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하라

전산세무1급 _ 유가증권, 수입금액 세무조정

할머니약손 2019. 10. 27. 16:10

보충교재 5쪽

유가증권 매매차익을 위해 시가로 매각

장부(공정가치법)

= 성과측정

세법(원가법)

= 미실현 손익 과세 X

차이/효과

다음기

유가증권매각

1. 취득이후 기말평가(12/31결산일) 단기매매증권

단기증권 xxx |  평가이익 xxx (수익)

익금 + 자산 

손금산입

(유보발생)

익금산입

(유보감소)

   

(비용)평가손실 xxx  |  단기증권 xxx 

손금 + 자산

익금산입

(유보발생)

손금산입

(유보감소)

  매도가능증권

매도증권 xxx |  평가이익 xxx (자본->기타포괄손익)

(1) 익금, 매도평가이익 하고

(2) 익금 + 자산↓ 처리함

익산(기타)

손금산입

(유보발생)

손산(기타)

익산(유감)

    (자본->기타포괄손익)평가손실 xxx  |  매도증권 xxx 

(1) 손금, 매도평가손실 하고

(2) 손금 + 자산↑ 처리함

손산(기타)

익금산입

(유보발생)

익산(기타)

손산(유감)

2. 취득과정

유가증권을 특수관계자(개인)에게 취득시 세금신고*시가**로 한다.

* 의도 : 주가조작으로 저가취득시(나쁜짓)

2/4 유가증권 1백  | 현금 1백

* 시가 : 150만원, 수익 : 0

유가증권 140만원  | 현금 1백

* 익금 50만원

익산 50만원, 자산증가(유발)

손산50만원(유감)

 

   *** 매도가능증권은 보유중 평가손익(미실현)

   *** 매도가능증권은 장비보유목적이므로 장기미실현(임시)

   *** 원가법 : 유가증권 평가가 소득금애그이 증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자산 -> 취득원가로 신고

 

※ 세법은 원가법, 장부는 공정가치법으로 세무조정한다.

191029(일) 유인물 002 문제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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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434쪽

 

입금액 조정명세서   조정후 수입조정 명세서
장부 = 성과측정(기업회계기준)

법인세법(영업수익)

부가세법(과세표준)

상품매출(도매업)

제품매출(제조업)

공사수익(건설업)

==> [ (+) (-) ] 와 동시에 + 세무조정을 한다.

장부기록된 금액을 법인세법에 따른 정황한 금액으로 계산하여 신고

수입금액

과세표준

(1) 재화의 수익인식 : 인도기준, 인도시 매출기록

(2) 용역(건설업) : 진행기준[단, 비상장중소기업(단기공사에 한하여) 인도기준(완성기준) 가능]

  - 단기, 장기 

  *** 원칙 : 진행율 = 당기까지 실제누적원가 / 총기간 예정원가

  *** 당기 수입금액 = 총수입금액 * 진행율 - 전기까지의 수입금액

  *** 예외 : 단기공사 비상장 중소기업 한해서 완성(인도기준)기준으로 수입을 인식 할 수 있다.

(3) 위탁매출 : 수탁자 판매시

(4) 시용판매 : 소비자가 매의사표시 할 때

(5) 상품권판매 : 상품권회수시 (재화인도)

(6) 매출할인, 에누리 환입 : 매출차감

(7) 부산물매각대 [장부 : 영업외수익, 세법 : 수입금액]

(8) 장기할부매출(_단기할부는 인도기준)

  - 장부 : 인도기준

  - 세법 : (원칙) 인도기준, (예외) 중소기업의 경우 회수기일 도래기준 가능하다, (특례) 장부에 인도기준으로 기록해도 세법상 신고조정으로 회수기일 도래기준 가능 하다

 

 

 

 

입금액 조정명세서 조정후 수입조정 명세서

법인세법(영업수익)

  - 유상거래만 수익으로 봄

 

 

부가세법(과세표준)

  - 재화, 용역공급가

  - 영업거래 + 영업외거래(유무형 고정자산 매각)

  - 유상거래 + 무상거래( _간주공급, 간주입대료)

수입금액

과세표준

 

**법인세법과 부가세법의 차이조정으로 세무조정과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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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문제 풀이 교재 437쪽 회사코드 9200

 

(1) 미도빌딩(장기건설 : 2018.11.01-2020.06.30) 진행기준 3년, (총수입=도급) 9억 ==>세금신고, 년도별로 시행 : 수입구분(진행기준으로 구분)

20018 ~ 2019 2020

누적진행율 =  2년치 실제발생액 / 3년치 총 예정원가

= 2년 504000000 / 3년치 720000000

9억 * 70% = 63000000 (2년치 수입)

2018년 3억 제외해야 당기 수익금액 나옴

2019년 3억3천 == 익금

3억3천을 장부 3억2천과 비교한다. 

익금 = 1000만원

소득의 증가효과 익산 

 

 

 

수익금액조정 탭을 클릭하면 10,000,000원이 가산되어 있다.

(2) 연립주택신축(장기건설 : 2019.06.30-2020.11.30) 진행기준 2년, (총수입=도급) 5억 ==>세금신고, 년도별로 시행 : 수입구분(진행기준으로 구분)

2019 2020

누적진행율 =  2년치 실제발생액 / 3년치 총 예정원가

= 2년 380000000 / 3년치 500000000

5억 * 31.57% = 157850000 (1년치 수입)

2018년 0억 제외해야 당기 수익금액 나옴

2019년 0억0천 == 익금

0억0천을 장부 0억0천과 비교한다. 

