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하라

전산세무1급_법인세 부속서류 작성하기

할머니약손 2019. 10. 19. 16:12

Orientation.

점심시간 : 12:50 ~ 13:20

실업자/근로자 카드 통합발금 및 유효기간 5년

동일과정 2회만 수강가능

2019년부터 근로자카드 발급자 유효기간 6개월

2020년부터 자비부담율 상항(1회 교육 50만원 상회)

 

 

1. 이론 : 법인세는 재무회계가 기반이 되어야 함. 회계기간 1/1 ~ 12/31일까지 회계 계정과목별 연간흐름을 잘 알아야 한다. 그 이후 법인세와 병행하면서 재무회계와 비교할 것이다. 이론을 바탕으로 이해하고

2. 이론적인 배경을 활용해서 실기를 익힐 예정이다.

3. 법인세 부속서류 작성하기가 주가 될 것이다. 계정과목별로 부속서류를 작성한다.

 

2. 법인세법이란? : 법인(돈 버는 주체)이 일정기간(=사업연도)동안 돈(=소득의 증가↑)을 벌면 세금을 내야한다(=얼마를 내야하는지 계산하는 과정).

** 얼마를 벌었느냐?를 정리하는 것 = 재무회계 얼마를 세금내야 하나 = 법인세법
재무회계 장부에 수익과 비용을 기록시 그 근거가 되는 원리 = 발생주의

얼마를 내야하는지의 근거 = 법인세법

권리의무의 확정주의에 근거해서 세금을 정한다. 

손익계산서를 법인세법에 의해 재계산(법인세법을 적용)한다.

 1/1 ~ 12/31= 회계기간  1/1 ~ 12/31= 사업연도
손익계산서  

수익   XXX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수익)

익금

(= 법인세법에 근거한 수익)

△ 비용   XXX 손금

당기순이익   XXX

(1) 기업회계기준에 근거한 금액

(2) 결산 후에 결정한다.

(3) 세금계산에 목적을 둔 것은 아니다. 경영성과를 측정에 목적을 두고 있다.

 

소득금액

(1) 법인세법에 근거해서 정한다.

(2) 목적 : 세금의 계산에 목적을 둔 금액이다.

  ** 소득금액 * 세율 = 세금결정( _직접법)

 우리나라 세금신고는 직접법을 사용하고 있지않다. 법인세 구조가 간접법으로 하고 있다.

 

3. 간접법(세금계산)이란? 장부기록과 법인세법 금액간의 차이

차이가 왜 날까? 

(1) 법적근거가 다르다. 장부기록의 법적기준 = 기업회계기준, 법인세 = 법인세법

(2) 목적이 다르다 = 재무회계는 성과측정, 법인세는 세금을 내기위해

  *** 장비기록은 법인세법에 따라 작성하는 것이 아니다.

(3) 차이가 소득에 미치는 효과 2가지(=세무조정)

  - 소득을 증가시킨다. (= 익금산입 = 손금불산입)

  - 소득을 감소시킨다. (= 손금산입 = 익금불산입)

  *** 차이는 한두개가 아니라 계정과목별로 많이 발생한다.

==> 최종계산은 당기순이익을 근원으로 한다. 

  = 당기순이익 + 익금산입(=세무조정 사항) - 손금산입(=세무조정 사항) = 소득금액

  = 소득금액 * 세율 = 법인세액 확정

*** 교재 143쪽 참고

※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익금산입 손금산입

XXX

XXX

XXX

XXX

XXX

XXX

합계 : XXX 합계 : XXX

☆★ 장부기록과 법인세법 금액간의 차이 = 세무조정

 

*** 보충교재 1쪽 : 세무조정의 절차 7단계

(1) 장부기록을 완벽하게 머릿속에 익혀야 한다.(사업연도 : 1/1 ~12/31)
(2) 장부기록을 재계산 한다. (feat. 법인세에 근거하여)
(3) 재무회계와 법인세와의 차이금액을 정한다.
(4) 차이가 소득을 증감시키는지 따져본다.
(5) 소득을 늘린것(=익산), 소득을 줄인것(=손산)
(6) 이익 + 익산 - 손산 = 소득금액
(7) 소득금액 * 세율 = 법인세

