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하라
수익적지출 ↔ 자본적지출 수정분개
할머니약손
2019. 5. 29. 23:05
예_001] 낡은 공장건물 외벽을 새로 페인트 칠한 후 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강산페인트에 당좌수표로 지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본 공사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지만 자본적 지출로 잘못 처리하였다.
차변 | 대변 | |
수정전 |
건물 5,000,000원 부가세대급금 500,000원 |
당좌예금 5,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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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후 |
수선비(제) 5,000,000원 부가세대급금 500,000원 |
당좌예금 5,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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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_002] 매장 건물 외벽의 유리를 모두 강화유리로 교체하면서 공사대금 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서울토건에 보통예금에서 이체지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본 공사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만 수익적 지출로 잘못 처리하였다
차변 | 대변 | |
수정전 |
수선비(판) 5,000,000원 부가세대급금 500,000원 |
보통예금 5,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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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후 |
건물 5,000,000원 부가세대급금 500,000원 |
보통예금 5,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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