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활용

컴퓨터활용2급 - 일반 - 저작권

할머니약손 2019. 7. 7. 11:05

법령, 고시, 공고, 훈령, 법원의 판결,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작성한 것, 시사보도, 국회 또는 지방 의회에서의 연설 등은 저작권 예외사항이다.
, 신문 기사의 일반 보도 기사나 스포츠 기사인 경우에도 저작물로 인정된다.

7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