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일반전표입력 - 실습문제(분개)

2019. 5. 10. 17:24회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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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일반전표입력_거래처등록 P.555 표 

<반드시 거래처코드를 입력해야 하는 계정과목>
채권계정 채무계정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받을어음 지급어음
미수금 미지급금
선급금 선수금
대여금(단기, 장기) 차입금(단기, 장기), 유동성장기부채
가지급금 가수금(거래처를 알고 있을 경우 입력)(안해되 돼!!)
선급비용/미수수익(안해되 돼!!) 선수수익/미지급비용(안해되 돼!!)
임차보증금 임대보증금

입력시 유의사항

ㅇ 일반적인 적요의 입력은 생략하지만, 타계정 대체거래는 적요번호를 선택하여 입력한다

ㅇ 채권/채무와 관련된 거래느 별도의 요구가 없는 한 반드시 기 등록되어 있는 거래처코드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거래처명을 입력한다

ㅇ 제조경비는 500번대 계정코드를, 판매비와 관리비는 800번대 계정코드를 사용한다.

ㅇ 회계처리시 계정과목은 별도제시가 없는 한 등록되어 있는 계정과목 중 가장 적절한 과목으로 한다.

※ 타계정대체거래란?

   *** 제조기업에서의 원가흐름은 원재료 → 재공품  제품   제품매출원가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재료를 제조목적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소모품비, 수선비 등)와 제품을 판매목적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접대비, 복리후생비 등)를 타계정대체액이라 하고 해당 재고자산의 적요란에 "8"(타계정으로 대체액)을 반드시 선택하여야 한다

 

1. (주)한라(회사코드 : 3002)의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자료를 이용하여 일반전표를 입력하시오

  1-(1) 7월 5일  (주)청계의 외상매출금 1,000,000이 대손처리요건이 충족되어 대손처리하다(대손충당금 잔액은 300,000이라 가정한다)

   *** 대손충당금 300,000 + (8)대손상각비 700,000  |  외상매출금 1,000,000

 

  1-(2) 7월 5일 전기에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충당금과 상계 처리하였던 외상매출금 중 일부인 730,000을 회수하여 거래은행인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부가가치세는 무시한다)

   *** 현금 730,000  |  대손충당금 730,000

 

  1-(3) 7월 5일 서울전자(주)의 주식을 다음과 같이 단기보유목적으로 매입하고 대금은 보통예금계좌에서 송금하여 주었다.(서울전자(주) 주식 100주, 1주당 20,000원, 증권회사 수수료 30,000원)

   *** 단기매매증권 2,000,000 + 수수료비용 30,000(영업외비용, 900번대)  |  보통예금 2,030,000

 

  1-(4) 7월 5일 단기매매 목적으로 취득한 서울전자(주)의 주식 중 50주를 주당 23,000원에 매도하고, 증권거래세 등 50,000원이 차감된 금액이 당사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취득시 주당 20,000이다.)

   *** 당좌예금 1,100,000  |  단기매매증권 1,000,000 +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100,000

 

  1-(5) 7월 5일 (주)지리전자의 제품에 대한 외상매출금 10,000,000원을 약정기일보다 10일 빠르게 회수되어 2%를 할인해주고 잔액은 현금으로 받아 즉시 당좌예금에 입금하다

   *** 당좌예금 9,800,000 + (406)매출할인 200,000  |  외상매출금 10,000,000 ((주)지리전자) 

 

  1-(6) 7월 30일 6월 30일 500,000을 가지급하여 출장을 갔던 영업부 직원 이길수가 출장에서 돌아와 다음과 같이 출장비 사용명세서를 보고 받고 초과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사용내역 금액
숙박비 300,000
교통비 200,000
개인식대 50,000
식대(영업거래서) 100,000
650,000

   *** (8)여비교통비 550,000 + (8)접대비 100,000  |  가지급금 500,000(이길수) + 현금 150,000

 

  1-(7) 7월 10일 (주)서울상사의 자금사정으로 외상매출금(1,000,000)에 대하여 소비대차계약(상환예정일 : 1년 이내, 연이자율 10%)으로 전환하기로 하다.

※ 소비대차계약 : 당사자의 일방(대여자)이 금전 등의 소유권을 상대방(차입자)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것과 동종동질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대표적인 것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다.

   *** 단기대여금((주)서울상사)  |  외상매출금((주)서울상사

 

  1-(8) 원재료 매입처 (주)덕유상사의 외상매입금 중 1,000,000에 대하여 약정기일보다 빨리 지급함에 따라 50,000을 할인 받고 잔액은 당좌예금으로 송금하여 주었다.

