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하라

22. 전산세무2급 _ 소득세(금융소득, 사업소득)

할머니약손 2019. 10. 4. 23:56

* 이론시험 총 12회 중 6번 출제(50%)

내용 출제횟수
1. 배당소득이란? 1
2. 금융소득 과세방법 3
3. 사업소득의 종류와 필요경비 2

● 이자소득이란?

이자소득이란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소득으로서 해당연도에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1) 이자소득의 종류 : 소득세법에 열거된 대표적인 이자소득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ㅏ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 또는 내국법이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 포함)의 이자

   (4) 상호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6)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7) 직장공제회 초과 반환금

   (8) 비영업대금의 이익

   (9) 위에 열거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써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1. 다음 중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은?(73회 기출) 
  1) 사채이자 
  2) 연금계좌에서 연금의 수령한 소득 중 운용수익 _ 기타소득 또는 이연퇴직소득세(분류과세)
  3) 채권,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4) 비영업대금의 이익


2. 다음 중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이 동일한 것은?(68회 기출) 
  1) 사업소득
  2) 기타소득 
  3) 근로소득
  4) 이자소득 

● 배당소득이란?

  배당소득은 주주나 출자자가 기업의 이익이나 잉여금을 분배 받음으로써 생기는 다음의 소득을 말한다.

1) 배당소득의 범위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 증자배당, 감자차익 등, 실제 주고받은 것이 없어도 배당으로 간주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 1항에서 규정하는 집합 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펀드투자자 모집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7) 국제조세조정법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8) 소득세법 제 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 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출자했는데 동업해서 이익내는 것

   (9) 위의 열거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3. 다음 중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16년 8월 특별회차 기출) 
  1) 의제배당 
  2) 법인세법의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인정배당) 
  3)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4)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_ 이자수익

 

● 금융소득의 과세방법

1) 무조건 분리과세대상 = 종합소득신고 안함

   (1) 비실명 이자와 배당소득

   (2) 분리과세를 선정한 장기채권(10년 이상)의 이자와 할인액

   (3)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4) 1거주자를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받는 이자, 배당소득 

   (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이자, 배당소득

   (6) 법원보관금의 이자소득

   (7) 비영업대금이익(사채) : 25% 원천징수

 

2) 무조건 종합과세 하는 금융소득

   (1) 원천징수되지 않는 이자, 배당소득 또는 국외에서 받은 이자 및 배당소득

   (2) 출장공동 사업자의 배당소득

 

3) 조건부 종합과세 하는 금융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며,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한다.


4. 다음 중 소득세법상 분리과세 이자소득이 아닌 것은?(55회 기출) 
  1)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2)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 
  3) 종합과세 기준금액 이하의 이자소득 
  4) 비실명이자소득

***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은 언제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된다. 따라서 거주자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에도 모두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한다.(소득세법 14 (3) 6호)

 

5. 다음 중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52회 기출) 
  1)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분배금 
  2)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3)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4)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_ 이자소득

 

● 사업소득이란?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책임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으로 얻는 소득을 말하며, 일시적이고 비반복적인 전속 계약금 등의 수입은 기타소득으로 구분한다.

● 사업소득의 종류

(1) 농업/임업 및 어업(농업에서 작물 재배업은 제외)

(2) 광업

(3) 제조업

(4) 도매 및 소매업

(5) 건설업

(6) 운수업

(7) 숙박 및 음식점업

(8) 금융 및 보험업

(9)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10) 부동산업 및 임대업(공장재단(=공장설비 등)의 대여)

(11) 교육 서비스업(학교,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노인학교 제외)

(12) 보건업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업

(1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비과세 사업소득

사업소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은 총사업 소득에서 차감한다.

