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소득세_종합소득공제 및 종합세액공제 - 총정리

2019. 6. 17. 00:37세무하라

해당

항목

제외대상

나이

제한

소득

제한

신용카드

중복공제

주의사항

보장성

보험료

저축성보험료, 기본공제제외자 O O X

1)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 배우자 → 나이제한 X, 소득제한 O

 - 부양가족 → 나이제한 O, 소득제한 O

 - 장애인  → 나이제한 X, 소득제한 O

   ☞ 장애인전용보장성보

의료비

1) 치료목적이 아닌 성형수술, 건강기능식품, 한약

2)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비 중 50만원초과분

3) 간병비, 해외사용분

4)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

X X O

1)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비 입력시 한도이내금액은 수정없이 입력, 한도초과금액은 50만원만 입력

교육비

1) 직계존속지출분

2) 본인이외의 대학원지출분

3) 교복구입비중 한도(50만원) 초과분

4) 기숙사비, 스쿨버스비

5) 취학후아동의 학원비(취학전 공제가능)

6) 학자금대출 받아 지급한 교육비(상환시 공제 가능)

7) 현장체험학습비 한도 30만원 초과분

X O

수업료 X

학원비 O

1) 직업훈련수강료(본인지출분만 공제가능) 입력시 지원금 차감후 입력
기부금

향우회, 동창회, 종친회 지출분, (경로당 안됨, 아파트단지 경로당은 가능)

X O

 

1) 기본공제대상자

 - 배우자 → 나이제한 X, 소득제한 O

 - 부양가족 → 나이제한 O, 소득제한 O

 - 장애인  → 나이제한 X, 소득제한 O

2) 본인정치자금기부금(전액공제기부금)

  - 정치자금 : 10만원 이하 / 초과

3) 법정기부금

  -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부금

 - 국방헌금 기부금

  - 학교, 병원 기부금(대한적십자사포함)

  - 사회복지공동모금뢰, 바보의나눔을 통한 불우이웃돕기 성금

  -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 용역의 가액

  - 특별재난지역 이재민 구호금품

  - 본인의 정치자금 기부금

신용카드

1) 형제자매사용분

2) 법인세에서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 취/등록세 부과자산의 구입{자동차구입(신규, 중고_10%공제가능)}, 보험료 납부액, 수업료, 제세 공과금,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인터넷 사용로, 아파트 관리비, 고속도로 통행료, 해외사용분, 현금서비

X O

 

 

   *** 나이, 소득제한 있음 → 보험료

   *** 나이, 소득제한 없음 → 의료비

   *** 소득만제한 →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 신용카드와 중복공제 가능한 것 → 의료비, 교육비 중 학원비, 교복구입비

   *** 본인만 가능 → 연금보험, 연금저축, 대학원, 정치자금기부금,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