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 유형자산의 회계처리 - 특수한 경우의 취득
7-5. 취득원가의 결정 7-5-1. 자산 100? | 현금 100 : 제공한 자산의 시가(공정가) 7-5-2. 자산 | 자산수증이익 (무상취득) : 제공받은 자산의 시가(공정가) 7-5-3. 자산 | 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 주식발행(현물출자라고 함) *** 물건을 사고 물건값으로 우리회사의 주식을 주었다 = 현물출자(제공받은 자산의 시가, 제공한 주식의 시가) 상장주식은 시가를 알 수 없으므로 자산의 취득원가는 제공받은 자산의 시가로 한다. 문제 중에 현물출자가 나오면 나머지가 다 틀렸거나, 나머지는 다 맞고 현물출자만 틀렸다고 생각해야 한다. *** 그래서 요즘엔 제공받은, 제공한 이라는 단어를 제외하고 출제를 한다. 그러나 시험이 어려워 질수록 제공받은, 제공한 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예] ..
2019. 5. 7. 2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