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 유형자산 - 감가상각 - 정액법

2019. 5. 6. 13:28회계하라

정액법 : (취득가액 - 잔존가치) / 내용연수

 

7-1. 감가상각

  예_001] 20x1.1.1 차량취득, 취득가 10,000,000, 잔존가(=내용연수 경과후 처분시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금액) 1,000,000 내용연수(=사용할 수 있는 기간) 5년

 

(1) 20x1.01.01 차량구입시

   *** 차량운반구 10,000,000 |  현금 10,000,000

 

(2) 20x1.1.1 Business Sheet

   *** 차랑운반구 10,000,000  | 


(3) 
20x1.12.31 감가상각

ㅇ 정액법  : (취득가 - 잔존가) / 내용연수
(10,000,000 - 1,000,000) / 5년 = 1,800,000
감가상각비 1,800,000  |  감가상가누계액 1,800,000

 

(4) 20x1.12.31 Business Sheet

차량운반구 10,000,000 (취득가)

감가상각누계액 (180,000) 8,200,000(장부가)

** 감가상각누계액 : 자산의 차감적인계정

|  

 

 

(5) 20x2.12.31 감가상각

(10,000,000 - 1,000,000) / 5년 = 1,800,000
ㅇ 감가상각비 1,800,000  |  감가상각누계액 1,800,000

 

(6) 20x2.12.31 Business Sheet

차량운반구 10,000,000

감가상각누계액 (3,600,000) 6,400,000

|

 

(7) 20x3.01.01 차량을 8,000,000에 매각

감가상각누계액 36,000,000

+ 현금 8,000,000 

|  차량운반구 10,000,000

+ 유형자산처분이익 1,600,000

예_002] 객관식 처분가 8,000,000 - 장부가 6,400,000 = 처분이익 1,600,000

 

※ 실무나가면 법인세법에 의해  잔존가치 == 0이다. 내용연수도 법인세법에 정해져 있다. 그래서 건물은 정액법으로 나머지는 정율법으로 회계처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