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하라
자본 - 이익준비금
할머니약손
2019. 6. 5. 22:12
(1) 상법에 의해 기업이 적립해야 하는 법정적립금이다.
(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의 현금에 의한 이익 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3) 자본금의 2분의 1의 한도를 넘어 적립한 때에는 그 초과액은 임의준비금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