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하라

17. 전산세무2급 _ 부가가치세(과세대상)

할머니약손 2019. 10. 3. 11:41

* 이론시험 총 17회 51문제 중 12번 출제(24%)

내용 출제횟수
1. 재화의 공급범위 2
2. 재화의 간주공금(의제공급) 4
3. 재화의 공급시기 4
4. 용역의 공급 1
5. 재화의 수입 1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과세 대상은 부가가치세 부과되는 대상으로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에 의한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그리고 사업자 또는 일반 소비자에 의한 수입으로 구분된다.

● 재화의 공급

(가) 실질적 재화의 공급(포괄주의)

(1)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2)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여야 한다.

(3) 원칙적으로 대가의 수반이 있어야 한다.

(4)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급하여야 한다.

● 재화의 간주공급(의제공급)

Q. 김부장님 우리 회사 제품을 개인적으로 집에서 사용하려 하는 데요.

A. 재화를 정상적으로 판매하지 않고 반출하는 경우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가 있으면 이를 간주공급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그 제품은 공급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나) 재화의 간주공급(의제공급)

  재화를 계약상-법률상의 원인으로 인한 실제 공급한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측면에서 재화의 공급과 같은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일정한 거래들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하는데, "재화의 공급의제" 또는 "재화의 간주공급"이라고 한다.

  이때 당초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판매목적타사업장반출의 경우는 당초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를 불문한다.

 

(1) 자가공급 :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사용, 소비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소비되는 재화(면세사업 전용 재화)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 및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재화(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가 있다.

(2) 개인적공급 :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과 관련없이 개인적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업상 증여 :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것. 단, 견본품, 광고선전용 또는 증정용 공급(생산직 근로자에게 작업복과 작업화를 지급하는 경우)은 제외한다.

(4) 폐업 시 잔존재화 : 사업을 폐업하는 때 잔존재화는 자기에게 직접 공급한 것으로 간주한다.

 

1.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74회 기출)

  1) 공장건물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된 경우
  2) 자동차운전면허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구입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개별소비과세대상 소형승용차를 업무목적인 회사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에어컨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품을 동 회사의 기계장치 수리에 대체하여 사용하는 경우
  4) 컨설팅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컨설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2.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간주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단, 사업자가 자기 생산, 취득시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다.)(72회 기출)

  1)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경우
  2) 고객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광고선전 목적이 아닌 경우)
  3)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경우
  4)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견본품

 

3.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은?(67회 기출)

  1)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반출하는 경우
  2) 판매용 휘발유를 대표자의 개인의 차량에 사용하는 경우
  3) 수선비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경우
  4) 광고선전을 위해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

(1) 담보의 제공 : 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부동산/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 이는 채권담보의 목적을 달성(채권의 우선변제권)하기 위한데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2) 사업의 양도 :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조세의 물납 :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여기서 법률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에 한한다.

(4) 공매/경매 : 법룰에 의한 공매/경매 등의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여기서 법률이라 함은 국제징수법, 지방세법, 민법, 상법 등을 말한다.

(5) 수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법률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철거조건이 아닌 수용대가의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6) 창고증권의 양도 : 조달청장이 발행하는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차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7) 기타 법으로 정한 경우

 

4.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인 것은?(69회 기출)

  1) 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의 권리를 제공하는 경우
  2)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때 사업장에 잔존하는 재화 : 폐업일을 기준으로 판매로 간주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또는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조세를 물납하는 경우
  4) 임차물을 수반하지 않는 창고증권의 양도

 

● 재화의 공급시기

(가) 원칙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나) 구체적인 기준

    (1)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해당 상품권 등의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 -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3)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자동판매기사업 : 현금을 인출 할 때

    (4) 반환조건부, 동의조건부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 -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5)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 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대

    (6)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7) 재화의 공급의제의 경우 - 재화가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폐업시의 잔존 재화에 대해서는 폐업하는 때)

    (8)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 해당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때

    (9) 기타의 경우 -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가능한 대

    (10) 수출의 경우

        a. 내국물품의 국외반출 및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 수출재화의 선적일, 기적일

        b. 원양업업 및 위탁판매수출 -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c.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 및 외국인도수출 -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

 

5.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71회 기출)

  1)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꺼내는 때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폐업시 남아있는 재화가 공급으로 간주되는 경우 : 폐업 후 남아있는 재화가 사용, 소비되는 때 _ 폐업일을 기준으로 공급으로 본다
  4) 수입재화를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외의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 : 해당 재화의 수입신고수리일

 

6.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관한 내용이다. 잘못된 것은?(70회 기출)

