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소득세_종합소득공제 및 종합세액공제 - 문제풀이

2019. 6. 17. 12:00세무하라

 

예제_001] 케이렙 [2003 : 낙동] 다음의 사항을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하여 박미화씨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시오. 연말정산 전에 연말상여를 12월 31일에 전 임직원에게 50,000,000원씩 일괄지급하였다. _ 교재 683쪽

구분 내역 금액

신용카드

(본인카드)

_ O 소득제한

대학교 등록금 _ *** 교육비로 공제, 중복공제 X

모의 보약구입비 _ *** O, 의료비공제가 안됨

본인 미국여행시 경비 _ *** 해외사용분

중고자동차 구입 _ *** O, 10% = 300,000원

본인 생활비용 _ O

대중교통사용원 _ O

5,000,000원

2,000,000원

1,500,000원

3,000,000원

7,000,000원

15,000,000원

보험료

_ O 나이/소득제한

아버지(72세)를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보험 _ O 1,200,000원

의료비

_ 제한없음

본인의 성형수술비(미용목적)

모(62세, 기타소득금액 3,500,000원)의 보약구입비

부(72세) 미국에서 치과진료비 _ *** 해외사용분

1,500,000원

2,000,000원

1,250,000원

교육비

_  소득제한

본인의 영어학원비

제(18세, 소득없음)의 대학교 등록금 _ O 

자1(11세, 소득없음) 중학교 기숙사비, 통합버스비, 학생회비,

자2(9세, 소득없음)의 미술학원비

7,000,000원

5,000,000원

2,500,000원

1,000,000원

기부금

_  소득제한

본인 대학교동창회 후원금, 향우회, 동창회, 종친음

모(62세, 기타소득금액 3,500,000원)의 명의로 사찰에 기부

3,000,000원

1,500,000원

 

원천징수 _ 연말정산추가자료입력 들어가시오

중복공제 513

교제 658쪽 보험

의료비 520쪽 참조

 

근로소득

 

-비과세

 

-분리과세

 

=근로수입금액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종합소득공제(=연말정산)

518쪽 130,000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결정세액)

 

 

******* 특별세액공제 _ 표준세액공제 :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미신청

근로소득이 있는 자 13만원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 7만원(성실사업자 12만원)

    *** 조특법상 기부금공제(정치자금 등)을 신청한 경우 표준세액공제가 배제됨

1. 근로소득 이 있는다 (:근로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만!! 있는자와 다른 뜻이다.

[각 항목별 공제, 표준세액공제 130,000원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 이 제도가 왜 도입되었는가! 취준생이 12.20일자 입사시, 신규입사자들을 위해, 또는 중도 퇴사자들의 경우….

공적연금, 연금 : 윗쪽

주택공제, 신용카드, 보험료, 의료비, 고용보험, …. : 아래쪽, 근로속득자만 공제받을 수 있다.

 

본인/65세이상/장애인(=본인등 해당여부57) = 특정의료비

 

 

 

 

 

 

 

 

기부금 반영은 부양가족 + 기부금조정 + 공제금액계산 + 불러오기 + 공제금액반영 + 저장 = 을 해야 아래와 같이 연말정산입력에 반영된다. 문제풀고 입력하려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