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소득세 _ 종합소득세 -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2019. 6. 23. 17:33카테고리 없음

29. 소득세  종합소득세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결손금이 케이렙 객관식에 많이 출제되고, 더존TAT2급 연말정산 소득금액에 많이 출제됨

****** 필요경비가 인정안되는 소득 == 사업소득, 기타소득

    29-1.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의의 : 소득세법상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결손금은 양도소득에서도 발생)에서만 발생한다.

         1) 부동산임대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은 합산하지 않고 다음연도로 이월시켜 합산처리한다

         2) 부동산임대사업이외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은 합산하여 다음연도로 이월시켜 처리한다

 

    29-2.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1) 결손금 공제(수평적 통산) : 사업소득의 결손금[부동산임대업(주거용건물 임대업제외)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무조건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해당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만 공제]은 종합소득금액계산시 다음 순서로 공제한다.

사업소득(부동산임대업) →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2) 이월결손금 공제(수직적 통산) : 이월결손금은 당해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 종료일부터 10년(2008.12.31) 이전분은 5년간 공제한다.)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먼저 발생한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1)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 :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은 종합소득금액계산시 다음 순서로 공제한다.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업의 소득금액을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 배당소득 

             (2) 사업소등중 부동산입대업 : 부동산임대업(주거용 건물임대업 제외)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당해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한다.

 

         3) 이월결손금공제의 배제 : 소득금액을 추계신고, 결정, 경정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공제를 배제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장부/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추계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공제를 적용한다. _ (==장부가 없다. 있더라도 허위인 경우)

         4) 결손금소급 공제 : 아래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해당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사업소득(부동산임대업의 결손금제외)에서 발생한 결손금

             (2) 결손금 발생연도와 그 직전연도의 소득세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

             (3)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소급공제환급신청을 한 경우

 

예_001] 소득세법상 다른 소득에서 공제되지 않고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당해소득에서만 결손금공제가 가능한 소득은?

(1) 사업소득    (2) 사업소득중 부동산임대업     (3) 배당소득     (4) 근로소득

 

예_002] 다음은 소득세법상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에 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소득금액의 추계시에는 원칙적으로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할 수 없다.

(2) 사업소득의 결손금은 5년10년간만 이월공제 가능하다.

(3) 결손금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개정 전의 부동산임대소득 포함), 양도소득에 대하여 인정된다.

(4)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소급공제가 가능하다.

 

예_003] 사업소득의 결손금 공제순서로 올바른 것은?

(1) 근로소득금액 - 연금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 이자소득금액 - 배당소득금액

   *** 사업소득의 결손금 공제순서 : 근연기이배

   *** 이월결손금 공제순서 : 사근연기이배 

소급공제

결손금

(사업소득, 양도소득)

 

 

이월결손금

(10년간 공제, 영수증 보관필)

 

 

 

중소기업

소득종류

소득금액

공제

잔액

소득종류

당해연도소득금액

이월결손금

공제

잔액

 

부동산임대사업소득

(주택임대사업 제외, 상가임대사업만 해당)

(100)

X

(100)

부동산임대사업소득

30 = >

(100) = >

(30)

(70)

 

부동산이외사업소득

(주택임대사업 제외, 상가임대사업만 해당)

(100)

70

(30)

부동산이외사업소득

20

(30)

(1)(20)

 

 

근로소득

30

(1)(30)

 

근로소득

20

 

(2)(10)

10

 

기타소득

40

(2)(40)

 

 

 

 

 

 

**** 결손금공제순서 : 근연기이배 // 왜냐? 이배근연기 중 사업소득에서 (-)가 났기 때문에 뒷순서로 공제순서를 정함.

**** 이월결손금공제순서 : 사근연기이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