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하라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에 대한 설명

할머니약손 2019. 6. 6. 16:22

①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1/2을 결정하여 징수한다.

   *** 신고기간 예정고지서 납부, 30만원 미만시 고지안함.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적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 1/3미달자, 조기환급 희망자는 예정신고/납부 할 수 있다.
③ 개인사업자는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예정신고・납부 할 수 있다.
④ 폐업의 경우 폐업일부터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폐업의 경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