*** 보충교재 2쪽 : 연습문제1

결산 종료후의 자료는 다음과 같다.(손익계산서 자료)

*** 매출 150,000 매출원가 40,000 접대비 10,000 이자수익 12,000

결산종료후 세금계산을 위해서 세무조정을 하였다. 각 항목을 세법에 따라서 재계산 한바 다음과 같다. 

*** 매출 120,000 매출원가 40,000 접대비 7,000 이자수익 9,000 

질문1 - 당기순이익은 얼마인가? 112,000

질문2 - 당기순이익을 결정한 목적은? 성과측정

질문3 - 당기순이익을 결정하기 위해서 적용한 것은? 기업회계기준

질문4 - 익금산입은? 33,000

질문5 - 손금산입은? 3,000

질문6 - 간접법에 의한 소득금액은? 82,000

질문7 - 소득금액을 결정한 근거는 무엇인가? 법인세법

질문8 - 소득금액을 결정한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내야 할 세금계산

질문9 - 세무조정사상이 기록되는 표는?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최종소득결정

장부기록

손익계산서(결산후)

세금납부

법인세법 : 다시

차이 소득 증감여부 익산 손산 ->세액조정계산서
수익_매출 150,000 + 익금_ 12,000

+30,000

소득증

접대비

3,000

매출

30,000

당기순이익

112,000

수익_이자수익 12,000 + 익금_ 9,000 +3,000 소득증  

이자수익

3,000

+익산

3,000

비용_매출원가 40,000 - 손금 _ 40,000

0

 

소득감    

-손산

33,000

비용_접대비

10,000

- 손금 _ 7000 - 3,000 소득감 계 3,000 계 33,000

 

당기순이익

112,000

소득금액

82,000

30,000 따져봐라    

소득금액

82,000

*** 보충교재 2쪽 : 연습문제2

결산 종료후의 자료는 다음과 같다.(손익계산서 자료)

*** 매출 150,000 매출원가 40,000 접대비 10,000 이자수익 11,000

결산종료후 세금계산을 위해서 세무조정을 하였다. 각 항목을 세법에 따라서 재계산 한바 다음과 같다. 

*** 매출 160,000 매출원가 50,000 접대비 10,000 이자수익 10,000 

질문1 - 당기순이익은 얼마인가? 111,000

질문2 - 당기순이익을 결정한 목적은? 성과측정

질문3 - 당기순이익을 결정하기 위해서 적용한 것은? 기업회계기준

질문4 - 익금산입은? 10,000

질문5 - 손금산입은? 11,000

질문6 - 간접법에 의한 소득금액은? 110,000

질문7 - 소득금액을 결정한 근거는 무엇인가? 법인세법

질문8 - 소득금액을 결정한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내야 할 세금계산

질문9 - 세무조정사상이 기록되는 표는?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최종소득결정

장부기록

손익계산서(결산후)

세금납부

법인세법 : 다시

차이 소득 증감여부 익산 손산 ->세액조정계산서

수익_매출

150,000

+ 익금_ 16,000

+10,000

소득증

매출

10,000

이자수익

1,000

당기순이익

111,000

수익_이자수익 11,000 + 익금_10,000 -1,000 소득감  

원가

10,000

+익산

10,000

비용_매출원가 40,000 - 손금 _ 50,000

-10,000

소득감    

-손산

11,000

비용_접대비

10,000

- 손금 _ 10,000 - - 계 10,000 계 11,000

 

당기순이익

111,000

소득금액

110,000

-1,000 따져봐라    

소득금액

110,000

*** 보충교재 3쪽 : 연습문제3

  손익계산서(1/1~12/31) 법인세법에 따른 재계산금액
매출 200,000 250,000
매출원가 80,000 50,000
급여 10,000 11,000
감가상각비 15,000 10,000
이자수익 20,000 15,000
이자비용 5,000 3,000
당기순이익 110,000  

