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 물류법규_2016년_20회_ 기출문제 풀이

2019. 7. 15. 17:43물류관리사

41.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는 자는?

①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_ + 한국공항공사

②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③ 「상법」에 따른 자본금이 1억원인 주식회사 _ 2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④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⑤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물류정책기본법 _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

제28조(단위물류정보망의 구축) ① 관계 행정기관 및 물류관련기관은 소관 물류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유통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단위물류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단위물류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

② 관계 행정기관이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단위물류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위물류정보망을 구축하는 행정기관 및 물류관련기관은 소관 단위물류정보망과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또는 다른 단위물류정보망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

 단위물류정보망을 운영하고 있는 관계 행정기관 및 물류관련기관은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및 다른 단위물류정보망을 운영하고 있는 행정기관 또는 물류관련기관이 연계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거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2. 6. 1.>

 단위물류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또는 단위물류정보망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제19조제1항제2호의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이하 "물류시설분과위원회"라 한다)에 같은 항에 따른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와의 연계 또는 단위물류정보망 간의 연계체계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2. 6. 1., 2013. 3. 23.>

⑥ 관계 행정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물류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ㆍ유통과 관련한 적절한 시설장비와 인력을 갖춘 자 중에서 제1항에 따른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을 지정한다.  <신설 2012. 6. 1.>

⑦ 제6항에 따른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시설장비와 인력 등의 기준과 지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6. 1.>

⑧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단위물류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는 관계 행정기관은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2. 6.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7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9. 3. 19.] [대통령령 제29616호, 2019. 3. 12., 일부개정] 

 제20조(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 ① 관계 행정기관은  제2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단위물류정보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축ㆍ운영하는 전담기관(이하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방법 등을 정하여 30일 이상 관보,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고가 있는 때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첨부서류를 갖추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관계 행정기관은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사업수행 능력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은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2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2.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3.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4.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5.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6.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기관 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

  제28조제7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아닌 자로서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장비와 인력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다음 각 목의 시설장비를 갖출 것

가. 물류정보 및 이와 관련된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ㆍ중계 및 보관 시설장비

나. 단위물류정보망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보호 시설장비

다. 단위물류정보망의 정보시스템 관리 및 복제ㆍ저장 시설장비

라. 단위물류정보망에 보관된 물류정보와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의 일자ㆍ시각 및 증적(證迹) 등을 기록ㆍ관리하는 시설장비

마. 다른 단위물류정보망 및  제30조의2에 따른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이하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라고 한다)와의 정보연계에 필요한 시설장비

2. 다음 각 목의 인력을 보유할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통신기사ㆍ정보처리기사 또는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이나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2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통신분야(기술ㆍ기능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3.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인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전문개정 2012. 11. 30.]

 

 

42.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가물류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국가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② 국제물류의 촉진ㆍ지원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③ 물류시설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④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규제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_ 규제보다는 지원에 관한 법률이므로 틀렸음.

⑤ 물류보안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43.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의 물류정보 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보처리장치의 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물류정보의 보관기간은 1년으로 한다. _ 2년

   *** 유통산업발전법 물류유통정보 보관기간 : 3년

②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가 없고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른 경우에는 물류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③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가 없고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물류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류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물류정보를 공개하려고 하는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4. 물류정책기본법령상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지역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10년 단위의 지역물류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 물류기본계획 : 국가물류기본계획(~에만 있는 것 = 표준화, 정보화사업, 물류보안), 지역물류기본계획(수립주체, 주기, 내용, 절차, 관계) 두 기본계획의 차이점

① 지역의 물류시설ㆍ장비의 수급ㆍ배치 및 투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② 연계물류체계의 구축 및 개선에 관한 사항_ 국가물류기본계획, 앞에 지역** 글자가 없다.

③ 지역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④ 지역 물류인력의 양성 및 물류기술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⑤ 지역의 물류 공동화 및 정보화 등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45.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제물류주선업자가(포워더) 사망하여 상속인이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사업승계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ㄴ. 신고인과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서

ㄷ. 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복합물류터미널 등록시 필요서류) _ 상속시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ㄹ. 신고인인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46.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하는 소관 인증우수물류기업의 인증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_ 우수 물류기업의 인증(절대적 취소, 상대적 취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_ 절대적 취소 : 취소 해야만 한다.

