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전산세무2급 _ 세금계산서

2019. 10. 3. 21:01세무하라

* 이론시험 총 13회 중 7번 출제(54%)

내용 출제횟수
1.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 2
2.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 1
3.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1
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 3
5.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1

●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구분 내용  

필요적

기재사항

(적색라인)

(1)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1)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1)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1) 작성연월일

일부라도 미기재시

세금계산서의 효력없음

임의적

기재사항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1) 공급받는 자의 상호, 성명, 주소

(1)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1) 공급품목, 규격, 단가와 수량, 공급연월일, 거래의 종류

세금계산서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 없음

 

●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

1) 일반과세자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

   (1) 소매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

   (3) 숙박업

   (4)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운송사업에 한정)

   (5)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

 

2)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사업자

   (1) 목욕/이발/미용업

   (2)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운송사업 제외)

   (3)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3)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의무의 면제

   (1) 택시운송 사업자 

   (2) 노점 도는 행상을 하는 자

   (3)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4) 목욕/이발/미용업을 영위하는 자

   (5)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자가공급(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제외)

   (6) 개인적공급, 사업장증여, 폐업 시 잔존재화를 공급하는 자

   (7) 부동산 임대용역 중 간주임대료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 : 전세금

   (8)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다음의 재화/용역

       - 수출하는 재화

       -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내국신용장에 의한 거래는 발급해야함.

 

1. 다음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는 거래인 것은?(75회 기출)

  1) 소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로서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2)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을 제외한 재화의 간주공급
  3)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외화획득 용역 : 수출, 내국신용장에 의한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해야함
  4) 부동산 임대에서 발생한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대인이 부담하는 경우

 

2.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대상이 아닌 것은?(73회 기출)

  1) 국외제공용역
  2) 보세구역내에서의 국내업체간의 재화공급 _ 내국신용장에 의한 거래
  3)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
  4) 부동산임대용역 중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3.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69회 기출)

  1) 영세율 적용분 중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한 재화의 공급
  2)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의 소매업
  3) 폐업시 잔존재화
  4) 택시운전사, 노점상

 

● 전자세금계산서 발금 및 전송

  전자세금계산서란 인터넷 등 전자적인 방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작성 발급(전자서명)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으로써 국세청은 종이세금계산서 이용에 따른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자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0.01.01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
2010년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
2011년 법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2012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의무화
2014년 7월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의무화
2017년 8월 직전년도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의무화(2018년 적용 세법개정)
구분 내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부가세법 시행령 제 54조 1항) 발급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는 해당일의 다음날까지 발급가능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일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홈텍스"에 전송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은 다음달 10일까지이며, 3월 세금계산서라면 4월 10일까지이며 4월11일까지 홈텍스에 전송해야 한다.

      가산세  
공급시기 발급일자 전송일자 공급자(매출) 공급받는자(매입)

1월 1일

-

5월 31일

익월 10월까지 발급

익월 11일까지

   
    익월 12일 - 7월 11일까지 지연전송 가산세 0.5%  
    7월 12일 이후 미전송 가산세 1%  
  익월 11일 - 6월 30일까지 신고일 이전 지연발급 가산세 1% 지연수취 가산세  0.5%

6월 1일

-

6월 30일

7월 1일 이후 신고일 이전 미발급 가산세 2%

7월 25일 이전수취

매입세액공제

 

7월 10일 까지 7월 12일 이후 미전송 가산세 1%  
  7월 11일 이후 7월 11일 이후 미발급 가산세 2% 매입세액 불공제

 

4.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71회 기출)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전송한 경우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적용된다. _ 0.5% 가산세
  2) 월합계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3)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보존의무가 면제된다.
  4)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의 합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5.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68회 기출)

  1) 전자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한다.
  2) 후발급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사업자가 적법한 발급기한 내에 전자세금계산서 대신에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적용된다.
  4) 당해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전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_ 직전 연도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수정사유 수정절차
매출한 상품이 환입되었을 때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록한 후 (-)의 표시를 하여 발급함
매매 계약이 해지로 재화가 공급되지 않았을 때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기록한 후 (-)표시를 하여 발급함
재화를 공급한 후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사후 개설할 때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기록하여 영세율 적용분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기록한 후 (-)의 표시를 하여 발급함
공급가액 또는 수량이 변동될 때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기록하며 차감되는 금액은 (-)의 표시를 하여 발급함.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의 착오나 정정할 때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 또는 (-)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함. 즉 2조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함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에 발급한 경우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금액은 (-)의 표시를 하여 발급함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금액은 (-)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재발급함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금액은 (-)의 표시를 하여 발급함

 

● 세금계산서합계표와 가산세

구분 내용 종전(2016년) 개정(2017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미제출

부실기재(미제출분) 공급가액 * 1%

공급가액 * 0.5%

불성실가산세

지연제출

지연제출분 공급가액 * 0.5%

공급가액 * 0.3%

매입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미제출

부실기재(미제출분) 매입가액 * 1%

매입가액 * 0.5%
불성실가산세 지연제출

지연제출분 매입가액 * 1%

매입가액 * 0.5%

 

6.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거래는?(60회 기출)

  1) 간주공급 중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
  2)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3) 전세버스 운송업을 제외한 여객운송업
  4) 상가 임대 시 간주임대료

 

7. 전자세금계산서제도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 중 틀린 것은?(58회 기출)

  1)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이다,
  2) 개인사업자는 일정요건에 해당하게 되면 의무발급대상자가 된다.
  3) 월합계로 발급하는 전자세금계산서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4)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출력하여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8.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아닌 것은?(55회 기출)

  1)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기재되어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 _ 정당한 발급사유 아님
  2)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3)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4)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9.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52회 기출)

  1)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영수증을 교부할 경우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거래 건당 공급대가 10만원 이상을 발행대상으로 한다.
  3)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비고란에 위탁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한다. _ 수탁자. 제주감귤의 경우, 농민, 감귤협동조합에 위탁(수수료만 받는다)
  4) 공급가액에 증감사유가 발생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