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 물류법규_2013년_17회_기출문제 풀이

2019. 7. 15. 16:29물류관리사

41.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표준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할 수 있다. _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 산업통상부장관 :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개정/폐정,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은 물류비 산정기준을 표준화하기 위하여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을 작성 고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은 물류업무에 관한 표준전자 문서의 개발 보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국토교통부장관

④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 또는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은 전자문서 및 정보처리장치의 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물류정보를 2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유통산업발전법 : 표준전자문서의 보관기간은 3년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는 물류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관련 물류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개 가능하다

 

42.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지역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한다. 국가물류기본계획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물류기 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_ 국가물류정책위원회

   *** 국가물류정책위원회 : 물류정책/물류시설/국제물류분과위원회를 갖는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물류기본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따라 수립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조화를 이뤄야한다. 

⑤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 도지사는 연도별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해양수산수장관

 

43.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물류현황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일부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도록 요 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① 시장 군수 및 구청장 _ 지역물류현황조사

②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④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기업 단체

⑤ 물류기업

 

44.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주기업이 제 3자물류를 자가물류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화주기업이 자가물류를 제 3자물류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물류사업을 종합적 복합적으로 영위하는 자는 자신이 영위하는 물류사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의 장으로부터 종합물류기업인증을 받을 수 있다.

③ 종합물류기업 인증센터에 대한 지도감독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진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사업에 관련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외국 물류대학의 국내유치활동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관리사를 고용한 물류관련사업자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에 우선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2012년 16회에 경영지도사로 바꿔서 낸 적도 있다.

 

45. 물류정책기본법령상 종합물류기업의 인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화물운송업만을 3개 영위하는 자는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수 없다.

   *** 이유 :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면 화물운송업, 물류시설운영업, 물류서비스 각각 한 개 이상 영위해야함

② 물류관련 단체도 종합물류기업 인증센터로 지정 될 수 있다.

   *** 물류관련 단체, 공공기간, 정부출연연구기관, 물류관련기관

③ 국가는 인증종합물류기업이 물류시설을 확충하는 경우에는 다른 물류기업에 우선하여 소요자금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물류기업 인증센터로 하여금 종합물류기업 인증요건의 충족여부를 심사하게 할 수 없다. _ 있다.

⑤ 인증종합물류기업에 대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물류시설 우선입주대상자보다 우선하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에 입주하게 할 수 있다.

 

46.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제물류주선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6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_ 법인 : 3억원, 개인 : 6억원

③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라도 국제물류주선업을 양도받을 수 있다.  _ 없다

④ 국제물류주선업자인 법인이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지체없이 

⑤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국제물류주선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_ 국토교통부장관에게만 신고하면 됨.

 

47.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물류사업에 관련된 분야의 기능인력 및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화주기업 및 물류기업에 종사하는 물류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연수

② 국내물류기업의 해외진출 및 해외물류기업의 국내 투자유치 지원 해외 물류대학의 국내 유치활동 지원

③ 국제물류 활성화를 위한 선진기법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교재의 개발 보급

④ 물류시설의 운영과 물류장비의 조작을 담당하는 기능인력의 양성 교육

⑤ 물류체계 효율화를 위한 선진기법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교재의 개발 보급

 

48.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의 선진화 및 국제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활동에 관한 신기술을 진흥하기 위하여 물류기술정보를 체계적 종합적으로 관리 보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관련 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를 지도 육성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범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국가간 물류협력체의 구성에 관하여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 및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에 대하여 환경친화적인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을 권고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시설에 외국인투자기업 및 환적화물을 효과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물류시설관리자와 공동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4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 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전기간선시설을 땅속에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비용은 시행자가 전부를 부담한다. _ 각각 100분의 50씩 부담한다.

② 물류단지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을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_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 중 이주대책사업비는 보조하거나 융자 할 수 없다. _ 이주대책사업비는 보조하거나 융자 할 수 있다.

④ 시행자는 물류단지의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나 나무, 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없다.**** _ 사용할 수 있고,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도 있다.

⑤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에는 개발한 토지 시설 등의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시설에 한함)

①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시설 중 냉동ㆍ냉장업 시설

② 항만법의 항만시설 중 항만구역 외에 있는 화물하역시설항만구역에 있는 화물하역시설

③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경매장

   *** 대표적인 물류단지시설 : 자동차경매장, 종합 

   *** 대표적인 물류단지지원시설 : 공장, 산지에 있다. 

④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화물운송 하역 및 보관 시설 ㆍ

⑤ 항공법의 공항시설 중 공항구역에 있는 화물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

 

5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창고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업체로 인증된 물류창고업 자가 인증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는지에 대한 점 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거부한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3회 이상 인증을 거부한 경우와 인증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인증을 취소 할 수 있다.

