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하라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할머니약손
2019. 6. 6. 20:58
과세거래
(3) 거래처에 접대를 목적으로 제품을 증여하는 경우
①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재화의 수입
③ 주식의 양도
과세거래 아님
(1) 양도담보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제공하는 경우
(2) 무상으로 견본품을 제공하는 경우
(4)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④상품권의 양도는 과세거래 미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