   *** 인증우수물류기업의 경우는 인증 절대적 취소사유가 1가지임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인증우수물류기업 인증요건의 유지여부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한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 우수물류기업의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한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인증우수물류기업은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인증마크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물류정책기본법 _ 인증우수물류기업의 인증 취소

제39조(인증우수물류기업 인증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관 인증우수물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2018. 9. 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물류사업으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3. 제38조제3항에 따른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4. 제38조제4항의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제66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대여한 때

② 인증우수물류기업은 제1항에 따라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반납하고, 인증마크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제목개정 2015. 6. 22.]

 

47.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_ 기출문제 많게는 7~8년 기출문제 풀어봐야....

① 상호

②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사무소 소재지

⑤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 _ 2014년 신설)

   *** 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 사항 : 법인 대표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물류정책기본법 _ 제3절 국제물류주선업

제43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①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1. 17.>

②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국제물류주선업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6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보유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

④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 6. 1., 2013. 3. 23.>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9. 3. 19.] [국토교통부령 제606호, 2019. 3. 19., 일부개정] 


 제7조(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   제43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2. 12. 3., 2013. 3. 23.>

1. 상호

2.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3.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4. 주사무소 소재지

5.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국제물류주선업자"라 한다)가  제4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30., 2012. 12. 3.>

③ 시ㆍ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그 주사무소를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로 이전하기 위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관련 서류를 이관하여야 한다.

 

48.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에 대하여 권고ㆍ지원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_법 제60조)

① 화물자동차ㆍ철도차량ㆍ선박ㆍ항공기 등의 배출가스를 저감하는 경우

배출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운송수단으로 전환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연료를 사용하는 운송수단으로 전환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연료를 사용하는 운송수단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설ㆍ장비투자를 하는 경우

⑤ 환경친화적 물류보관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 _  운송수단 얘기하는데 보관??? 보관?~

 

4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외워라

①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하는 규모 200만 제곱미터의 일반물류단지는 경기도지사가 지정한다. _ 100만 제곱미터

   *** 일반물류단지 원칙적으로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100만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시도지사가 지정

②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 받을 수 있다.

   ***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 토지주택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항만공사만 가능

   *** 철도공사는 단위물류정보망 시행자로 지정 받을 수 있다.

③ ***개발이 완료된 물류단지가 준공된 지 20년 이상 된 것으로서 주변상황과 물류산업여건이 변화되어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을 하더라도 물류단지 기능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물류단지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④ 물류단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 이 법령상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제한 사항에 관하여 물류단지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_ 행정주체에게 신고 후 기득권유지 가능

시ㆍ도지사는 일반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시설분과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_ 국통교통부장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 _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27조(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류단지지정권자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5.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③ 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 중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8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에서 정하여진 기간 내에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면 제2항의 각 호의 자 중에서 다른 시행자를 지정하여 그 시행자에게 해당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류단지에 입주하거나 입주하려는 물류시설의 운영자(이하 "입주기업체"라 한다) 및 지원시설의 운영자(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에게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4. 2.] [대통령령 제29677호, 2019. 4. 2., 타법개정] 


 제20조(시행자) ①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할 때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재원조달능력과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개발계획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 6. 26., 2009. 9. 21.>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3. 삭제  <2009. 9. 21.>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6.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제27조제3항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시행자지정신청서를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사업을 시행하려는 물류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사업시행 면적

3. 사업의 명칭ㆍ목적ㆍ개요ㆍ시행기간ㆍ시행방법 등 사업계획의 개요

④ 제3항에 따른 시행자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자금조달계획서

 

5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 관한 설명*** 으로 옳고(○), 그름(×)이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외워라

○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그 등록한 사항 중 복합물류터미널 부지면적의 10분의 1이상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변경등록 하여야 한다. ( O )

○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복합물류터미널 등록기준에 맞지 않게 된 후 6개월이 지나서야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X ) _ 할 수 있다.

