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부가가치세 - 대손세액공제

2019. 6. 12. 14:00세무하라

8. 대손세액공제 [ ☞실무 :  대손세액공제신고]

   8-1. 대손세액공제액 = 대손금액(부가가치세 포함) * 10/110

   8-2. 대손사유

     8-2-1. 민법 등에 따라 소멸시효(=공소시효)가 완성된 채권

     8-2-2. 소정법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

     8-2-3.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8-2-4.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수표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써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함)

     8-2-5.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사업폐지/사망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8-2-6.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소액채권) (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인 채

     8-2-7.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개정세법 19)

     8-2-8. 저당권 설정시 대손세액공제 안됨( _교재에는 없으나 시험에 나오는 유형)

부도발생일

6개월 이상 지난날

확정신고

20x1. 01. 01

20x1. 07. 02 ( _6월이상 지난 날이어야 함)

20x1. 10. 01 ~ 20x1. 12. 31 = > 익년 1/25일 공제

 

   8-3. 대손세액공제 범위 및 시기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이어야 함

공급일

5년이 지난날이 속하는

확정신고

19x3. 07. 01

19x8. 07. 02 ( _5년이 지난 날이어야 함)

19x8. 10. 01 ~ 20x1. 12. 31 = > 익년 1/25일 공제

19x4. 03. 01

19x9. 03. 02 ( _5년이 지난 날이어야 함)

19x9. 04. 01 ~ 19x9. 06. 30 = > 7/25일 공제

   *** 시험에 문제가 문제푸는 시점기준 5년전의 년도로 주어지면 제외(=삭선)하고 문제풀어라

   8-4. 공제신청 : 사업자가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와 대손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8-4. 대손세액의 처리방법(공급자 VS 공급받는자)

구분 공급자 공급받는자
1. 대손확정 대손세액( - ) 대손처분받은세액( - )
1. 대손확정 매출세액에 차감 매입세액에 차감
2. 대손금 회수 또는 변제한 경우 대손세액( + ) 변제대손세액( + )
2. 대손금 회수 또는 변제한 경우 매출세액에 가산 매입세액에 가산

 

예_001]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15년 제2기 확정분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를 작성하시오.(6) (주)낙동 [회사코드 : 2003], 전산세무2급 기출 64회

201481일 충성물산(대표자:윤충성, 132-84-56586)에 제품을 매출하고, 대금 11,000,000(VAT 포함)은 미진상회에서 발행한 약속어음으로 수령하였다. 동 어음은 거래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555일에 주거래은행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았다. 당사는 충성물산 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다.

   ***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외상매출금 중 33,000,000(VAT 포함)20121021일 영광상회(대표자:최영광, 132-81-21354)에 대한 것이다. 당사는 외상매출금 회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나, 결국 이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20151021일에 대손이 확정되었다.

   ***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은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200813일자로 상신건업(대표자:김수경, 129-81-66753)에 재화를 공급하면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2,200,000(VAT 포함)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2015827일에 법원의 상신건업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

   ***  공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이후에 대손이 확정되었으므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 더존은 대손사유를 먼저 입력, 대손(확정)기준일 입력해주면 6개월 + 1일을 자동계산

   *** 케이랩은 니가 직접계산하셔야 함.2019

   *** 외상매출금 대손금액은 공급대가를 입력해야 함!!!

   *** 장기대여금 ㈜인천의 경우, 대여금엔 부가세가 없다. 대손세액(세액=부가세예수금)이 없으므로

   *** 아래와 같이 입력해야 한다.

   *** 입력완료 후 저장(F11) 클릭, 부가세신고서로 가봐라.

   *** 대손세액 가감란에 ( - )로 입력된다.

   *** 그러면 ( + )로 상계되기 위해서는 대손세액공제에 ( - )로 입력해야 한다.

   *** 그런데 틀렷다. 대손변제가 아니라 대손발생에 ( - ) 입력해야 한다.

 

예_002] ()경빈(회사코드:0562)은 제조, 소매 및 무역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15년 제2기 확정분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하시오.(3) 전산세무2급 56회

대손일

대손채권

대손금()

거래상대방

대손사유

상호

성명

등록번호

주소

10/5

외상매출금

1,100,000

()서울

김강남

135-81-22221

서울 강남구 대치동 100

소멸시효완성

11/3

받을어음

550,000

()경기

이수원

105-03-64106

서울 서초구 잠원동 30

부도발생

12/1

장기대여금

1,320,000

()인천

박부평

110-81-02624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52

파 산

   *** 받을어음 :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하지 않아 대손세액공제를 인정받을 수 없음.

   *** 장기대여금 : 재화 및 용역의 공급과 관련이 없는 채권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인정받을 수 없음. 대여금은 부가세예수금이 없다.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예_003] )인천기업(회사코드:0502)은 제조, 소매 및 무역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다음 자료를 토대로 2015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를 작성하시오.(7)

2015221일 대한물산(대표자:최대한, 201-06-12305)에 상품을 매출하고, 대금(부가가치세 포함) 15,400,000원은 대한물산 발행 약속어음으로 수령하였다. 동 어음은 거래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5821일에 주거래은행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았다.

   ***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므로 대손세액공제 불가

외상매출금 중 88,000,000원은 201195일 흥진상사(대표자:김흥진, 204-05-00761)에 대한 것이다. 이 외상매출금의 회수를 위해 당사는 법률상 회수노력을 다하였으나, 결국 회수를 못하였고, 201495일자로 동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2015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대손처분받은 세액)으로 신고하였던 청수상사(대표자:김청수, 204-06-67885)에 대한 외상매입금 3,300,000원을 2014101일 전액 현금으로 상환하였다.

20151010일자로 다도물산(대표자:김다도, 601-05-01239)에 대한 채권잔액 187,000(부가가치세 포함)을 대손처리하다. 동 채권은 회수기일로부터 7개월이 경과된 것이며, 이 외의 다도물산에 대한 채권은 없다.

201312월에 파산으로 대손처리했던 영일만()(대표자:김영일, 214-82-36364)에 대한 채권액 16,500,000원 중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2015117일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당사는 동 채권액에 대하여 2012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았다.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

2. 대손세액 계산신고 내용

대손확정

연월일

대손

금액

공제율 (10/110)

대손

세액

공급받는 자

대손사유

상호

성명

등록번호

15.09.05

88,000,000

10/110

8,000,000

흥진상사

김흥진

204-05-00761

채권시효 소멸

15.10.10

187,000

10/110

17,000

다도물산

김다도

601-05-01239

6월경과 소액채권

15.11.07

-8,250,000

10/110

-750,000

영일만()

김영일

214-82-36364

대손금 회수(파산)

3. 변제세액 계산신고 내용

변 제

연월일

변제

금액

공제율

(10/110)

변제

세액

공급자

변제 사유

상호

성명

등록번호

15.10.1

3,300,000

10/110

300,000

청수상사

김청수

204-06-67885

대손금 변제

(소멸시효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