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하라

5. 전산세무2급_투자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

할머니약손 2019. 9. 25. 23:37

* 이론시험(2016-2017) 총 16회 중 13번 출제(81%)

내용 출제횟수
1. 만기보유증권 분류 1
2.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 4
3. 무형자산의 인식요건 및 회계처리 6
4. 매도가능증권 처분손익과 회계처리 1
5. 지분증권과 채무증권 1

 

1. 일반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74회 기출문제)

  1) 지분증권 중 단기매매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한다.
  2) 매도가능증권 중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3) 유가증권 보유자가 유가증권에 대한 통제를 상실하지 않고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래는 담보차입거래로 본다
  4)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미실현 보유손익은 기타포괄손익 누계액으로 처리한다. _ 영업외 손익,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손실

 

● 유가증권

(1) 단기매매증권 : 

(2) 만기보유증권 : 사채, 국채, 공채는 만기일이 정해져 있어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 다만 주식은 만기일이 없어 해당무

(3) 매도가능증권 : 지분증권(주식), 채무증권(채권), 타 기업의 일정한 지분증권(주식)과 채무증권(채권)을 이익배당이나 지배할 목적으로 장기간 보유하는 시장성이 없는 주식, 채권을 말함. 1년 이상 보유하는 비유동 자산

● 유가증권의 분류

  유가증권은 취득한 후에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그리고 만기보유증권 중의 하나로 분류한다.

(1) 단기매매증권은 주로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으로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2) 단기매매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은 매도가능 증권으로 분류한다.

(3)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상환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한다,

● 유가증권의 재분류

(1) 단기매매증권은 다른 범주로 재분류할 수 없으며, 다른 범주의 유가증권의 경우에도 단기매매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없다. 다만,(일반적이지 않고 단기간 내에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단일한 사건에서 발생하는) 드문 상황에서 더이상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지 않는 단기매매증권은 매도가능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단기매매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할 경우에는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2) 매도가능증권은 만기보유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으며 만기보유증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3) 유가증권과목의 분류를 변경할 때에는 재분류일 현재의 공정가치(시가)로 평가한 후 변경한다.

 

2. 다음 자료에 의할 경우, 2017년에 인식할 매도가능증권 처분손익은 얼마인가?(73회 기출)

* 2016년 6월 1일 매도가능증권 120주를 주당 60,000원에 취득하였다.

* 2016년 기말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1,200,000원(주당 공정가치 50,000원)

* 2017년 5월 1일 120주를 주당 50,000원에 처분하였다.

  1) 처분이익 2,400,000원
  2) 처분이익 1,200,000원
  3) 처분손실 2,400,000원
  4) 처분손실 1,200,000원

*** 매도가능증권 : 120주 * 60,000원 = 7,200,000원

*** 2016.12.31 _ (차)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 1,200,000원 | (대) 매도가능증권 1,200,000원

***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 

차변 대변

현금 6,000,000원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 1,200,000원

매도가능증권 : 6,000,000원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 1,200,000원

 

3. 다음 중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70회 기출)

  1) 매도가능증권의 미실현보유손익은 자본항목(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한다.
  2) 단기매매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하는 경우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변경한다. _ 매도가능증권
  3) 단기매매증권의 미실현보유손익은 당기손익항목으로 처리한다. _ 영업외비용(수익)
  4) 만기까지 적극적으로 보유할 의도와 목적이 있는 채무증권을 만기보유증권이라 한다.

