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하라

23. 전산세무2급_소득세(근로소득)

할머니약손 2019. 10. 5. 00:01

* 이론시험 총 12회 중 6번 출제(50%)

내용 출제횟수
1. 근로소득이란? 2
2. 근로소득 수입시기 및 귀속연도 2
3. 비과세 근로소득 2

● 근로소득이란?

일반적으로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 인적용역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을 말하며, 급여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 급여/봉급/급료/세비/상여금 등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소득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상여, 수당

(2) 법인의 주주총회, 이사회 등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받는 상여금

(3)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기밀비, 판공비, 교재비

(5)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 위로금, 학자금, 장학금

(6) 가족수당, 직무수당, 휴가비, 급식수당, 주택수당, 피복수당, 연구수당

(7) 시간외 근무수당, 통근수당, 개근수당, 특별공로금

(8) 연 또는 월단위로 받는 여비

(9) 벽지수당, 해외근무수당

(10) 모든 임직원이 주택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주택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11)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가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신탁, 공제와 관련하여 기업이 부담하는 보험료, 신탁부금, 공제부금(단, 퇴직보험료와 연간 70만원이하의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또는 단체 환급부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제외)

(12) 종업원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2017.1.1.부터 퇴직 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 중 300만원 초과금액

 

1. 다음 중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75회 기출)  
  1) 법인의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2)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3)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주택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받는 이익  
  4) 법인의 임직원이 고용관계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_우리사주 = 근로소득, 그 회사에 근무중일 때만) / 퇴사 후에 행사함으로 얻은 이익

 

2. 다음 중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은?(71회 기출)  
  1) 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중 1인당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2) 법인의 주주총회 /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종업원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2017.1.1부터 퇴직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 중 300만원 초과금액  
  4)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 비과세 근로소득

다음의 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종합근로소득에서 차감하여 계산한다.

 

구분 내용
(1) 실비 변상적 성질의 급여

자가 운전보조금(월 20만원 한도)

일직료, 숙직료 또는 실비 변상적 여비

특수 분야에 종사하는 군이이 받는 낙하산 강하 위험 수당

소방 공무원이 받는 화재 진화 수당 등

근로자가 천재지변이나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2) 본인 학자금

학교와 직업 능력개발 훈련 시설의 입학금, 수업료 및 기타 공납금

교육, 훈련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해당 교육 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해야 함.

(3) 위자료 성질의 급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이나 보상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

(4) 법정 부담금

국민건강보험법, 고용 보험법, 국민 연금법, 공무원 연금법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5) 출산, 보육관련 급여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추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년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 금액

(6) 생산직 근로자의 시간외 근무수당

직전년도 총급여가 2,500만원 이하로서 월정급여 19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연간 240만원 한도)

(7) 식사 또는 식사대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전액)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지급하는 식사대(월 10만원 한도)

(8) 기타

병역 복무 중인 병장이하 사병의 급여

작전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주둔 중인 군인과 군무원의 급여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전/후 휴가급여, 사망일시금 등

비과세 학자금(대학원 포함)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함으로써 얻는 이익

 

3. 다음의 근로소득 중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74회 기출)  
  1) 근로자가 제공받는 월 10만원 상당액의 현물식사  
  2)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 전/후 휴가급여  
  3) 근로자가 6세 이하 자녀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4) 본인차량을 소유하지 않는 임직원에게 지급된 자가운전보조금으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_ 과세, 본인 또는 부인 명의 차량보유 한 자의 교통비 지급(비과세)

 

4. 다음 중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금액은?(70회 기출)  
  1)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  
  2)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통근수당  
  3)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_ 비과세
  4) 종업원이 회사로부터 주택의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_ 근로소득

 

5. 다음 중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67회 기출)  
  1) 고용보험법에 의한 육아휴직수당 _ 비과세 
  2)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수당 _ 과세 
  3)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사망일시금 _ 비과세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_ 비과세

 

●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계산

단계 결과 계산방법
1단계 총급여액 연간급여액 - 비과세소득
2단계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3단계 차감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가+나+다)

  가. 인적공제(기본/추가공제)

  나. 연금보험료공제(국민연금/기타공적연금)

  다. 특별소득공제

4단계 과세표준 차감소득금액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
5단계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6단계 결정세액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등)
7단계 차감징수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100분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이하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이하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 15%
4,500만원 초과 1억원이하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 2%

 

● 근로소득 수입시기

근로소득 구분 수입시기 귀속연도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도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일 처분결의일이 속하는 연도
인정상여 당해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법인의 결산 사업연도 이 경우 2개 연도에 걸친 때는 각각 해당 연도
근로소득으로 보는 임원퇴직소득 금액 한도초과액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연도
부당해고기간 급여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것으로 봄 해고기간이 속하는 연도
급여를 소급인상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를 제공한 날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도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급여를 받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 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된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한 날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 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않는 경우 그 확정된 날,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도

 

 

 

해당 금여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 또는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지로 지급한 금액을 실제로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연도

 

 

6. 다음 중 비과세근로소득이 아닌 것은?(58회 기출)  
  1)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받는 월8만원의 육아수당  
  2)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3)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월 5만원의 식대  
  4)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으로 월 15만원의 자가운전보조금

 

7. 다음 중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수입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54회 기출)  
  1)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 근로를 제공한 날, 잉여금 처분일  
  2) 환율 인상에 따라 추가지급되는 금여액 : 근로를 제공한 날  
  3) 급여를 소급인상하고 이미 지급된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 근로를 제공한 날  
  4) 근로소득으로 보는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