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하라

21. 전산세무2급 _ 소득세(원천징수)

할머니약손 2019. 10. 4. 22:25

* 이론시험 총 12회 중 4번 출제(34%)

내용 출제횟수
1. 원천징수 1
2. 분리과세 3

● 원천징수

  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이며, 소득세, 법인세, 및 농어촌 특별세 원천징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등이 이에 해당

● 원천징수 의무자

(1)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규정한 원천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

*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 원천징수 대상 및 방법

적용대상 대상소득 납부 세목

소득세법

(거주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직, 기타소득(개인의 위약 등으로 계약금에 대체되는 위약금 및 배상금, 뇌물 또는 알선수재 등에 의해 받는 금품 제외) 해당소득에 따라 달라짐(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소득세법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자, 배당, 부동산, 선박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토지건물의 양도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

법인세법

(내국법인)

이자소득, 배당소득(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에 한정) 법인세

법인세법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자, 배당, 부동산, 선박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토지건물의 양도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

납부방법 _ 외워라

(1)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반기별 납부대상,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까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서 및 영수필통지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에 납부해야 한다.

(2)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배당, 상여,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반기별 납부에서 제외한다. = 매월 처리해야 한다.

(3)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에서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야 한다.(소득세법시행령 185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2항)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납수불성실가산세의 대상이 된다.

원천징수 시기 _ 외워라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 다만 지급시기 의제가 적용되는 경우 지급시기가 의제된 때 원천징수(특례조항)

* 1월부터 11월까지 근로소득을 12.31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 12.31일

* 12월분 근로소득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2월 말일

* 법인의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상여를 그 처분을 결정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 3개월이 되는 날 

* 법인의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경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상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그 상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다음연도 2월 말

 

1. 다음 중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의 특례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71회 기출)
  1) 법인의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상여를 그 처분을 결정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3)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1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_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4) 법인의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경우에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그 상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여를 다음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 다음 중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신고납부절차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72회 기출)
  1)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2) 반기별 납부 승인 받은 소규모사업사업자는 해당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액을 신고 납부할 수 있다.
  3)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배당, 상여,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반기별 납부에서 제외된다.
  4) 과세미달 또는 비과세로 인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포함되지 않는다. _ 0원이라고 적어서 제출한다.

 

3.소득세법상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65회 기출)
  1)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 뇌물
  3) 법인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4)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으로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경우

 

4. 다음은 소득세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70회 기출)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_ 1과세기간동안
  2)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승무원의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제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본다.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_ 183일
  4)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경우 비거주자로 본다. _ 외국인 내국인 상관없음. 국내체류기간을 기준한다.

 

5. 다음 중 소득세의 특징으로 옳지 않는 것은?(66회 기출)
  1) 소득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동일한 직접세에 해당한다.
  2) 소득세는 개인별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개인단위과세제도를 원칙으로 한다.
  3) 소득세의 과세방법에는 종합과세, 분리과세, 분류과세가 있다.
  4) 소득세는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_ 7단계 세율적용법, 6% ~ 42%

 

6. 과세최저한을 초과하는 기타소득금액 중 원천징수되지 않는 것은?(57회 기출) _ 분리과세, 300만원 미만
  1) 일시적인 봉사료 지급금액
  2)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그 위약금
  3) 지역권을 대여하고 받는 금품
  4) 복권 당첨금

      *** 복권 3억이하 20% 세금, 3억 이상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