"위 자료를 활용하시오"

1. 수익의 합계는 얼마인가? 220,000

2. 익금의 합계는 얼마인가? 265,000

3. 익금산입의 합계는? 87,000

4. 비용의 합계는 얼마인가? 110,000

5. 손금의 합계는 얼마인가? 6,000

6. 손금산입의 합계는 얼마인가? 36,000

7. 직접법과 간접법으로 각각 소득금액을 결정하시오. 191,000

8. 소득금액조정합계표는 ( 익산 ) 과 ( 손산 ) 이 기록된다

9. 당기순이익보다 소득금액을 증가시키는 조정을 ( 익산 ) 이라 한다.

10. 당기순이익보다 소득금액을 감소시키는 조정을 ( 손산 ) 이라 한다.

11. 장부의 수익금액을 세법에 따라서 재계산한 것을 ( 익금 ) 이라 한다.

12. 장부의 비용을 세법에 따라 재계산한 것은 ( 손금 ) 이라 한다.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최종소득결정

장부기록

손익계산서(결산후)

세금납부

법인세법 : 다시

차이 소득 증감여부 익산 손산 ->세액조정계산서

수익_매출

200,000

+ 익금

250,000

+50,000

소득증

매출

50,000

이자수익

5,000

당기순이익

110,000

수익_이자수익

20,000

+ 익금

15,000

-5,000 소득감

매출원가

30,000

급여

1,000

+익산

87,000

비용_매출원가

80,000

- 손금

50,000

-30,000

소득증

감가상각비

5,000

 

-손산

6,000

비용 _ 급여

10,000

- 손금

11,000

+1,000

소득감

이자비용

3,000

 

 

비용_감가상각

15,000

- 손금

10,000

-5,000 소득증    

 

비용_이자비용

5,000

- 손금

3,000

-2,000 소득증    

 

당기순이익

110,000

소득금액

191,000

+9,000 따져봐라 계 87,000 계 6,000

소득금액

191,000

 

===========================================

 

 

*** 교재 144쪽 :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_ 계정과목 조정시 활용하기 위해 학습 할 예정, 완벽하게 이해하려하지 마라.

* 세무조정 = 장부(=이익)와 세법(=소득)의 차이

(1) 세무조정 _ 결산조정 : 세법에서 손금을 결정 (=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된 손금 | 세금신고시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  장부에 기록된 비용내에서 손금을 인정한다. (= 세법상 손금을 인정받으려면 우선적으로 장부에 기록해야한다.)

 

익금 - 손금(많으면 세금감소) = 소득(줄면 세금감소), 법인세법은 세금감소를 싫어한다. 그러므로 손금을 규제하는게 마땅하다. 왜냐? 기업들이 무조건 손금처리하고자 할테니.... 세무서는 익금은 규제안한다. 무조건 손금인정 안됨

   *** 예) 장부 : 접대비 10,000  |  현금 10,000   /   세법 : 세법에서 계산 손금 7,000(=교재 467쪽 참고)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된 송금   세법에서 계산된 손금      최종소득결정
장부   세법 차이 소득증감 ->세액조정계산서
접대비 10,000 현금 10,000 세법에서 계산된 손금 7,000

3,000

소득증 익산

장부에는 비용이 

10,000인데

 

그중에서

7,000 손금인정

손금인정 안됨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된 송금   세법에서 계산된 손금      최종소득결정
장부   세법 차이 소득증감 ->세액조정계산서
접대비 10,000 현금 10,000 세법에서 계산된 손금 12,000

-

소득변동무 -

장부에는 비용이 

10,000인데

 

그중에서 손금인정

10,000 

-

   

*** 세법에 규정된 계산식으로 계산된 손금 - 계산된 손금을 세금신고시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장부에 우선 비용을 기록하고 그 범위내 손금인정 그러므로 계산된 손금 =>< 인정된 손금