(1) 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기준시가 9억원 초과 제외) 

(2) 논밭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연 1,200만원 한도)

(4) 농가 부업소득

(5)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연 600만원 이하)

● 사업소득 금액의 계산

총수입금액 산입 총수입금액 불산입
(1) 매출액(매출환입, 에누리, 할인은 제외) (1) 소득세, 주민세 환급금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장려금 (2)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중 이월결손금에 충당된 금액
(3) 필요경비 지출부분의 환입 (3) 자가 생산한 제품을 다른 제품이나 원재료 등으로 사용한 금액 
(4) 사업관련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4) 개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등
(5) 재고자산의 가사용 소비, 종업원에 제공 (5) 국세, 지방세등의 환급금 이자
(6) 퇴직일시금 신탁의 이익 등 보험차익 (6) 전년도부터 이월된 소득금액
(7) 관세환급금 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의 환입액 (7)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8) 법인의 유형자산처분손익은 사업소득에 포함 (8) 개인의 경우 유형자산처분손익은 사업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9) 복식부기의무자는 2017년 부터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익은 과세소득에 포함  

 

6. 다음 중 소득세법상 종합과세되는 소득이 아닌 것은?(74회 기출) 
  1) 주거용 아파트를 1년간 임대하고 받은 1,200만원의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_ 2~3채 이상 주거용 아파트 보유자일지라도 2,000만원 이하 수익일 경우 1체는 비과세, 나머지 2채는 분리과세 가능, 9억원 이상은 안됨, 상가는 2천만원 소득 이하일 경우 비과세, 2천만원 이상일 때 종합소득과세, 주민등록상 부부는 한사람으로 본다. 부부가 각각 1채씩 집을 가지고 있더라도...
  2)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2017년 7월에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업무용 차량을 매각하여 발생한 매각차익 300만원 _ 사업소득
  3)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1,200만원 _ 무조건 이자소득, 종합과세
  4) 복식부기의무자인 제조업자가 기계장치를 제조/판매하여 받은 매매차익 1,000만원 _ 종합과세

소득세법 제 12조 2항 나목 주거용 건물임대업에서 발생한 총수입급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2018년 12월31일까지 비과세한다.

7. 다음 중 소득세법상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는?(2016년 8월 특별회차 기출) 
  1) 경품당첨소득 200만원과 퇴직소득 400만원이 발생한 경우 _ 경품=기타소득, 퇴직소득=분류과세
  2) 근로소득이 두 사업장에서 발생하여 연말정산시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 
  3) 이자소득 200만원과 제조업 사업소득 300만원이 발생한 경우 
  4) 주택임대소득(고가주택 아님) 2,000만원이 발생한 경우

 

8. 다음 중 소득세법상 종합과세대상이 아닌 소득은?(66회 기출) 
  1) 국외에서 받은 이자소득(원천징수대상이 아님)이 1,200만원 있는 경우 
  2) 로또에 당첨되어 받은 3억원의 복권당첨금 _ 분리과세
  3) 소득세법상 상실신고대상사업자가 업무용 차량을 매각하고 200만원의 매각차익이 발생한 경우 
  4)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급여 2,000만원

 

●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구분 수입시기
(1) 상품, 제품 또는 그 밖의 생산품의 판매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 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의 매매 대금을 정산한 날
(3) 시용판매 상대방이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4)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상품 판매 할부금 회수 시점
(5) 위탁판매 수탁자가 그 위탁품을 판매한 날
(6) 용역의 제공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
(7) 건설, 제조 기타 용역의 제공

* 장기건설(계약기간 1년 이상) - 진행기준

* 단기걸설(계약기간 1년 미만) -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

(8) 금융관련 발생한 이자 이자를 수입한 날
(9) 어음의 할인 어음의 만기일(배서양도 시 양도일)
(10) 무인판매기에 의한 판매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취한 날

 

9.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중 바르게 연결된 것은?(69회 기출) 
  1) 상품, 제품 또는 그 밖의 생산품의 판매 : 상대방이 구입의사를 표시한 날 
  2) 무인 판매기에 의한 판매 : 그 상품을 수취한 날 
  3) 인적 용역의 제공 :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 한 날 중 빠른 날
  4) 상품 등의 위탁 판매 : 그 상품 등을 수탁자에게 인도한 날

 

● 부동산 임대소득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2천만원 이하는 2018년 부터 비과세)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이나여 발생하는 소득

(3) 주택월세 임대의 경우 2주택부터 과세(단, 1주택의 기준시가 9억초과시 과세) _ 기한이 종료되면 2천만원 이하 비과세(분리과세)

 

10. 다음 중 소득세법상 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50회 기출) 
  1)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월세애 대한 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없다. _ (9억원 초과시 과세)
  2) 2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3) 3주택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라 하더라도 주택을 전세로만 임대하고 받은 전세금의 전체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이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4)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주택수를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