○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X ) _ 취소 하여야만 한다.

○ 과징금 부과에 대한 통지를 받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천재지변으로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0일 이내에 내야 한다. ( X ) _ 7일 이내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⑤ ×, ×, ×,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 _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제16조(등록증대여 등의 금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등록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때

2. 제7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

3. 제7조제4항의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때. 다만,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같은 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改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9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하거나 변경한 때

6.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再開)하지 아니한 때

7. 제16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때

8.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사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5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류터미널’이란 화물의 저장ㆍ관리, 집화ㆍ배송 및 수급조정 등을 위한 보관시설ㆍ보관장소 또는 이와 관련된 하역ㆍ분류ㆍ포장ㆍ상표부착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_ 물류창고

② 화물의 집화ㆍ하역과 관련된 가공ㆍ조립시설로 그 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물류터미널의 전체 바닥면적 합계의 3분의 1인 경우 ‘물류터미널’에 해당한다. _ 4분의 1

③ 물류단지시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시설로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시설은 ‘지원시설’에 해당 한다.

세 종류의 운송수단 간 연계운송을 할 수 있는 규모 및 시설을 갖춘 물류터미널사업은 ‘일반물류터미널사업’에 해당한다. _ 두 종류, 복합물류터미널사업

⑤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시설로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화물운송시설은 ‘물류단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_ 해당 된다.

 

5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용수ㆍ에너지ㆍ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과 다른 행정기관이 직접 지정ㆍ개발 하려는 물류시설개발계획이 상충되거나 중복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_ 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중 물류시설의 수요ㆍ공급계획을 물류시설별 물류시설 용지면적의 100분의 20만큼 변경하는 것은 「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시설분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다.

 

5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창고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원규정을 알고 있는지 여부)

   *** 물류시설사업 : 물류창고업(등록제), 복합물류터미널사업(1~2문제), 물류단지(*** 5문제)

① 국가는 물류창고업자가 물류창고업의 업종전환을 위한 국내동향 조사ㆍ연구를 하는 경우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_ 지원대상이 아님.

   *** 제21조(물류시설ㆍ장비의 확충)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효율적인 물류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물류시설 및 장비를 확충할 것을 물류기업에 권고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류시설 및 장비를 원활하게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관세법」에 따른 보세창고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영업의 현황을 관리하는 행정 기관은 그 보관업의 허가ㆍ변경허가, 등록ㆍ변경등록 등으로 그 현황이 변경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또는 융자금은 보조 또는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물류창고업자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⑤ 물류창고업자는 등록사항 중 물류창고 면적의 100분의 10을 감소시키려는 경우 물류창고업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_ 100분의 10 미만이 변경등록 필요 없음

 

5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징역 또는 벌금 부과대상이 아닌 것은?

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한 자 _ 벌금 또는 징역형

② 거짓으로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_ 취소사유_ 벌금 또는 징역형

③ 복합물류터미널의 공사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자 _ 벌금 또는 징역형

④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한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자 _ 벌금 또는 징역형

⑤ 물류창고업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물류창고를 갖추고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 보관ㆍ저장업의 용도로만 사용하며 해당 법률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았으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물류창고업을 영위한 자 _ 등록 의제사항(== 등록한 것으로 간주함), 징역 또는 벌금 부과대상 아님!!

 

5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에 관한 내용으로 ( )안에 들어갈 사항이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 _ 중요성의 기준은 10%이다. 100분의 5, 100분의 20인 경우도 있지만 그럴 경우 따로 정리해둬라!!) 

○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의 징수액 중 (   )퍼센트의 금액은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재원이 된다(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에서는 이에 관하여 법령과 다르게 정한 바 없다고 가정한다).

○ 물류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사업의 경우,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에서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공사비의 (   ) 이하이다.

 ① 10, 3분의 1    ② 10, 2분의 1    ③ 20, 3분의 1    ④ 20, 2분의 1    ⑤ 30, 2분의 1

   ***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별회계 재조원성 및 사용용처에 관한 문제가 나오련만...

 

5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사업대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매입하여야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다. _ 3분의 2이상

   *** 국가등, 민간사업자도 할 수 있다. 토지의 수용등 사용을 할 수 있다. 농민의 재산권을 침입적인 사유이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도 수용을 할 수 있는데 토지 면적의 3분의 2이상 매입했을 경우 나머지 3분의 1을 수용할 수 있게 한다. 