 

(2) 세무조정 _ 신고조정 : 예외, 특수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된 것

  - 1) 장부에 비용기록이 없다. |  세법에서 계산된 손금 = 손금인정

 

   *** 예) 장부 비용 0  |  세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 10,000 ==> 손금인정 10,000 ==> 차이 10,000 ==> 손산

   *** 대표적인 신고조정 사례 3가지 : 소멸시효완성채권, 퇴직연금, 업무용승용차엔 대한 감가상각비(800만원/1년)

 

 

=========================================

 

* 교재145쪽소득처분 : 계정과목의 응용을 배울시 활용하기 위해 배움

 

(1) 소득처분 : 계정과목별 세무조정시 활용

  *** 예) 장부 접대비 10,000  |  현금 10,000  / 세법 계산된손금 7,000  /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된 송금   세법에서 계산된 손금      최종소득결정
장부   세법 차이 소득증감 ->세액조정계산서
접대비 10,000 현금 10,000 세법에서 계산된 손금 7,000

3,000

비용보다 소득이 감소 익산

손금 7,000

세법의 관점에서

→ 정당 유출

손금인정치

7,000 

3,000원은

손금인정 안됨

   

손금X 3,000

→ 부당 유출

사외유출 = 상대방에겐 소득

**개인?(임직원, 주주

법인?단체? 국가?

 

   
**개인(원천징수 별도로 징수)

임직원(또는 주주와 임원 동시 하는자)

상여
상대방에 누구냐에 따라 소득처분하게 되어 있다. 주주 배당
  임직원, 주주 외 기타소득
법인/단체/국가 등 기타사외유출 원천징수 안함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된 송금   세법에서 계산된 손금      최종소득결정
장부   세법 차이 소득증감 ->세액조정계산서

감가상각비

10,000

감가상각누계

10,000

세법에서 계산된 손금 7,000

3,000

소득증

익산 = *유보발생

(사외유출 아님)

 

돈이 안나갔다.

 

 

 

 

유보란?

(1) 현금유출 X

(2) 장부상의 순자산과 세무상의 순자산이 달라지는 경우

건물 25,000

(감누 10,000)

순자산 15,000

 

건물 25,000

(감누 7000)

세법순자산 18,000

 

 

 

(2) 유보발생 : 조정이 당기에 처음으로 발생했다는 의미

* 유보 : 자산증가, 부채감소 = 순자산의 변화효과를 말하는 것이다.

** 유보발생 이란 장부상의 자산 = >< 세법상의 자산, 장부상의 부채 =>< 세법부채

*** 그러므로 유보자산이 발생하면 별도 관리(자본금과 적립금 명세서 : 자적)를 한다.

*** 차기이월해서 다음기 세무조정시 영향을 미친다.

 

(3) 기타 : 사외유출과 유보가 아닌 조정 ==>자본항목(5가지 : 자기주식, 주식할일발행차금, 감자차익, ??, ??, ??)과 연관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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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기가 되려면 3가지의 원리를 알고 있어야 한다. (조정원리_간접법, 결산조정/신고조정, 소득처분) 3가지를 활용해서 계정과목조정을 할 수 있다.

 

* 교재 479쪽 선급비용의 조정 _ 제일먼저 하는 이유, 가장 쉬워성~

* 보충교재 4쪽 세무조정 _ 선급비용세무조정

 

1. 결산을 정확히 했을 시

장부기록 세법 차이 소득증가효과

보험료 12,000  |  현금 12,000

* 보험가입효과 : 1년(10/1일 가입시)

* 당기귀속비용 : 3개월(경과)

* 차기귀속비용 : 9개월(미경과)

12/31 결산을 정확히 했을시

선급비용 9,000 | 보험료 9,000

손금인정 : 기간경과 3,000

손금인정안됨: 기간미경과

*** ==자산으로 간주

zero zero
자산 : 9,000  /  비용 : 3,000 손금인정치 : 3,000 차이없다 조정없다

 

