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5. 26. 21:09ㆍ회계하라
예_001] 12월 31일 임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 및 설정전퇴직급여충당부채 잔액은 다음과 같다고 가정하고 퇴직급여를 추가설정하시오.
구분 | 퇴직급여추계액 | 설정전 퇴직급여충당부채 |
생산부 | 70,000,000원 | 23,500,000원 |
관리부 | 30,000,000원 | 16,000,000원 |
*** (5)퇴직급여 = (5)퇴직급여추계액 - (5)설정전 퇴직급여충당부채 = 46,500,000원
*** (8)퇴직급여 = (8)퇴직급여추계액 - (8)설정전 퇴직급여충당부채 = 14,000,000원
※ 자동결산 : 제조경비(생산부) : 46,500,000원과 판관비(관리부) 14,000,000원 입력하고 전표추가(F3) 클릭
예_002] 퇴직급여충당부채와 결산정리 사항이다. 2019년말 재무상태표에 계상할 퇴직급여충당부채와 손익계산서에 인식되는 퇴직급여는 얼마인가? [답] ①
퇴직급여충당부채 | 퇴직급여 | |
(1) | 4,000,000원 | 3,000,000원 |
*** 재무상태표에 계상될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2019년 말 전 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 추계액 4,000,000원이다.
*** 퇴직급여 = 기말 퇴직급여충당부채 – (기초 퇴직급여충당부채 – 퇴직금지급액) = 4,000,000원 – (2,000,000원 – 1,000,000원) = 3,000,000원
예_003] 임직원에 대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1년분 총급여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부담금으로 하여 외부에 적립하고 있다. 회사가 납부해야 할 부담금의 70%는 기말 현재 납부하였고 나머지 30%는 다음 년도 1월에 납부할 예정이다. 당기말 12월 31일 현재 퇴직급여에 대한 결산분개 결과,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 확정기여제도를 설정한 경우에는 당해 회계기간에 대하여 기업이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 (기여금)을 퇴직급여(비용)로 인식하고,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부채(미지급금)로 인식한다. 이 제도하에서는 외부에 납부하는 부담금을 퇴직연금운영자산 등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① 자산의 증가 ② 부채의 증가 ③ 자본의 감소 ④ 비용의 발생
차변 | 대변 |
퇴직급여(당기비용) xxx |
현금 xxx ( 또는 미지급금 xxx) |
예_004] 결산자료입력에 의한 자동결산 현재 본사 임직원들의 퇴직금추계액은 다음과 같다(퇴직금추계액 전액에 대하여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음)
*** 합계잔액시산표를 조회한다. 퇴직급여충당부채 잔액이 14,000,000원을 확인하였다.
*** 퇴직급여추계액 30,000,000원 - 퇴직급여충당부채 잔액 14,000,000원 = 16,000,000을 퇴직급여(접입액)에 입력한다.
결산자료입력(자동결산) | - 퇴직급여(전입액) 16,000,000원을 입력한다. 퇴직금추계액 30,000,000원 – 퇴직급여충당부채 14,000,000원 = 16,000,000원 - 상단부 [전표추가F3]를 클릭하면 [일반전표입력] 메뉴에 분개가 생성된다. |
일반전표입력 | (차) 806.퇴직급여 16,000,000원 (대) 295.퇴직급여충당부채 16,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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