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당좌자산 - 유동자산 - 채권/채무회계

2019. 5. 4. 22:50회계하라

6-3-1. 매출채권 :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6-3-2. 매입채무 :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A → 상품매출 100 B

← 외상(1개월 뒤 지급)

어음발행(==지급, 교부),

만기일 3개월 뒤

외상매출금 100 + 받을 어음 100

  | 상품매출 100

 

상품 100 

  |  외상매입금 100 + 지급어음 100

 

A가  (2/10, n/30) 조건제시 : 10일이내 대급결제시 2%할인, 30일이내 대금환수 완료(** 할인 == 대금 조기회수 목적)

B가 10일 이내 대금결재시

 

A 현금 98 + 매출할인 2  | 외상매출금 100
B 외상매입금 100  |  현금 98 + 매입할인 2

 

1개월뒤 A가 소지한 어음을 은행에 매각처분하고, 할인료 2를 제외한 나머지 현금수령

어음발행 1개월간 A가 소지 매각일 2개월간 은행이 소지 만기일

(1) 매각거래로 회계처리 할 것

   *** A : 현금 98 + 매출채권처분손실 2  | 받을어음 100

(2) 차입거래로 처리할 것(이 경우 어음은 담보로 제공, 회계처리하지 않는다)

   *** A : 현금 98 + 이자비용 2  |  단기차입금 100

 

6-3-3. 외상매출금의 할인

   *** 현금 + 매출할인  |  외상매출금

6-3-4. 외상매입금의 할인

   *** 외상매입금  |  현금 + 매입할인

6-3-5. 어음의 할인  

   6-3-5-1 매각거래 : 현금 + 매출처분손실  |  받을어음

   6-3-5-2 차입거래 : 현금 + 이자비용  |  단기차입금

※ 자산은 처분할 때 수수료비용을 쓰지 않는다.

 

※ 시험문제에

(1) 소지하고 있던(==받을) 어음을(배서) 양도 ~ 

   ***    000   |  받을어음 000

(2) 추심(돈주세요)료 ==  수수료 비용(다른사람에게 받아 달라고 하는 것, 비용)

   *** 남에게 부탁하고 댓가를 주는 것, 보통 추심은 은행에 부탁한다(실무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