2. 결산을 잘못했을 시

장부기록 세법 차이 소득증가효과

보험료 12,000  |  현금 12,000

* 보험가입효과 : 1년(10/1일 가입시)

* 당기귀속비용 : 3개월(경과)

* 차기귀속비용 : 9개월(미경과)

12/31 결산을 안하고 마감

선급비용 9,000 | 보험료 9,000

손금인정 : 기간경과 3,000

손금인정안됨 : 기간미경과 9,000

*** ==자산으로 간주

zero 소득증가
비용 : 12,000 손금인정치 : 3,000

차이발생 : 9,000(손금감소)

=유보발생

=자산증가

익금산입

=선급비용 과소계상

= 자산증가 9,000

*** 유보발생 = 최초 유보발생시, <> 유보감소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익산 손산

선급비용 9,000(유보발생)

= 자산 증가

 
자본금적립금명세서(자적) 1/1 기말
선급비용(자산증가) zero zero 9,000

9,000

장부상 : 자산 감소 + 비용

세법상 : 손금 감소 + 자산

3. 다음기

장부기록 세법 차이 소득증가효과

보험료 12,000  |  현금 12,000

* 보험가입효과 : 1년(10/1일 가입시)

* 당기귀속비용 : 3개월(경과)

* 차기귀속비용 : 9개월(미경과)

12/31 결산을 안하고 마감

선급비용 9,000 | 보험료 9,000

손금인정 : 기간경과 9,000

zero 소득증가

비용 : 0

손금인정치 : 9,000

차이발생 : 9,000(손금증가)

=유보감소

=소득감소

=자산감소

손금산입

=선급비용 과소계상

= 자산증가 9,000

자본금적립금명세서(자적) 1/1 기말
선급비용(자산증가)

9,000

당기 기간경과

9,000 zero

zero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새로운조정이 아니라 과거의 것)

 
익산 손산

선급비용 9,000(유보발생)

= 자산 증가

전기선급용 9,000(유보감소)

*교재 480쪽 교재문제 자료실 http://www.daumbook.net/?page_id=3314

 

백데이터 자료실

더 알아보려면 글을 방문하세요.

www.daumbook.net

2019년 마스터 전산세무1급 백데이타(정오표+기출문제6회분 추가포함) 다운로드

*교재 635쪽 풀이

*교재 683쪽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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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472쪽 재고자산평가  _ 내일 분량인데 예습 좀 할께요

 

장부기록 세법 차이 소득증가효과

상품

기초 1,000  |  매출원가 00,000

매입 10,000  |  기말재고 00,000 

합계 11,000   |   합계 11,000

* 재고를 평가하는 것 = 수랑*단가(단가를 정하는 것 _ 개별법(실무적으로 귀찮다.)이 가장 정확함 개별법에 대응해서 원가흐름의 가정(=편리성을 추구하기 위해)이 나옴=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회사별로 정한 후 계속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세법에 따른 평가 : 

= 세금의 정확한 계산을 위해

 

 

 

zero

목적 : 합리적인 성과측정

**원가절감방법 :

= 기말재고를 늘림으로써 

= 단가를 늘림으로써

재고평가는 세금에 영향을 미친다.

 

 

 

세법의 규정 3가지 요약

(1) 평가방법(어떤) 세무서에 신고 : 세무서에 신고하고 신고한 방법대로 장부에 기록하면 세무조정이 나올리가 없다.

** 신고한 방법으로 세금계산 할꺼임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하는데 신고를 안했다면 법규위반

= 강제로 법적용 _  선입선출법

 

 

(2) 임의변경 : 장부기록방법 =>< 세법신고방법

*아래방법 중 세법금액 최대값 방법적용

1. 신고방법

2. 선입선출법

 

 

(3) 변경신고 : 기한이 사업연도 종료전 3개월전까지(9월말일까지 효력)

10월 이후 변경신고는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