② 물류창고업자가 물류창고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_ 신고아님!! 변경등록 해야함

   *** 물류창고업자의 성명, 소재지, 물류창고면적의 100분의 10이상 변경시 변경등록을 해야함

③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는 물류창고업을 등록할 수 없다.

④ 물류창고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때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물류창고업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물류창고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할 수 없다.

 

5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물류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 물류단지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장관(100만제곱미터 이상), 미만은 시ㆍ도지사가 지정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물류단지의 지정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상지역을 정하여 물류단지 지정권자에게 물류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물류단지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_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

④ 물류단지 안에서 재해복구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⑤ 물류단지로 지정 고시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물류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지난 다음날 해당 지역에 대한 물류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5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물류의 공동화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은 물류시설에 해당한다.

②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자가 여객의 수하물 또는 소화물을 보관하는 것은 물류창고업에 해당 하지 않는다.

③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집배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은 물류터미널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물류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의 건설사업은 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_ 해당된다.

⑤ 물류단지 안에 설치된 물류단지의 종사자 및 이용자의 생활과 편의를 위한 시설은 지원시설에 해당 한다.

 

5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터미널사업자가 물류터미널 공사시행인가를 받은 공사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공사의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② 공사비의 10분의 1이상을 변경하는 경우

   *** 10분의 1은 항상 면적과 따라다닌다. 때문에 문제에 비용이 나오면 걸러내야 한다.

③ 물류터미널 부지면적의 10분의 1이상을 변경하는 경우

④ 물류터미널 안의 건축물의 연면적 10분의 1이상을 변경하는 경우

⑤ 물류터미널 안의 공공시설 중 주차장, 상수도, 하수도, 유수지를 변경하는 경우

 

55. 물류시설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따라 개발한 토지시설 등을 물류단지ㆍ시설용지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 분양가격 및 임대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조성원가에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_ 된다

② 적정이윤은 조성원가에서 자본비용 개발사업대행비용 선수금을 함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행자가 정한다. _ 선수금 뿐만아니라 아래의 식에서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5이다.

   *** 적정이윤 : 조성원가 - (자본비용 + 개발사업대행비용 + 선수금) = xxx 의 100분의 5

③ 시행자가 준공인가 전에 물류단지시설용지를 분양한 경우에는 해당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투입된 총사업비 및 적정이윤을 기준으로 준공인가 후에 분양가격을 정산할 수 있다.

④ 대규모점포의 분양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예정가격으로 하여 실시한 경쟁입찰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_ 감정평가액을 

⑤ 최초의 임대료는 법령 규정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격에 공급공고일 현재 계약기간 2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_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

 

5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 개발 및 시행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물류단지지정권자가 시행자를 지정할 때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재원조달능력과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개발계획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 _ 있다

③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 중 용수시설의 건설을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없다. _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가 물류단지의 원활한 개발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설치를 지원하는 기반시설에는 도로, 유수지 및 광장이 포함된다

   *** 물류단지 녹지의 건설비는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종목의 비용에 해당된다. 

⑤ 시행자는 물류정책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설물별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_ 정책아니다. 문제는 물류시설에 관해 출제되었다.

   *** 물류시설분과위원회 또는 지역물류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5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는 때에 표준약관의 사용에 동의하면 운송약관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운송약관의 신고는 운송사업자가하여야 하며 협회가 대리할 수 없다. _ 있다. 변경도 가능하다...

   *** 운임 및 요금에 관한 변경신고는 연합회가 대리할 수 있다.

③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화물이 인도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인도되지 아니하면 그 화물은 멸실된 것으로 본다.

④ 운송사업자는 둘 이상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에 가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운송가맹점인 운송사업자는 자기가 가입한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소속된 운송주선사업자로부터 직접 화물운송을 주선받아서는 아니 된다.

 

5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업무개시 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 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운송사업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_ 2019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업무개시를 명한 때에는 구체적 이유 및 향후 대책을 국회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국회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_ 2013년 개정

④ 운송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5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안전공단에 권한을 위탁한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의 시행

②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의 발급

③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 사항 제공요청 및 기록관리 

④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인명사상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 제공

⑤ 과적 운행, 과로 운전 ,과속 운전의 예방 등 안전한 수송을 위한 지도 계몽

   *** 연합회에 권한을 위탁한 업무임

 

6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연령 운전경력의 요건으로 ( ) 안에 들어갈 내용은?