②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려는 경우,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은 이를 위탁받아 시행할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는 물류단지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다.

④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 중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사항을 국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⑤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5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서 화주가 밴형 화물자동차에 함께 탈 때의 화물로서 그 중량, 용적, 형상 등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싣기에 부적합한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① 화주 1명당 화물의 중량이 15킬로그램 이상인 화물 _ 20킬로

② 화주 1명당 화물의 용적이 3만 세제곱센티미터 이상인 화물 _ 4만 세제곱센티미터(사과박스 1개 정도)

③ 불결하거나 악취가 나지 않는 농산물ㆍ수산물 또는 축산물 _ 악취가 나는

④ 기계ㆍ기구류 등 공산품

⑤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예술작품 

 

5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이하 ‘적재물배상 보험등’이라 한다)의 가입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차체에 부착함에 따라 총중량이 10톤 이상이 된 화물자동차 중 최대 적재량이 5톤 미만인 일반형 화물자동차는 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가입 대상차량이 아니다.

②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적재물배상책임 공제사업자를 포함하며, 이하 ‘보험 회사등’이라 한다)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이하 ‘보험등 의무 가입자’라 한다)가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려고 하면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계약(이하 ‘책임보험계약등’이라 한다)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③ 보험등 의무가입자 및 보험회사등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책임보험계약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보험등 의무가입자에 해당하는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자각 화물자동차별로 사고 건당 5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_ 사업자별

   *** 운송사업(각 화물자동차별로 가입), 주선사업(중개업자는 차가읍써요~, 사업자별로 가입)

⑤ 보험회사등은 자기와 책임보험계약등을 체결한 보험등 의무가입자가 그 계약이 끝난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하니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5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조치 명령을 함에 있어 공공복리의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가중 하거나 경감할 수 있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사업 일부정지의 경우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이되, 늘리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하지 아니 할 것 _ 6개월, 대부분 6개월 임

② 부정한 방법에 의한 사업허가 또는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의 원인에 따른 허가취소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2대 이상의 화물자동차에 대한 감차조치로 할 것

③ 2대 이상의 화물자동차에 대한 감차조치를 가중하는 경우에는 허가취소로 할 것

④ 위반차량 감차조치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위반차량 운행정지로 할 것

⑤ 2대 이상의 화물자동차에 대한 감차조치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사업 전부정지 또는 사업 일부정지로 할 것

 

6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화물자동차 휴게소 확충 종합계획(이하 ‘휴게소 종합계획’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휴게소 종합계획은 5년을 단위로 하여 수립한다. _ 기본계획이므로... 5년단위 수립!!

② 휴게소 종합계획에는 화물자동차 교통량의 연구분석 및 변동예측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기능 개선 및 효율화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확충하기 위한 종합계획

제46조의2(화물자동차 휴게소의 확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송경로 및 주요 물류거점에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확충하기 위한 종합계획(이하 "휴게소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휴게소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현황 및 장래수요에 관한 사항

2.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계획적 공급에 관한 사항

3.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연도별ㆍ지역별 배치에 관한 사항

4.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기능 개선 및 효율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화물자동차 휴게소 확충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휴게소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휴게소 종합계획을 제1항에 따라 수립하거나 제3항에 따라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제46조의3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휴게소 종합계획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6조의3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건설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에는 휴게소 종합계획과 상충하거나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⑦ 휴게소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6. 15.]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휴게소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휴게소 종합계획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_ 변경요청권도 시행사업자에게 있다.

 

6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의 멸실이나 훼손 등으로 발생한 운송사업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_ 책임 / 준수의무, 철도사업법에도 동일하게 나옴

① 화물의 멸실로 발생한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적용할 때 화물이 인도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인도되지 아니하면 그 화물은 멸실된 것으로 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멸실이나 훼손 등으로 발생한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화주가 요청하면 이에 관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분쟁조정 업무를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또는 같은 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화주가 분쟁조정을 요청하면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내용을 조사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_ 분쟁조정은 지체없이 진행한다.

