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가가치세 - 신고서 및 부속서류 작성

2019. 6. 10. 12:03세무하라

1. 부가가치

  1-1. 신용카드매출전표등

     1)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 = > 매입자 57.카과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금액집계표 = > 매출자 17.카과

 

 

6/10 상품매출 TI발행 = >

 

A사업자

 < = 외상(09:00)

B사업자

11.과세?

17.카과??

< = 18:00 카드결재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 >

51.과세??

57.카과?

  ※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TI를 발행하면 안된다. 왜냐? 이중공제 방지목적

1) 매입세액공제를 받기위한 법적 적격 증빙자료 : 원칙==세금계산서, 예외==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필요적기재사항((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이 누락되거나 잘못기록되었을 때 가산세(벌금) 및 매입세액공제 못받는다.

 

**** 중복시 세금계사서(Tax Invoice)가 우선한다. 원칙을 따라간다상기와 같은 내용일 경우 아래 그림의 2번부터 작성하고 3번도 작성하면 되다.

  ※ 법인회사가 신용카드단말기를 보유하는데 VAN(_실무 : 신용카드 단말기 대여해주는 회사)에 모든 정보가 전송되어지고 VAN사는 세무서에 정보를 전송한다.

  ※ 케이랩은 :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작성한다. 그래서 직접 작성시키는 것이다. 그러면 실무나가서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더존은 전표입력(분개)만 하고 자동작성한다(실무에서는….) 편하지만 단점은 시간이 흘러 내가 관리자가 되면 내막 모르고 지도능력도 없다.

 

2. 세액공제

  2-1.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1만원

  2-2.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공급대가) 1.3%, 1,000만원 이하,( _법인사업자는 해당없음, 안됨)

     2-2-1. 신용카드 매출전표(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1)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집계표]

               -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이하 개인사업자만 해당됨

공제액 = MIN[(1)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금액 등의 1.3%, (2) 연간 1,000만원(개정세법19)]

                 ☞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세액 공제율은 발행금액의 2.6%이다.

            2) 매입세액의 공제허용[[☞신용카드매출전표수령명세서(갑)]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고,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할 것

 

 

예_001] 다음 자료를 보고 2기 예정신고기간의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금액집계표를 작성하시오.(매입매출전표입력은 생략한다)(3점) - 56회

ㅇ 7월 19일 비사업자인 나철수씨에게 제품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판매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다.

ㅇ 8월 6일 (주)거소에게 제품 9,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대금 중 5,000,000원은 현금으로, 4,900,000원은 9월 18일 국민법인카드로 결제받았다.

ㅇ 9월 27일 (주)설원에게 제품 8,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판매하고 국민법인카드로 대금결제를 받았다.

 

예_002_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집계표] (주)낙동(회사코드 2003번)를 선택하여 다음사항을 입력하시오

  1-1. 6월 25일 : 비사업자인 김기수에게 제품을 2,200,000원을 판매하고 당사가 가맹된 현금연수증을 발행하였다. 

  1-2. 6월 25일 : (주)설악전기에 제품을 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외상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주었다. 그러나 하루 뒤에 (주)설악전기의 자금부족으로 대금 전액을 비씨카드로 결제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여 주었다.(6월 25일 1장의 매입매출전표로 회계처리하시오)

   *** 세금계산서와 카드매출전표를 동시발행해주었을 경우 11.과세/전자:여/분개유형:카드( _무조건, 반드시 카드)로 입력한다.

예_003]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집계표 작성자의 부가가치세신고서 작성 (9점)

자료 1. 과세매출분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영수증 _ TAT228 (3)번 13 12

     1) 본 문제에 한해서 (주)중앙상사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있다고 가정 한다. 자료 1. (주)코사마트에 제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와 대금을 결제 하면서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이다. 자료 2. 개인 이강우에게 면세제품을 매출하고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이다. 자료 3. 개인 김담령에게 과세제품을 매출하고 발급한 현금영수증이다.

        1) -1. 자료 1번~자료 3번의 거래를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처리할 것.)

        1) -2. 제1기 확정신고기간의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집계표를 작성하고,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시오.

 

   ***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집계표로 들어가서 불러오기(F3)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뜬다.