ㆍ ( ㄱ : 21 )세 이상일 것

ㆍ 운전경력이 ( ㄴ : 3 )년 이상일 것 다만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운전경력이 ( ㄷ : 1 )년 이상이어야 한다.

① ㄱ : 19, ㄴ : 3, ㄷ : 1

② ㄱ : 20, ㄴ : 5, ㄷ : 3

③ ㄱ : 20, ㄴ : 3, ㄷ : 1

④ ㄱ : 21, ㄴ : 5, ㄷ : 3

⑤ ㄱ : 21, ㄴ : 3, ㄷ : 1 

 

6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주선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라도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_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별도허가 안받음

②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_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함.

③ 운송주선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_ 경영하게 할 수 없다

④ 운송가맹점인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가 가입한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소속된 운송가맹점에 대하여 화물운송을 주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양도 양수하려는 경우에는 양수인은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_ 양수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를 해야한다.

 

6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적재물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건축폐기물 쓰레기 등 경제적 가치가 없는 화물을 운송하는 차량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

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차체에 부착함에 따라 총중량이 10톤 이상이 된 화물자동차 중 최대적재량이 5톤 미만인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

ㄷ.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자

ㄹ. 운송가맹사업자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의7(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등의 가입 범위)  제35조에 따라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이하 "적재물배상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고 건당 2천만원(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자는 5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13., 2018. 7. 3.>

1. 운송사업자: 각 화물자동차별로 가입

2.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주선사업자"라 한다): 각 사업자별로 가입

3. 운송가맹사업자:  제35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자는 각 화물자동차별 및 각 사업자별로, 그 외의 자는 각 사업자별로 가입

[전문개정 2010. 11. 24.]

 

6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정보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서비스의 향상과 투명한 거래행위 확립을 촉진하기 위해 화물 및 차량에 대한 정보를 모범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화물정보망에 대해 우수화물정보망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정보망이 인증기준을 유지하는지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③ 화물운송거래의 투명화 및 서비스 개선 등에 적합할 것은 우수화물정보망의 인증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_ 해당된다

④ 운송주선사업자가 위수탁차주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을 이용할 수 있다.

법인이 우수화물정보망의 인증을 신청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_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6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위반행위에 관한 ( ) 안의 과징금의 금액기준이 옳게 연결된 것은? (, 과징금의 가감은 고려하지 않음)*** _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 7조 별표2

① ㄱ : 30, ㄴ : 30, ㄷ : 30, ㄹ : 30

② ㄱ : 60, ㄴ : 30, ㄷ : 30, ㄹ : 60

③ ㄱ : 60, ㄴ : 30, ㄷ : 30, ㄹ : 90

④ ㄱ : 60, ㄴ : 60, ㄷ : 60, ㄹ : 60

⑤ ㄱ : 90, ㄴ : 60, ㄷ : 60, ㄹ : 90

 

6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사업자 소유 대수가 2대 이상인 경우의 직접운송의무에 관한 설명 중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ㆍ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연간 운송계약 화물의   ) 이상을 해당 운송사업자에게소속된 차량으로 직접 운송하여야 한다.

ㆍ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운송주선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에는 연간 운송계약 및 운송주선계약 화물의  이상을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차량으로 직접 운송하여야 한다.

① ㄱ : 100분의 30, ㄴ : 100분의 30

② ㄱ : 100분의 30, ㄴ : 100분의 50

③ ㄱ : 100분의 50, ㄴ : 100분의 30

   *** 운송사업자가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이나 인증정보망을 이용하여 운송을 위탁하면 직접운송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에 직접운송의 인정기준은 위탁운송화물의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④ ㄱ : 100분의 50, ㄴ : 100분의 50

⑤ ㄱ : 100분의 50, ㄴ : 100분의 80

 

6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 협의회의 심의조정 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_ 시도지사가 운영함

ㄱ. 운송사업자와 위 수탁차주 간 금전지급에 관한 분쟁

ㄴ. 운송사업자와 위 수탁차주 간 차량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

ㄷ. 운송사업자와 위 수탁차주 간 차량의 대폐차에 관한 분쟁

ㄹ. 운송사업자와 위 수탁차주 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 양수에 관한 분쟁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 차량의 증/감차, 차량의 휴/폐업은 심의조정사항 아님!!

