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 부가가치세 - 영세율, 면세

2019. 5. 16. 11:49회계하라

 ★☆★☆ 외워라 ★☆★☆

13-4. 영세율 : zero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완전면세제도)

(1) 이중과세의 방지(소비지국과세원칙)

(2) 외화획득 장려

  13-4-1. 영세율의 적용대상자 :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간이과세자 포함)

※ 사업자는 과세(일반/간이) 사업자, 면세사업자가 있다. 

 

  13-4-2. 영세율의 적용대상

    13-4-2-1) 수출하는 재화 : 직수출 재화 범위,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등에 의한 공급(간접수출 또는 국내수출) 국내거래이기 때문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13-4-2-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용역의 제공장소가 국외인 용역을 말한다.(예: 해외건설용역) 이 경우 영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 대금결제 방법에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13-4-2-3) 선박/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

    13-4-2-4) 기타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 : 국내거래이지만 외화획득이 되는 거래

    13-4-2-5)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 또는 용역

 

예_001_영세율] (주) 백두의 거래내역을 분개하시오

(1) 3월 15일 해외수출대행업체인 (주)묘향에 Local L/C(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제품 10,000,000원을 납품하고 영세율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대금은 선수금 3,000,000원을 상계하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다.

   *** 선수금 3,000,000 + 외상매출금 7,000,000  |  제품매출 10,000,000

 

(2) 3월 31일 미국기업인 애플사에 제품(10,000달러)을 직수출하기 위하여 선적을 완료하고 대금은 선적 후 15일 이내 받기로 하다(선적일 기준환율 : 1,250원/달러, 수출신고일 기준환율 : 1,230원/달러)

   *** 외상매출금 12,500,000  |  제품매출 12,500,000

※ 수출재화는 선적일이 공급시기이다. 따라서 선적일 환율을 적용한다.

 

 ★☆★☆ 외워라 ★☆★☆

13-5. 면세 :  불완전면세제도, 저소득층의 세부담완화목적(역진성), 발의당시 1977년 저소득층 기준

  13-5-1. 과세사업자(과세, 영세율)와 면세사업자

    과세사업자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과세 영세율  
납부세액 매출세액 과세표준*10% 과세표준*0%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0"
납부세엑 (-) 매입세액 매입세액공제 매입세액공제 매입세액불공제
  면세정도 - 완전면세 불완전면세
  거래증빙서류 발급 세금계산서 영세율세금계산서 계산서

  13-5-2. 면세대상

구분 면세대상
기초생활필수품

(1) 미가공 식료품 등(식용에 공하는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포함)국내외 불문

(2) 국내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미가공 농/축/수/임산물

   *** 국내생산(식용,비식용) : 면세, 해외수입(식용 : 면세, 비식용 : 과세)

(3) 수돗물(생수는 과세) 

(4) 연탄과 무연탄(유연탄, 갈탄, 착화탄은 과세)

(5) 여성용 위생품, 영유이용 기저귀, 분유(액상형분유 포함) _ 셤 한번도 안나옴

(6) 여액운송용역(시내버스, 시외버스 지하철, 마을버스, 고속버스(우등제외) 등)

   *** 전세버스, 고속철도, 택시는 과세
(7)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겸용주택은 주택분 면적이 클 때)

국민후생용역

(1)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장의(장례)용역(약사가 판매하는 일반의약품은 과세, 미용목적 성형수술 과세, 수의사의 애완동물 진료용역은 과세)

   *** 산후조리원, 기초생활수급자가 기르는 동물 진료용역은 면세

(2) 교육용역(허가분) => 운전면허학원은 과세

   *** 미술관, 박물관 및 과학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 면세, 문화해설사

문화관련 재화용역

(1) 도서/신문(인터넷신문 구독료 포함) /잡지/관보/뉴스통신(광고는 과세)