 

4. 다음 중 일반기업회계기준상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2016년 8월 특별회차 기출)

  1) 단기매매증권은 시장성이 있으며, 단기간 내 매매차익 목적으로 거래가 소극적이고 드물게 이루어져야 한다. _ 적그적이고 빈번하게
  2)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통제를 상실한 때에는 단기매매증권을 양도한 대가로 받았거나 받을 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_ 상실하지 않았을 때에는 차입거래로 한다.
  3) 단기매매증권은 다른 범주로 재분류할 수 있으며, 다른 범주의 유가증권의 경우에도 단기매매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4) 제3자로부터 증여에 의하여 단기매매증권을 취득한 때에는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_ 공정가치(시가)

 

5.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67회 기출)

  1) 유가증권 중 채권은 취득한 후에 단기매매증권이나 매도가능증군 중의 하나로만 분류한다. _ 아니다. 만기보유증권도 있다.
  2) 단기매매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3) 단기매매증권과 만기보유증권은 원칙적으로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_ 만기보유증권은 시장성이 없어서 상각 후 원가로 평가한다.
  4) 매도가능증권은 주로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이다. _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설명이다. 매도가능증권은 장기투자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이다.

 

6. 유가증권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65회 기출)

  1) 상품권은 회계상 유가증권에 해당된다. _ 가지고 오면 상품을 주겠다는 약속증서일 뿐!!
  2) 단기매매증권의 평가손익은 미실현보유손익이지만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3) 유가증권에는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이 포함된다. _ 주식 또는 채권
  4) 유가증권의 손상차손 금액은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7. 다음 중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무형자산으로 정의되기 위한 요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6년 8월 특별회차 기출)

  1) 예측가능성    2) 식별가능성    3) 통제가능성    4) 미래경제적효익

 

● 무형자산의 조건

(1) 식별가능성 : 무형자산의 정의에서는 영업권과 구별하기 위하여 무형자산이 식별가능해야 한다.

(2) 통제 : 무형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을 확보할 수 있고 그 효익에 대한 제 3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면 자산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3) 미래경제효익 : 무형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은 재화의 매출이나 용역수익, 원가절감, 또는 자산의 사용에 따른 기타 효익의 형태로 발생한다.

 

8. 다음 중 일반기업회계기준의 무형자산에 속하지 않는 것은?(67회 기출)

  1) 산업재산권    2) 저작권    3) 라이선스와 프랜차이즈    4) 임차보증금 _ 기타 비유동자산

 

9.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75회 기출문제)

  1)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의 경우,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수 있다면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3) 무형자산의 합리적인 상각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한다.
  4)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식별가능한 자원도 아니기 때문에 자산으로 신식하지 않는다(일반기업회계기준 11.16)

 

● 무형자상의 인식 및 상각

(5)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이 인식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무형자산의 창출과정을 연구단계와 개발단게로 구분한다.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 무형자산의 조건 : 예) 3년간 10억의 개발비를 투자하여 특허를 받았으니 앞으로 10년간 독점적으로 생산할 수 있을 경우 10억의 개발비가 무형자산이 된다.

구분 내용
상각대상금액 무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한다. 무형자산의 잔존가격은 없는 것으로 한다.
상각기간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상각방법 영업권과 합리적인 상각방법을 정항 수 없는 경우 정액법을 사용하며,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무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은 직접법만을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10. 다음 중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72회 기출)

  1)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2) 무형자산의 공정가치가 증가하면 그 공정가치를 반영하여 상각한다. _ 최초의 공정가치로 감가상각한다.
  3) 합리적인 상각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한다.
  4)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1. 다음 무형자산의 상각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69회 기출)

  1)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에는 정액법, 체감잔액법(정률법 등), 연수합계법, 생산량비례법 등이 있다.
  2) 무형자산을 사용하는 동안 내용연수에 대한 추정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명백해진다 할지라도 상각기간은 변경할 수 없다.  _ 있다.
  3)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경우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의 결정을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른 수 있다.

*** 무형자산을 사용하는 동안 내용연수에 대한 추정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명백해지는 경우에는 상각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일반기업회계기준 11.35, 11.36)

 

12. 다음 유가증권의 분류 중에서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 판단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61회 기출)

  1)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채무증권
  2) 만기까지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채무증권
  3) 만기까지 다른 회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지분증권
  4) 만기까지 배당금이나 이자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유가증권

 

13.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중 잘못된 것은?(60회 기출)

  1)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은 원칙적으로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_ 만기보유증권은 금액이 정해져 있다.
  2) 단기매매증권의 미실현보유손익은 당기손익항목으로 처리한다. _ 영업외손익
  3) 매도가능증권의 미실현보유손익은 당기손익항목으로 처리한다. _ 기타포괄손익누계액
  4) 단기매매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변경하여야 한다.