 

67. 항만운송사업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항만운송사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항만운송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_ 영리목적 여부에 관계없음

② 검수란 선적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그 화물의 개수를 계산하거나 그 화물의 인도 인수를 증명하는 일을 말한다.

③ 감정이란 선적화물 및 선박(부선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증명 조사 감정을 하는 일을 말한다 .

④ 검량이란 선적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그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을 계산하거나 증명하는 일을 말한다.

⑤ 항만운송관련사업이란 항만에서 선박에 물품이나 역무를 제공하는 항만용역업 물품공급업 선박급유업 및 컨테이너수리업을 말한다.

 

68. 항만운송사업법령상 지방해양항만청장이 항만운송 관련사업자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항만운송관련사업을 하려는 자의 등록 및 신고에 필요한 자본금 시설 장비 등에 관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ㄴ.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경우

ㄷ. 사업 수행 실적이 1년 이상 없는 경우

ㄹ.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에 사업을 계속한 경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항만운송사업법 항만운송 관련사업자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

제26조의5(등록의 취소 등) ① 지방해양항만청장은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26조의3제2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경우

4. 사업 수행 실적이 1년 이상 없는 경우

5.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에 사업을 계속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5. 27.]

 

69.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항만운송사업의 종류에는 항만하역사업 검수사업, 감정사업 검량사업이 있다 , .

② 선박에서 사용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은 항만용역업에 해당한다.

③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항만하역사업의 사업계획에는 연간 취급 건수 추정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_ 연간 취급 화물량의 추정치가 포함되어야 함 : 감정사업

⑤ 항만운송사업 중 검수사업은 항만별로 등록한다. _ 항만하역사업도 항만별로 등록한다.

 

70. 유통산업발전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상점가진흥조합의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점포시설의 표준화 및 현대화

② 상품의 매매ㆍ보관ㆍ수송ㆍ검사 등을 위한 공동시설의 설치

③ 조합원의 판매촉진을 위한 공동사업

④ 조합원과 그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사업 및 정보제공

⑤ 유통ㆍ물류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정보의 수집 가공제공 _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소유통도매유통센터를 건립하거나 운영하는 경우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71. 유통산업발전법령상 유통정보화시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통정보화시책에는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의 보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유통정보화시책에는 유통ㆍ물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무선주파수 인식시스템의 적용 및 실용화 촉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통정보화시책 수립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유통정보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다수의 유통물류기업 간 기업정보시스템의 연동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 및 보급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라는 내용을 없다.

⑤ 유통업자제조업자 또는 유통관련단체가 상품의 전자적거래를 위한 전자장터시스템을 구축 및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72. 유통산업발전법령상 물류설비의 인증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물류설비의 종류별로 표준이 되는 인증규격 및 인증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_ 국토교통부장관

② 인증물류설비의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통사업자가 인증물류설비와 관련한 연구개발투자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공공부문의 물류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기업 의장에게 인증물류설비의 우선 구매를 명할 수 있 다. _ 권고할 수 있다.

④ 물류설비의 인증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물류설비의 인증규격등과 관련된 성능을 시험검사하는 물류설비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_ 물류설비성능검사기관

⑤ 물류설비성능검사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성능검사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_ 취소 할 수 있다.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성능검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73. 유통산업발전법령상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 기본계획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시행계획은 매년한다.

① 유통산업의 국내외 여건 변화 전망

② 유통산업의 종류별 발전 방안 _ 지역별 발전방안도 포함, 업종별 발전방안 포함안됨

③ 산업별 유통기능의 고도화 방안

④ 중소유통기업의 구조개선 방안

⑤ 대규모점포의 규제 및 상호간 경쟁제한 방안 _ 유통산업의 규제완화 및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74. 유통산업발전법령상 청문을 필요로 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의 취소

②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의 취소 _ 청문이 필요없다. 

   *** 전통시장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고,

   *** 전통상점가는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다. _ 청문 미실시

   ***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취소 _ 청문 미실시

③ 지정유통연수기관의 취소

④ 유통관리사 자격의 취소 _ 자격의 정지는 아님

⑤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의 취소

유통산업발전법 청문을 필요로 하는 처분

제44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의 취소

2. 삭제  <2015. 11. 20.>

3. 제23조제5항에 따른 지정유통연수기관의 취소

4. 제24조제5항에 따른 유통관리사 자격의 취소

5. 삭제  <2015. 11. 20.>

6. 삭제  <2015. 11. 20.>

7. 제33조제2항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의 취소

[전문개정 2013. 1. 23.]