(2) 예술창작품(창작공연포함, 골동품은 과세)/예술행사/문화행사/비직업운동경기(대학야구 입장권_면세, 프로야구 입장권_과세)

(3) 도서관/과학관/박물관/미술관/동물원/식물원에의 입장

부가가치 구성요소

(1) 금융/보험용역, 보험료 일시불 가능

(2) 토지의 공급(토지의 임대는 과세)

(3) 인적용역(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등의 인적용역은 제외), 강사는 면세

기타

(1) 우표/인지/증지/복권/공중전화(수집용 우표는 과세)

(2) 종교/자선/학술 등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

(3)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용역

(4)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공익단체에 무상공급하는 재화/용역

 

*** 농/축/수/임산물

미가공 : 면세

국내산 식용

면세

미가공 : 면세

국내산 비식용

면세

가공 : 과세

수입산 식용

면세

가공 : 과세

수입산 비식용

과세

 

*** 의료보건/용역

의사 면세 =>성형(과세)

수의사 동물진료용역 : 면세(가축), 과세(애완동물)

-       애견용품판매:과세

-       생업목적 : 면세

-       애완목적 : 과세 기초생활수급자 : 면세, 나머지 : 과세

약사 조제용역 : 면세, 의약품판매 : 과세

장의사, 접골사

 

 

  13-5-3. 부동산의 공급과 임대

부동산의 공급(재화의 공급) 부동산의 임대(용역의 제공)

(1) 토지의 공급 : 면세

(2) 건물의 공급 : 원칙-과세, 예외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은 면세

(1) 원칙 : 과세

(2) 예외 : 주택 및 주택의 부수토지 임대

 

*** 토지

 

공급

임대

토지

면세

과세(_주차장)

상가

과세

과세

주택***

면세

면세

 

***주택의 공급

국민주택규모 85m2 이하 : 면세

***주택의 공급

국민주택규모 85m2 초과 : 과세

***주택의 임대

 

***주택의 임대

 

 

***주택의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 면세

주된사업(또는 거래)

부수되는 사업

(주된거래를 따라간다)

과세면세여부

과세(_게임CD)

과세

과세

과세(_게임CD)

면세

과세

면세(_)

과세

면세

면세(_)

면세

면세

 

 ★☆★☆ 외워라 ★☆★☆

  13-5-4. 면세율과 영세율의 차이점

구분 면세 영세율
기본원리

면세거래에 납세의무 면제

(1) 매출세액 : 징수 없음(결국 "0")

(2) 매입세액 : 환급되지 않음

일정 과세거래에 0%세율 적용

(1) 매출세액 : 0

(2) 매입세액 : 전액환급

면세정도 부분면세(불완전면세) 완전면세
대상 기초생활필수품 등 수출 등 외화획득재화/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상 의무

부가가치세법상 각종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으나 다음의 협력의무는 있다.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등(필수)

영세율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제반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사업자여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임
취지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

국제적 이중과세의 방지

수출산업의 지원

과세

A => 10,000

B =>. 15,000

C

과세

매출세엑 1,500

- 매입세액 (1,000)

= 납부세액 = 500

A(과세)

10,000 + 1000 <=

B(과세)

15,000 + 1,500 <=

C

완전면세

A => 10,000

B => 15,000

C

완전면세

매출세엑 0

- 매입세액 (1,000)

= 환급세액 = △ 1,000

A(과세)

10,000 + 1,000 <=

B(영세)

15,000 + 0 <=

C

불완전면세

A => 10,000 

B => 15,000 

C

불완전면세

매출세액 0

- 매입세액(1,000)

A(과세)

10,000 + 1,000 <= 

B(면세)

=> 15,000 16,000 + 0

C

부가세신고 안함

세금계산 안함

환급도 못받으니 매입시 부가세대급금만큼 마진을 더한다

 

부가세 사업자등록

소득세 개인소득세, 법인소득

***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다. => 부가세법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다.

소득세, 법인세법상 사업자이다. =>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