두에게 있는 경우 : 친권 정보가 나와있는 기본증명서

2) 부모 중 1인에게 있는 경우 : 친권 정보가 나와있는 기본증명서

3) 부모가 사망했다면 : 사망 표기가 되어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주의사항

• 싱가포르 이민성은 상기 서류를 구비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출입국에서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의 동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미성년자의 싱가포르 출입이 지연 또는 거부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미성년자 본인명의로 발급받으셔야 하며, 여권사본은 서명이 되어있는 여권을 복사하셔야 합니다.
• 영문등본은 주소지와 세대원을 증빙하는 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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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국내 영문공증대행 사이트에서 안내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할인을 하는 것 같다! 모르면 코베이는 세상이니 정확한 확인과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확인을 위해 싱가폴 대사관에 문의했다. 부모미동만여행동의서가 필요없다고 한다. _ 주한싱가폴대사관에 전화하여 내선 영사민원실을 선택하여 문의하였다.(확인일자 : 2019.07.17)

주한싱가폴대사관 : 02-774-2464

여기서 잠깐!! 내가 올바른 곳에 문의한 것인가? 대사관과 영사관의 차이!! 우리나라의 재외공관은 대사관, 영사관, 대표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우리 정부는 이러한 흐름에 따라 해외 각국에 재외공관을 설치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재외공관은 재외국민 보호업무를 수행하고, 세계 각지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각종 외교활동을 펼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관공서를 말하는데 대사관과 영사관의 업무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사관 대사관은 세계 각지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작은 정부 역할을 하며, 경제협력, 문화홍보, 정보수집 등 파견국과의 외교에서 주축을 맡고 있습니다. 대사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파견된 대사가 업무를 보게 됩니다. 대사관은 원칙적으로 주재국의 수도에 위치하지만, 해당 국가의 정치적 외교적 맥락에 따라 일부 예외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 드렸던 분관의 경우, 대사관의 관할구역 내에서 소관업무를 분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별도로 설치한 공관입니다.
영사관 영사관은 주로 재외국민 보호의 역할을 수행하며, 비자발급과 같은 영사 서비스 업무를 수행합니다. 재외국민 보호란 외국에서 자국민이 범죄에 휘말리게 될 경우, 혹은 경찰서로 연행이 될 경우, 사고를 겪게 된 경우와 같이 위험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시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 영사서비스란 비자발급부터 여권 혹은 증명서 발급 등 재외국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를 일컫습니다. 이처럼 재외국민의 편의를 위해 솔선하는 기관이 바로 영사관입니다.

[출처] 대사관과 영사관, 무엇이 다를까|작성자 외교부

"입국거부시 입국 전 출발하였던 도시로 돌려보내지게 됩니다. 해당 도시로 가는 항공편이 바로 없는 경우에는 입국 거부자 대기소(IP ROOM)으로 보내지게 되며 이 때 휴대폰 등 모든 소지품은 반납하여 사물함에 보관을 하셔야 합니다. 이민국(ICA) 입국심사관의 질문(인터뷰)과정에서 외국인 입국자가 명확히 답변을 못 하거나 입국목적증거서류, 입국후 단기간내 출국항공권, 체류하는 숙소 정보. 거래처정보 등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불법행위(불법체류, 불법취업, 불법 거래 등)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입국심사관이 질문(인터뷰)할 경우에는 아래 내용들을 성실하게 답변하시고 제시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참고 : 190717 _ 주싱가폴대사관 안내문 발췌 -

 

싱가폴_마리나배이

그래도 혹시 가족관계증명서(영문공증), 부모여권사본을 챙겨가야겠다. ㅎㅎ~

그럼~ 모두들 즐거운 여행되길 바라며 안녕~

 

추신 : 아래 캡쳐처럼 여행관련 행정사항은 언제 급변할지 모르니 잘 확인하고 준비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