 

75. 철도사업법령상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철도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철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 철도서비스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_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② 인증을 받은 철도사업자는 우수서비스마크를 철도차량역 시설 또는 철도 용품 등에 붙이거나 인증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

③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우수서비스마크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철도차량 역 시설 또는 철도용품 등에 붙이거나 인증 사실을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을 받은 철도사업자의 철도서비스의 제공 및 관리실태가 미흡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 시정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철도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철도사업자가 부담한다.

 

76. 철도사업법령상 철도사업자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철도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철도사업을 경영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철도사업자는 철도사업에 사용되는 철도차량에 철도사업자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철도사업자가 철도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철도사업에 관한 회계와 철도사업 외의 사업에 관한 회계를 통합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_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④ 철도사업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과 적정상태 유지에 필요한 점검ㆍ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철도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철도차량의 점검ㆍ정비에 관한 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77. 철도사업법령상 과징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의 총액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_ 과징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분할납부 안됨 ㅎㅎ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징수한 과징금은 철도사업의 경영개선이나 그 밖에 철도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78. 철도사업법령상 전용철도의 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용철도를 운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용철도의 건설ㆍ운전ㆍ보안 및 운송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_ 등록제

② 전용철도운영자가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_ 참고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기준을 적용할 때에 환경오염 주변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이유로 등록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붙일 수 없다. _ 있다.

④ 철도사업법에 따라 전용철도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전용철도를 등록할 수 없다.

⑤ 전용철도의 운영을 양도ㆍ양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_ 양수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상속시 전용철도는 3개월 이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상속) ①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7. 16.>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3. 21.>

 상속인이 제1항의 신고를 하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한 날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는 상속인에 대한 허가로 본다.  <개정 2017. 3. 21.>

⑤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7. 3. 21.>

⑥ 제1항의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양도일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는 상속인에 대한 허가로 본다.  <개정 2017. 3. 21.>

 

79. 농수산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유통기구정비기본방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도매시장 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 시설의 바꿈 및 이전에 관한 사항

② 중도매인 및 경매사의 가격조작 방지에 관한 사항

③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유통기구의 봉사 경쟁체제의 확립과 유통경로의 단축에 관한 사항

④ 운영실적이 부진하거나 휴업중인 도매시장의 정비 및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의 교체에 관한 사항

⑤ 도매상의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_ 소매상

   *** 농림축산식품부장과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유통기구정비기본방침을 수립 함.

농수산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_ 유통기구정비기본방침

제62조(정비 기본방침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농수산물 유통기구 정비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하거나 거래물량에 비하여 시설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시설 정비에 관한 사항

2.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 시설의 바꿈 및 이전에 관한 사항

3. 중도매인 및 경매사의 가격조작 방지에 관한 사항

4.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유통기구의 봉사(奉仕) 경쟁체제의 확립과 유통 경로의 단축에 관한 사항

5. 운영 실적이 부진하거나 휴업 중인 도매시장의 정비 및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의 교체에 관한 사항

6. 소매상의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1. 7. 21.]

 

80. 농수산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도매시장 개설자가 거래 관계자의 편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도매시장 시설의 정비 개선

② 농수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비축용 농수산물의 수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이 농림협중앙회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경쟁촉진과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환경 개선

④ 상품성 향상을 위한 규격화 포장개선 및 선도 유지의 촉진

⑤ 도매시장 시설의 합리적인 관리

농수산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_ 도매시장 개설자

 제20조(도매시장 개설자의 의무) ① 도매시장 개설자는 거래 관계자의 편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매시장 시설의 정비ㆍ개선과 합리적인 관리

2. 경쟁 촉진과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환경 개선

3. 상품성 향상을 위한 규격화, 포장 개선 및 선도(鮮度) 유지의 촉진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투자계획 및 거래제도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1.]

농수산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_ 비축사업 등

제13조(비축사업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쌀과 보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농산물을 비축하거나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생산자에게 그 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여 출하를 조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3. 27.>

② 제1항에 따른 비축용 농산물은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로부터 수매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수매하거나 수입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라 비축용 농산물을 수입하는 경우 국제가격의 급격한 변동에 대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물거래(先物去來)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3. 27.>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농림협중앙회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5., 2013. 3. 23., 2015. 3. 2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축용 농산물의 수매ㆍ수입ㆍ관리 및 판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3. 27.>

[전문개정 2011.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