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 유형자산 - 감가상각 - 정율법

2019. 5. 6. 15:46회계하라

정율법 : 장부가액(취득가액 - 기초감가상각누계액) * 상각율

 

7-2. 정율법

  예_001] 20x1.1.1 차량취득, 취득가 10,000,000, 잔존가(=내용연수 경과후 처분시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금액) 1,000,000 내용연수(=사용할 수 있는 기간) 5년

 

(1) 20x1.01.01 차량구입시

   *** 차량운반구 10,000,000 |  현금 10,000,000

 

(2) 20x1.1.1 Business Sheet

   *** 차랑운반구 10,000,000  | 


(3) 
20x1.12.31 감가상각, 상각율은 문제에서 주어진다.

ㅇ 정율법  : (취득가 - 감가삭강누계액 = 장부가 = 미상각잔액) * 상각율
(10,000,000 - 0) * 0.45 = 4,500,000
감가상각비 4,500,000  |  감가상가누계액 4,500,000

 

(4) 20x1.12.31 Business Sheet

차량운반구 10,000,000 (취득가)

감가상각누계액 (4,500,000) 5,500,000(장부가)

** 감가상각누계액 : 자산의 차감적인계정

|  

 

 

(5) 20x2.12.31 감가상각

(10,000,000 - 4,500,000) * 0.45 = 2,475,000
ㅇ 감가상각비 2,475,000  |  감가상각누계액 2,475,000

 

(6) 20x2.12.31 Business Sheet

차량운반구 10,000,000

감가상각누계액 (6,975,000 ↑) 3,025,000 ↓

|

 

(7) 20x3.01.01 차량을 8,000,000에 매각

감가상각누계액 6,975,000

+ 현금 8,000,000 

|  차량운반구 10,000,000

+ 유형자산처분이익 4,975,000

예_002] 객관식 처분가 8,000,000 - 장부가 3,025,000 = 처분이익 4,975,000

 

※ 실무나가면 법인세법에 의해  잔존가치 == 0이다. 내용연수도 법인세법에 정해져 있다. 그래서 건물은 정액법으로 나머지는 정율법으로 회계처리 한다.

 

※ 정율법으로 감가상각비 쉽게 구하는 방법

   *** 감가상각비 * (1 - 상각율) = XXX

   *** XXX * (1 - 상각율) = XXX

   *** XXX * (1 - 상각율) = XX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