  1)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그 상품권 등의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 :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의 공급 : 재화를 인도하는 때
  3)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4)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_ 고지서를 확정 한 날 = 재화를 공급한 날, 예시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공급에 대한 설명임

 

7.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가 잘못된 것은?(67회 기출)

  1) 폐업시 잔조재화의 경우 : 재화가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 _ 페업일=공급일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무인판매기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꺼내는 때
  4) 외상판매의 경우 :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용역의 공급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을 또는 관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아.(부가가치세법 7) _ 임대, 레슨

  용역의 공급은 재화 공급과 마찬가지로 영리목적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 과세되나 원칙적으로 대가를 받는 유상공급만이 과세된다는 점에서 재화의 공급과는 다르다.

 

8.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66회 기출)

  1) 상표권의 양도
  2) 부동산임대업의 임대
  3) 특허권의 대여
  4) 건설업의 건설용역

 

(라)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사례 일부

    (1)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2) 사업자가 권리(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등)를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3)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확정한 후 해당 대가의 전부 도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 용역의 공급시기

(가) 원칙 - 용역이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나) 구체적인 기준

   (1) 통상적인 공급 -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 장기할부 또는 기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용역이 제공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전세금은 간주임대료로 환산하여 예정신고 또는 과세기간에 납부할 때 용역의 공급시기로 합니다.

   (5) 두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 월수에 따라 안분 계산한 임대료

   (6)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일정한 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 용역의 간주공급

구분 내용
자가공급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해 직접 용역을 무상공급하여 다른 동업자와의 과세형형이 침해되는 경우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으로 보나, 현재 재정경제부령이 별도로 규정한 사항이 없으므로 용역의 자가공급은 현실적으로 과세하지 아니한다.
무상공급 대가를 받지 않고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사업자가 특수 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일정한 임대용역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근로제공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 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국외 거래이므로 과세 대상이 될 수는 없지만, 수입 재화도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동일하게 취급하기 위하여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재화의 수입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을 인도받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1)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9.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한 연결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61회 기출)

  1) 자가공급, 개인적인공급, 사업상 증여 : 재화가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 _ (단 폐업시는 폐업신고일) 이 누락되어 틀림
  2) 폐업시 잔존재화 : 폐업 후 재화가 사용되는 때 _ 폐업신고일
  3) 수출재화 : 수출재화의 선적일 또는 기적일
  4) 무인판매기에 의한 공급인 경우 :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취하는 때

 

10.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한 과세 및 면세여부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중 연결이 틀린 것은?(61회 기출)

구분 주된공급 부수재화 또는 용역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과세여부
ㄱ) 과세거래인 경우 과세대상 재화와 용역 과세
ㄴ) 과세거래인 경우 면세대상 재화와 용역 과세
ㄷ) 면세거래인 경우 과세대상 재화와 용역 과세, 면세, 주괸거래 따라감
ㄹ) 면세거래인 경우 면세대상 재화와 용역 면세

  1) ㄱ    2) ㄴ    3) ㄷ    4) ㄹ

 

11.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간주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거은? 단, 아래의 모든 재화는 매입시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것으로 한다.(60회 기출)

  1)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배달용 운반 트럭에 주유소의 경유를 무상으로 주유하는 경우 _ 업무용 트럭이므로 간주공급에 해당 무
  2)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주의 승용차에 휘발유을 무상으로 주유하는 경우
  3) 가구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잔존하는 판매용 가구가 있는 경우
  4) 가구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에게 판매용인 가구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_ 견본품으로 제공하기 위해라는 단서조항이 없으므로 간주공급에 해당

 

12.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59회 기출)

  1) 재화의 수입은 수입한 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만 세관장에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다. _ 사업자 및 개인도 해당
  2) 수표, 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재화로 보지 않는다. _ 화폐대용, 당좌자산
  3) 숙박업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4) 사업용자산을 물납하는 경우 과세거래로 보지 않는다. _ 공매, 경매, 증여 등

 

13.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아래의 보기에서는 모두 구입시에 정상적으로 폐업세액공제를 받았다고 가정한다.(59회 기출)

  1) 직원의 작업복을 지급한 경우 _ 업무용 지급
  2) 과세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할 때는 잔존하는 재화
  3) 특정거래처에 선물로 직접 제조한 과세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4)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구입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14. 다음 중 부가가치세에 대한 공급시기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57회 기출)

  공급형태 공급시기
1) 중간지급조건부판매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
2) 계속적 공급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
3) 선(후)불로 받은 임대료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 _ 월별 안분계산 부가세 신고기간까지
4) 장기할부판매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