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득세

2019. 6. 10. 13:49세무하라

2. 소득세(세무2급 객관식 2문제 4, 실기배점 15)

소득세

개인소득세 전산세무2

 

법인소득세 전산세무1

    *** 소득원천설( _교재에 읍따) :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을 과세(예외 : 복권, 로또당첨 등)

   *** 열거주의 : 법령에 열거된 소득을 과세( _법에 적혀있으면 과세, 안적혀있으면 비과세)

   *** 부가세//법인세//소득세

   ***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 : 유형자산처분손익( _과세하지 않음, 예외가 있지만..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볼 것), 주식( _과세안함, 개인주주보호차원이지만 이익낸 몇몇을 위해 대부분의 주주들의 비용을 상계처리해야하므로증권거래세와 혼동하지 말 것)

 

1/1

5/1

12/31

5/31

()한백

퇴사

기말평가

세무신고/납부

= 종합소득세확정신고

- (완납적)원천징수 = 분리과세, 소득의 앞글자만 외워라(이,배,사,연,근,기)

퇴사 100억상속

은행이자

자소득

= 종합소득 = > 종합과세

주식상속  →

배당금

당소득

사업(시작)  →

사업소득

업소득

65, 70

연금소득

금소득

이직

근로소득

로소득

로또1

기타소득

타소득

  ※ 분리과세했으면 종합과세하지 않는다.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월세를 원청징수제외하고 임차료 내지 않는다. 그럴 경우 종합과세한다는 것이다.

2-1. 소득세의 특징 : 개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

  2-1-1. 부담 능력에 따른 과세(응능과세제도 => VS 응익과세제도)

  2-1-2. 납세자와 담세자가 동일한 직접세(VS 부가세는 간접세)

  2-1-3. 열거주의 과세방법(이자/배당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 : 법령에 열거된 소득을 과세합시다

      *** 다만, 예외적으로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은 열거되지 않은 소득이라도 유사한 소득을 포함하는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2-2. 소득세의 과세방법(종합과세, 분리과세 또는 분류과) : 정확히 구분할 줄 알아야 함,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년이다.

  2-2-1. 종합과세 : 소득의 원천에 불문하고 모든 종류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및 기타소득)

  2-2-2. 분리과세(=완납적원천징수) : 일정금액 이하(20백만원)인 금융소득, 일용근로소득, 복권당첨소득_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로써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것

  2-2-3. 분류과세 : 간헐적으로 발생되는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종합소득과 구별하기 위하여 과세하는 제도

  

2-3. 누진과세 : 소득세는 7단계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6% ~ 42%)하여 소득이 많은 개인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하여 소득 재분배를 하고 있다.

구분     원천징수 여부 비              고  
종합소득 금융소득

이자

배당

- 지급액의 14%(비실명 42% - 개정세법 19)

-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25%

종합소득   특정사업소득

- 인적용역과 의료/보건용역의 3%

- 봉사료의 5%

종합소득   근로소득

-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6%

종합소득   연금소득

- 공적연금 :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

- 사적연금 : 5%(4%, 3%)

종합소득   기타소득 기타소득금액의 20%(3억 초과 복권당첨소득 30%)
    퇴직소득 기본세율
    양도소 X  

 

2-4. 원천징수  :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지 여부에 따라 완납적 원천징수예납적 원천징수로 나눌 수 있다.

< 예납적 원천징수와 완납적 원천징수의 비교 >
구        분 예납적 원천징수 완납적 원천징수
납세의무 종결 원천징수로 종결되지 않음 원천징수로 납세의무종결
확정신고 의무 확정신고의무 있음 확정신고 불필요
조세부담 확정신고시 정산하고 원천징수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 원천징수세액
대상소득 분리과세 이외의 소득 분리과세소득

 

   2-4-1) 예납적원천징수 : 근로소득(대충대충 원친징수를 한 후 나중에 연말정산에서 징수/환급한다)

1/1 12/31 2월 급여지급시 정산(재계산) 2/28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5/31

매월급여지급

급여 2,000,000  |  소득세예수금....*

**1)간이세액표에 따라서 대충(예납적) 원천징수 * 12개월 =

 

국세청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03_etc01.asp

근로소득

-비과세 _ 5점

-분리과세

================

= 근로수입금액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_ 실무가면 여기까지 손으로 계산하는 능력이 있으면 좋을 것이다.

-종합소득공제(연말정산) _ 10점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세액공제(연말정산)

.....

....

- 기납부세액

.......

.......

====================

= 100,000(가정)

1.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신고안함(왜냐? 회사에서 연말정산함(종결))

2. 근로소득이외 나머지 종합소득(01~기)이 있는 경우 => 합산신고해야함 예) 퇴근후 + 대리운전, 근로소득 + 사업(기타)소득, 이직해서 당기에 2개회사에 소득자료가 발생한 경우

 

 

     4-2-2) 완납적원천징수(=완납적원천징수) : 천징수로 납세의무종결(하겠다, 종합소득세확정신고 할 필요읍따)

 

5. 기본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초과 4,600만원이하 72만원(1) +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4,500만원초과 8,800만원이하 582만원(2) + 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8,800만원초과 1.5억이하 1,590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1.5억초과 3억이하 3,760만원 + 1.5억 초과하는 금액의 38%
3억초과 5억이하 9,460만원 + 3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40%
5억초과 1억7천460만원 + 5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42%

   *** (1) 12,000,000*6%=720,000

   *** (2) 720,000 + (46,000,000 - 12,000,000) * 15% = 5,820,000

 

6. 납세의무자 : 개인(거주자 및 비거주자)에 한정된다.

1. 거주자(무제한 납세의무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국내 + 국외 원천소득
2. 비거주자(제한납세의무자) 거주자가 아닌 개인 국내원천소

  6-1. 조세회피목적의 공동사업자 = > 합산과세한다.

  6-2. 거주자로 의제(가족, 재산, 직업) 규정에 의해 365일의 절반 183일로 보고 선박왕 3,000억원 이상의 세금을 징수한 사건을 기준으로 일수가 변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