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하라

증빙에 의한 전표입력 - 영수증수취명세서 작성

할머니약손 2019. 6. 6. 23:38

※ 더존회계프로그램 - FAT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작성하시오

ㅇ 일반경비 : 건당 3만원 초과시

ㅇ 접대비 : 건당 1만원 초과시

ㅇ 경조사비 건당 20만원 초과시

  => 지출시 적격증빙미수취하면 가산세 2%부과됨

※ 법적적격증빙 4대장 :  1) 세금계산서 2) 현금영수증  3) 신용카드매출전표  4) 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