   *** 코사마트의 거래(세금계산서도 발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도 발행해준 금액 1,370,000원이 3번에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3.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3-1. 택시운송사업자, 노점 행상,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

  3-2. 전력(또는 도시가스)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사업자가 아닌 자에 한함)를 위하여 전기사업자(또는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전력(도시가스)을 공급받는 명의자가 공급하는 재화/용역

  3-3. 도로 및 관련 시설 운용 용역을 공급하는 자 →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발급

  3-4.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재화/용역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발급 

  3-5. 목욕, 이발, 미용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

  3-6.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재화의 공급(직매장반출은 발급)

  3-7. 부동산임대료용역 중 간주임대료

  3-8.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용역 : 다만,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하는 재화는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9. 기타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

<영수증발급대상 사업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영수증발급대상사업 세금계산서 발급 요

1. 목욕, 이발, 미용업

2. 여객운송업(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

3.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세금계산서 발급금지

(다만 감가상각자산의 경우는 예외)

 

4. 소매업 등 영수증 발급대상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4.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갑)

   4-1)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갑)를 제출하고,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보관하면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4-2) 다음사항을 제외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수령금액합계표(갑)에 입력한다.

1. 세금계산서 발급불가사업

1. 면세사업자

2. 간이과세

2. 세금계산발급불가업종

(1) 목욕/이발/미용업

(2) 여객운송업(전세버스운용사업은 제외)

(3) 입장권을 발급하여 경영하는 사

3. 불공제매입세액 접대비관련 매입세액 등
4. 세금계산서 수취분

두가지 동시 발행되는 세금계산서 + 카드매출전표

왜냐?!! 51.과세로 공제되므로 이중공제 방지목적!!

   ※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없는 업종 암기요망, 공제가능한 전표만 입력요망

 

예_005] (주)민국상사가 법인카드(국민체크카드)로 사용한 내역이다. 매입세액공제 대상만 골라서 제1기 확정분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작성하시오.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지 않고, 명세서에 입력하시오(6점) - 45회

※ 법인카드(국민체크카드) 회원번호 : 9540-8105-3071-8344, 부가세신고서 처음클릭시 "전표엣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새로 불러오시겠습니다." 팝업이 뜨면 무조건 아니오 클릭!! 왜냐?? "예"를 선택하면 본 메뉴에서 작성된 데이터는 삭제되고 전표에 입력된 자료를 다시 불러온다.

거래처(사업자등록번호) 성명 거래일자 발행금액(부가세포함) 내역 거래내용 비고
케이마트(105-05-54107) 김국진 05.04 880,000원 복사용지 영업부서 소모품 일반과세자
박진헤어샵(214-06-93696) 박진 05.17 220,000원 미용비 광고모델인 김하나의 미 일반과세자
대한의원(121-96-74516) 최대한 05.20 100,000원 진료비 직원 독감 예방주사  
해바라기정비소(105-03-43135) 이래원 05.21 550,000원 수리비 운반용 트럭 수리비 일반과세자
궁중요리(150-05-91233) 신정원 05.22 660,000원 식사비 직원회식대 일반과세자
북경반점(105-05-91233) 모택동 05.23 77,000원 식사비 직원야식대 간이과세

 

5. 조기환급

  5-1. 조기환급대상

     5-1-1) 영세율 대상이 적용되는 때

     5-1-2) 사업설비(감가상각자산)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

     5-1-3)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중인 사업자( _법원의 인가결정을 받은 회생계획,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5-3. 일반환급 : 환급세액 발생시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그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결정/경정에 의하여 추가로 발생한 환급세액은 지체없이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5-4. 조기환급신고와 환급 : 조기환급기간 종료일부터 25일 이내에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조기환급신고 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 일반환급, 조기환급 일반매입과 감가상각자산 매입으로 구분되는 이유는 조기환급을 위해서(영세율, 고정자산)

예_006] 다음 자료를 토대로 제 1기 확정분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금액합게표(갑)를 작성하시오. 단, 매입매출 전표입력은 생략하되, 사용한 법인카드번호는 하나카드 1111-2222-3333-4444이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사항만 반영하시오(4점) - 전산세무회계 57회(케이랩)

        사용처 모두일반과세자  
매입일자 매입내역 공급가액(원) 세액(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증빙
6월 3일 출장목적의 KTX승차권 80,000 8,000 코레일 204-85-22637 신용카드
6월 4일 사업장 난방용 석유구입 50,000 5,000 엑스오일 314-81-11803 신용카드
6월 5일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임차료 200,000 20,000 무신렌트 212-18-93257 현금영수증
6월 6일 직원회의시 커피구입비 30,000 3,000 별다방 204-25-33620 현금영수증

