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하라
증빙에 의한 전표입력 - 영수증수취명세서 작성
할머니약손
2019. 6. 6. 23:38
※ 더존회계프로그램 - FAT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작성하시오
ㅇ 일반경비 : 건당 3만원 초과시
ㅇ 접대비 : 건당 1만원 초과시
ㅇ 경조사비 건당 20만원 초과시
=> 지출시 적격증빙미수취하면 가산세 2%부과됨
※ 법적적격증빙 4대장 : 1) 세금계산서 2) 현금영수증 3) 신용카드매출전표 4) 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