익금 = 43850000원

소득의 증가효과 익산 

 

 

 

 

(3) 무태교량신축(단기건설 : 2019.08.20-2020.05.20) 진행기준 2년, (총수입=도급) 7억 ==>세금신고, 년도별로 시행 : 수입구분(완성기준으로 구분)

2019 2020 차이

완성 X

익금 : 0

장부수익 : 280,000,000

장부원가(=비용) : 238,000,000

손금 : 0

완성 O

 

익금 : 7억

손금 xxx

 

 

수익, 익금감소 = 손산(소득감소)

비용, 손금감소 = 익산(소득증가)

   *** 2019년에는 익금과 손금이 없다고 해서 익산, 손산이 동시에 진행됨

가산과 차감을 상쇄하면 236,150,000원이 나옴

 

(4) 19.10.20일에 판매한 것, (단기할부) : 인도기준, 인도일에 전부매출기록 ==> 조정할게 없다.

 

(5) 2019.04.01일에 매출 5천(인도기준) = 5백회수 / 2개월 : 20개월 / (장기할부)

 - 세법(특례) : 중소기업(회수기일도래) 가능

 - 장부 :

   ** 매출 5천

   ** 원가 4천

6월 + 8월 + 10월 + 12월 : 당기에 4회 납입기일 도래

 

익금 : 2천

손금 : 16백

 

 

 

손산 : 3천

익산 : 24백

 

수익금액조정명세서에는 수익금액만 명시하지만 세무조정은 매출/원가의 2가지 차이를 모두 입력해줘야 한다.

 

수입금액조정계산서로 가면 아래와 같다.

(6) 제품재고액 중 갑제품 원가 8백은 타인에게 위탁판매하기 위한 위탁품(적송품)으로 2019.12.31에 수탁자가 매출 1천에 판매한 것으로 세금계산서가 아직 미발행 되었으며 결산서상 매출액과 매출원가계상이 누락되어 있다.

장부 세법 차이

매출 0

원가 0 = 비용

10,000,000(익금)

8,000,000(손금)

10,000,000(소득증가)

8,000,000(소득감소)

 

프로그램상 가산과 차감이 상쇄계산되지만 가산과 차감을 각각 기록해선 넣어도 된다. 개인적으로 각각 기록이 더 좋은 것 같다.

 

아래 금액을 화면상단에 저장(F11)을 한다.

 

***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 작성절차 ***

(1) 업태의 구분

(2) 수출구분

(3) 차이(법인세 ><= 부가세)

 

교재445쪽 조정후 수입급액명세서 작성

   

(1) 업태의 구분(부산물 -> 제품매출과 연관)

  - 부산물 잡이익을 제품에 합산한다.

(2) 수출구분

(3) 차이(법인세 ><= 부가세)

 

 

 

같은 종목 1,600,000원을 삭제하고 제품에 합산한다.

 

아래와 같은 그림이 나온다.

 

 

영세율을 제품수출액에서 제외한다. 779600000 - 20000000 = 599600000

 

 

  수입금액포함 과세표준 차이
(1) 차량매각  매출 X 8,400,000원 없음

(2) 간주임대료 : 무상

  ** 보증금의 일정금액을 수익으로 보는 것, 부동산수입 아냐

 매출 X

6,000,000원 없음

 

 

  수입금액포함 과세표준 차이

(3) 위탁매출(장부누락)

 매출 O

10,000,000원

발생 =  세금계산서 미발행

**부가세신고 안함

 

당사 진행기준 수입익신, 장부기록 = 세금계산서 발급

  수입금액포함 과세표준 차이

(4) 장기공사

 매출 O

43,750,000원

세금계산서 미발행

  ** 부가세신고 X

 

  수입금액포함 과세표준 차이

(5) 단기공사

 X

280,000,000원

세금계산서 발행

  ** 부가세신고 O

 

  수입금액포함 과세표준 차이

(6) 장기할부특례

장부기록 O

수입금액제외

30,000,000원

세금계산서 발행

  ** 부가세신고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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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문제 풀이 : 교재 564쪽 회사코드 1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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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문제풀이 597쪽 회사코드 1274

장부 세법 차이 효과

매출 : 0

원가 : 0

8150000 익금

7500000 손금

8150000

7500000

익산

손산

매출 : 0

원가 : 0

8백 익금

5백 손금

8백

5백

익산

손산

 

 

 

연습문제 풀이 교재 609쪽 회사코드 1275

 

 

 

 

 

 

고정자산매각액, 거리공급시기차이가산 입력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온다.

 

 

연습문제 풀이 659 _ 1279

 

 

 

 

 

 

 

교재 682쪽 1281

 

 

 

연습문제 풀이 교재 693쪽 회사코드 1282

 

 

[유인물 연습문제 풀이 회사코드 1270]

 

 

 

유인물 1269

 

 

원천데이터가 잘못된것이니 1천만원만 조정하면 된다. -160만원은 신경쓰지마라!!

 

유인물 1200

세법상 조정이 없다. 직접차감하고 저장후 조정후수입금명세서로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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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465쪽 접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