 

14. 다음 중 무형자산의 인식요건이 아닌 것은?(59회 기출)

  1) 식별가능서    2) 검증가능성   3) 통제가능성    4)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

*** 무형자산의 인식요건은 식별가능성, 통제가능성,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읻.(일반기업회계기준 11.2, 11.5,11.6)

 

15. 무형자산에 관한 다음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57회 기출)

  1) 외부에서 구입한 무형자산은 자산으로 처리한다.
  2)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으로 합리적인 상각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한다.
  3) 무형자산 내용연수는 법적요인에 의한 내용연수와 경제적 요인에 의한 내용연수 중 긴 기간으로 한다. _ 짧은 기간으로 한다. 빨리 비용처리해서 수익을 적게하고 세금을 덜 낸다.
  4)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적 내용연수와 경제적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으로 한다(일반회계기준 11.30)

 

16. 다음 자료를 보고 2013년에 인식할 처분손익을 구하시오(56회 기출)

* 2012년 기말 매도가능증권 1,000주, 주당공정가치 7,000원

* 2012년 기말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2,000,000원

* 2013년 7월 1일 500주를 주당 6,000원에 처분하였다.

  1) 처분이익 1,000,000원
  2) 처분이익 500,000원
  3) 처분손실 500,000원
  4) 처분손실 1,000,000원

*** 12.12.31 _ 매도가능증권 : 1,000주 * 7,000원 = 7,000,000원

*** 12.12.31 _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자본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2,000,000원

     ==> 5,000,000원 + 2,000,000원 이라는 뜻!!!

차변 대변

현금 3,000,000원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1,000,000원

매도가능증권 3,500,000원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500,000원

 

17. 3월 23일 (주)다현상사로부터 투자목적으로 사용할 토지를 150,000,000원에 현금으로 매입하였다. 또한 당일에 취득세로 6,000,000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였다.(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것)(60회 기출)

차변 대변

183 투자부동산 156,000,000원

101 현금 156,000,000원

 

18. 2017년 12월 31일

2016년 10월 특허권을 60,000,000원에 취득하였고, 동 특허권은 2017년 7월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단, 상각기간은 10년이고 정액법으로 상각한다(월할상각할 것)(57회 기출)

차변 대변

무형자산상각비 3,000,000원

특허권 3,000,000원

 

19. 결산시 당사의 당기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비는 아래와 같다. 다음의 무형자산 상각비에 대하여 회계처리를 하시오.(일반기업회계기준의 자산익식요건 및 상각기간 등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하고, 판매비와관리비로 처리하며, 직접법을 사용하고 상각누계액을 사용하지 말 것)(61회 기출문제)

* 특허권 상각비 : 7,000,000원    * 개발비 상각비 : 6,000,000원
차변 대변

무형자산상각비 13,000,000원

 

특허권 7,000,000원

개발비 6,000,000원

 

20. 1월 21일 거래처인 (주)두현에 대한 외상매출금 55,000,000원을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전환처리하여 24개월간 대여하기로 하였다.(55회 기출)

차변 대변

장기대여금 55,000,000원

((주)대현)

외상매출금 55,000,000원

((주)대현)

 

21. 3월 12일 생산부 직원용 기숙사 제공을 위해 원룸 2채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맺고 이와 관련한 보증금을 당사 우리은행 당좌예금계좌에서 전액 지급하였다. 임대차 계약기간은 2017.03.12 ~ 2018.03.11이고 계약한 금액은 보증금 2억원이다.(51회 기출문제)

차변 대변

임차보증금 200,000,000원

당좌예금 20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