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소득세_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 문제풀이

2019. 6. 16. 21:29세무하라

예_001_의료비세액공제] 다음 보험료 납부 자료에 대하여 세액공제대상여부를 판단하시오.(아래 내용은 모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해당한다)

명세 대상여부
1. 소득이 없는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보험가입 O
2. 사업소득금액(500만원)이 있는 직계존속을 피보험자로 하여 차량보험가입 X
3. 본인의 저축성 보험 가입 _ *** 보장성 보험만 공제대상임 X
4. 본인의 현직장 근무 전에 납부한 암 보장보험료 _ *** 보험료는 근로소득이 발생한 기간에 불입한 보험료만 대상임, 백수였다는 전제로.... 백수? 이직자 여부 사원등록에서 확인필요 X
5. 장남(기타소득금액 : 350만원)의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료 X
6. 본인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_ ***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보증대상 임차보증금 3억원이하)도 보험료세액공제 대상 추 O

 

예_002_의료비세액공제] 다음 의료비 자료에 대하여 세액공제대상여부를 판단하고 특정, 난이, 일반의료비로 구분하시오.(아래 내용은 모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해당한다.

명세 특정/난임 일반
1. 부(만 67세, 사업소득금액 500만원)의 암 치료비 5백만원(보험사로 부터 실손의료보험금 2백만원을 보전받음) 특정(3백만원)  
2. 자(만 15세)의 스케일링 비용   O
3. 처(장애인, 기타소득금액 1억원)의 보청기 구입비용 _ *** 의료비공제는 소득요건, 연령요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특정  
4. 본인의 건강검진비 _ ***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비도 세액공제대상 특정  
5. 형(만 50세)의 신종플루 검사비 _ *** 의료비세액공제는 소득요건, 연령요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O
6. 자(만 22세)의 콘텍트렌즈 구입비 100만원 _ *** 시력보정용 지출비용은 연간 1인당 50만원한도이다.   O(50만원)
7.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배우자의 1회 출산시 산후조리비용 5,000,000원   O(200만원)
8. 부(만 60세)의 미국 병원에서 대장암치료비 X  
9. 처(근로소득금액 5백만원)의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 _ *** 의료비세액공제는 소득요건, 연령요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특정  
10. 배우자의 임신을 위하여 지출한 체외수정수술비 _ *** 난임부부가 임신을 위하여 지출하는 체외수정시술비는 전액공제대상 의료비이고, 세액공제율은 20% 난임  
11. 아버지(중증질환자)의 병원 치료비 _ ***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결핵환자도 특정의료비에 해당한다.  

 

예_003_교육비세공] 교육비 자료에 대하여 세액공제대상여부를 판단하시오(아래 내용은 모두 셍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해당한다)

명세 대상여부
1.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수업료 O
2. 처(근로소득 총급여액 510만원)의 대학교 등록금 X
3. 자(만 22세, 소득없음)의 대학원 교육비 _ *** 대학원수업료는 본인만 해당됨 X
4. 자(만 10세)의 미술학원비 X
5. 자(만 6세)의 태권도학원비 _ *** 취학전아동의 학원비는 공제대상 O
6. 자(만 15세, 고등학생)의 학교급식비 O
7. 부(만 55세)의 노인대학 등록금 X
8. 부(만 55세, 장애인)의 특수교육비 _ *** 직계존속의 장애인특수교육비는 공제대상 O
9. 자(만 18세)의 고등학교 기숙사비 X
10. 동생(만 25세, 소득없음)의 대학교 등록금 _ *** 교육비는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O
11. 자(만 15세)의 고등학교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비 50만원 _ *** 한도 30만원 O
12. 본인 든든학자금 원리금 상환액(대학 재학시 학자금 대출, 차입시 교육비 공제를 받지 음) O

 

예_004_기부금세액공제] 기부금자료에 대하여 세액공제대상여부를 판단하고, 기부금을 분류하시오(모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해당한다)

명세 법정 지정
1. 본인 명의로 결연기관을 통한 불우이웃돕기   O
2. 본인 명의로 대한적십자사 기부금 O  
3. 어머니(59세, 소득 없음) 명의로 교회 건축헌금   O
4 .부인(소득 없음) 명의로 특별재난지역을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O  
5. 부인(소득 없음) 명의로 종친회 기부금 - -
6. 아버지(65세, 복권당첨소득 3억원) 명의로 이재민 구호금품 O  
7. 아들(22세, 소득없음) 명의로 국방헌금 지출액 O  
8. 본인 명의의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 _*** 정치기부자금은 1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우선 적용하고, 초과분은 법정기부금임(본인만 해당) O  
9. 본인 명의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금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