   *** 외상매입금 1,000,000  |  (0155)매입할인 50,000 + 당좌예금 950,000

 

  1-(9) 7월 10일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물이 세워져 있는 아사전기의 토지를 10,000,000에 구입하고 대금은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또한 건물의 철거비용 500,000과 토지 정지비용 300,000을 현금지급하다

※ 타인소유건물을 취득 후 즉시 철거시 철거비용과 건물(토지 포함) 취득비용은 토지취득원가로 회계처리한다.

   *** 토지 10,800,000  |  현금 800,000 + 당좌예금 10,000,000

 

  1-(10) 한국대학에 의뢰한 신제품 개발에 따른 연구용역비 10,000,000을 보통예금에서 폰뱅킹 이체하여 지급하다(무형자산으로 처리할 것)

   *** 개발비 10,000,000  |  보통예금 10,000,000

 

  1-(11) 거래처 (주)주성전자로부터 차입한 단기차입금의 이자비용 1,000,000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세액 154,000을 차감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 이자비용 1,000,000  | 예수금 154,000 + 현금 846,000

 

  1-(12) 인사과 박재범과 생산부 나영석 두 사원이 퇴사함에 따라 퇴직금 7,500,000(박재범 4,000,000원 나영석 3,500,000원의 퇴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퇴직급여충당부채 잔액은 5,000,000원이라 가정하고, 부족분은 제조경비로 처리한다)

※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우선 상계하고 나머지는 당기 비용으로 인식한다.

   *** 퇴직급여충당부채 5,000,000 + (5)퇴직급여 2,500,000  |  현금 7,500,000

    

  1-(13) 7월 15일 7월분 직원 급여가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종업원의 보통예금 계좌로 자동이체되었다.

성명 소속 급여 소득세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제계 차감지급액
이달래 관리부 1,000,000 30,000 3,000 10,000 15,000 58,000 942,000
양대영 생산부 1,500,000 45,000 4,500 20,000 22,500 92,000 1,408,000
2,500,000 75,000 75,000 30,000 37,500 150,000 2,350,000

    *** 급여 1,000,000 + 임금 15,000,000  |  예수금 150,000 + 보통예금 2,350,000

 

  1-(14) 7월 15일 사채 액면 총액 5,000,000원, 상환기간 5년, 발행가액 5,200,000으로 발행하고 납입금은 보통예금입금하다. 그리고 사채발행비 300,000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 보통예금 5,200,000 + 사채할인발행차금 10,000  |  사채 5,000,000 + 현금ㅁ 300,000

 

  1-(15) 7월 20일 6월 30일 이수호 사원이 입금한 가수금 1,000,000의 내역을 확인한 결과 (주)지리전자에 대한 거래로 300,000은 제품을 매출하기로 하고 받은 게약금이며, 700,000은 기존에 외상대금 중 일부를 회수한 것이다.

   *** 가수금(이온조 1,000,000  |  선수금((주)지리전자) 300,000 + 외상매출금 700,000((주)지리전자)

 

  1-(16) 7월 20일 보통주식 10,000주(액면가액 5,000)을 주당 6,000에 신주를 발행하여 주식대금을 전액 보통예금으로 납입받았다. 또한 신주발행에 따른 각종 공과금 등 200,000을 현금지급하였다.

   *** 보통예금 6,000,000  |  자본금 50,000,000 + 주실발행초과금 9,800,000 + 현금 200,000

  

  1-(17) 7월 2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주식배당 10,000,000과 현금배당 5,000,000을 각각 주식과 현금으로 지급하다

   *** 미지급배당금 500,000 + 미교부주식배당금 10,000,000  |  현금 5,000,000 + 자본금 10,000,000

 

  1-(18) 7월 20일 자본감소(주식소각)을 위해 당사의 기발행주식 중 100주(액면가 5,000)를 1주당 4,000에 매입하여 소각하고, 매입대금은 당사 보통예금계좌에서 지급하였다.(감자차손은 없다고 가정한다)

   *** 자본금 5000,000  |  자기주식 400,000 + 감자차익 100,000

 

  1-(19) 7월 20일 이익준비금 1,000,000을 자본전입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사회결의일과 동시에 신주를 발행했다고 가정한다.

   *** 이익준비금 1,000,000  |  자본금 1,000,000

 

  1-(20) 7월 10일 지난달에 구입하여 보관중인 원재료(원가 200,000원, 시가 500,000원)를 공장의 소모품비로 사용하고자 대체하였다. (비용으로 처리할 것)

※ 구입시 : 원재료 200,000  |  현금 200,000

   *** 사용시 : (5)소모품비 200,000  |  원재료 200,000 (적용 8번 타계정으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