   *** 별다방은 현금영수증이므로 카드번호 입력하면 안됨, 여객운송업인 KTX승차권 구입비 및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임차료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예_007]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제1기 확정신고 기간의 신용카드매출전표수령등금액합계표()을 작성하시오. , 모든 거래처는 일반과세자이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사항만 반영할전표입력은 생략하고 법인카드번호는 123-45-6789-123(국민법인카드) 이다.(4) - 전산세무회계 59회(케이랩)

거래일자

거래내용

거래처명(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공급대가(VAT 포함)

거래처 업종

증빙자료

43

출장목적 항공권

보람항공

(123-81-45672)

김우주

2,200,000

여객운송 등

사업용

신용카드

415

사무용품 구입

우리문구

(456-06-45672)

김사장

110,000

소매/문구

사업용

신용카드

520

거래처 접대

차이나타운

(111-22-33332)

홍길동

440,000

음식업

사업용

신용카드

620

업무용 컴퓨터 구입

컴세상

(222-81-44441)

박영웅

6,600,000

도소매/컴퓨터 등

사업용

신용카드

 

   *** 여객운송업인 항공권 구입비, 거래처 접대비는 매입세액공제 불가

 

예_008] (주)낙동[회사코드2003]을 선택하여 다음의 자료를 토대로 1기 예정신ㄱ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갑)를 작성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1월부터 3월까지의 기간동안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부가가치세 별도 기입분)를 수취한 내용이다. 카드회원번호(국세청에 등록한 신용카드)는 1234-5689-5114-8512로 동일하게 사용한 것으로 본다.

거래처명(등록번호) 성명(대표자) 거래일자 발행금액(VAT포함) 공급자 업종(과세유형) 거래내용
두리슈퍼(111-11-11119) 김두리 1.11 220,000원 소매업(일반과세) 거래처 선물구입대
일동상회(222-22-22227) 최일동 1.20 330,000원 음식점업(일반과세) 직원회식대(복리후생)
알파문구(333-33-33336) 오알파 2.13 440,000원 소매업(간이과세) 사무비품 구입
왕궁호텔(555-55-55553) 박왕궁 2.20 550,000원 숙박업(일반과세) 지방출장 숙박비
구찌(105-05-54017) 송승헌 3.25 66.000원 소매업(일반과세) 세금계산서 발급

   *** 두리슈퍼 : 접대비라서 안됨, 알파문구 간이과세자라서 안됨, 구찌 :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므로 안됨

 

예_009]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사업자의 부가가치세신고서 작성 (9점) TAT225회차 13

  예_009_자료설명] 과일을 구입하여 통조림을 제조하는 (주)보람물산(단, 중소기업에 해당함)의 원재료 매입내역이다. 자료 1. 복숭아 100상자를 외상으로 구입하고 수취한 계산서이다. 자료 2. 자두 10상자를 현금으로 구입하고 수취한 현금영수증이다. 자료 3. 파인애플 100상자를 현금으로 구입하고 수취한 영수증이다.

  예_009_평가문제] 1. 자료 1 ~ 자료 3의 거래를 검토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 요건을 갖춘 거래는 매 입매출전표에, 이외의 거래는 일반전표에 입력하시오. (전자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하고,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자동반영 되도록 적요를 선택할 것) 2.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기간의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3. 의제매입세액과 관련된 회계처리를 일반전표입력에 9월 30일자로 입력하시오. (공제세액은 ‘부가세대급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원재료는 관련된 적요를 선택 할 것)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입 54불공은 세금계산서 수취분만 입력가능 나머지 불공은 일반전표입력해야함.

 

예_010]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금액합계표 작성자의 부가가치세신고서 작성 (8점) TAT217회차 12

  예_010_자료설명] 1. 자료 1은 영업부 업무용 승용차(배기량 1,800cc)에 주유하고 결제한 법인 구매 전용카드 영수증이다. 2. 자료 2는 공장 종업원 작업복을 구입하고 결제한 법인 구매 전용카드 영수증이다. 3. 자료 3은 관리부에서 사용할 문구를 구입하고 수취한 현금영수증이다. (자산 으로 처리할 것) 단, 제시된 자료의 거래처는 일반과세자이다.

  예_010_평가문제] 1. 자료 1 ~ 자료 3을 일반전표 및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시오.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금액 합계표를 작성하시오. 3.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반영하시오.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입 54불공은 세금계산서 수취분만 입력가능 나머지 불공은 일반전표입력해야함.

1.     부가세있음(과세분) = > 공제가능 = > 매입매출전표입력, 불공들 = > 일반전표입력

2.     부가세없음(면세분) = > 매입매출전표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