⑤ 화주와 운송사업자 쌍방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당사자 간에 조정안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6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절때 틀려서는 안되는 문제다!!!

   *** 경미한 사항은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한다. : 운송사업, 운가맹사업에 명시되어 있다.

ㄱ.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변경

ㄴ. 운송가맹사업자가 직접 소유한 화물자동차의 대폐차

ㄷ. 주사무소ㆍ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이전

ㄹ. 화물자동차의 증차 _ 대/폐차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제29조(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등) ①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운송가맹사업자는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8. 4. 17.>

1.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수요를 고려하여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을 것

2. 화물자동차의 대수(운송가맹점이 보유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를 포함한다), 운송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④ 운송가맹사업자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3조제9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 3. 21.>

⑤ 운송가맹사업자는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 3. 18.>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⑦ 국토교통부장관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3. 2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919호, 2019. 6. 25., 일부개정] 

 제9조의3(운송가맹사업자의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대상)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자의 변경(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화물취급소의 설치 및 폐지

3. 화물자동차의 대폐차(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운송가맹사업자만 해당한다)

4. 주사무소ㆍ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이전

5. 화물자동차 운송가맹계약의 체결 또는 해제ㆍ해지

[전문개정 2010. 11. 24.]

 

6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로 옳은 것은?

①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_ 등록/허가/인가시 무조건 취소이지만, 보험청구는 상대적 취소이다.(영업정지)

② 법인이 아닌 화물운송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③ 법인의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있는 때에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경우 _ 파산선고는 취소사유 아님

④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 한 경우 _ 해당없음

⑤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1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_ 해당없음

 

6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경영의 위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_ 경제적 약자(보호를 위한)인 위수탁 차량에 관한 문제임!!!

①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위ㆍ수탁차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ㆍ수탁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시장의 질서유지 및 운송사업자의 운송서비스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영의 위탁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위ㆍ수탁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운송계약의 형태ㆍ내용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위ㆍ수탁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대한 실태 조사를 격년으로 실시한다. _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데 매년 해야지!!!

⑤ 운송사업자가 위ㆍ수탁 계약의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ㆍ수탁차주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6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인․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권한위임에 관한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_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왜? 물류정책기본법 _ 국제물류주선업? 게다가 허가가 아니라 등록제이다.!!!

④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운수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업종별로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6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_ 2016년 핫이슈로 쿠팡!! 덕분에...

①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을 신고하려는 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등록을 신청할 때에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자는 차고시설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_ 10일 이내

③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서에는 차고시설(임대 차고를 포함한다)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유상운송의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7. 유통산업발전법령상 공동집배송센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시행자, 절차***(지정 추전제도, 시/도지사에게 의뢰)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류공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정한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통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공동집배송센터의 확충 및 효율적 배치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센터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_ 시도지사

⑤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가 공동집배송센터를 신탁개발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14일 이내에 신탁계약서 사본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8. 유통산업발전법령상 상점가의 진흥을 위하여 결성하는 상점가진흥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상점가의 조건 : 2천제곱미터, 

①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하여 상점가진흥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_ 모두 가능함

② 상점가진흥조합의 조합원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전체의 5분의 4 이상 되어야 한다. _ 중소기업자만!!! 가능함!!!!

③ 상점가진흥조합의 구역은 다른 상점가진흥조합의 구역과 중복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상점가진흥조합은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 중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자가 3분의 1인 경우에는 그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자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결성할 수 있다. _ 2분의 1

⑤ 상점가진흥조합은 산업통산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_ 협회에 관한 내용으로 상점가진흥조함과 상관없는 지문이다!!

 

69. 유통산업발전법령상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은 제외)

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의 대상은 대형마트로 등록된 대규모점포에 한한다. _ 대상 : 대규모점포등(==대규모점포 + 준대규모점포 임)

③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영업시간 제한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하여 영업제한시간에 영업을 한 자, 또는 지정된 의무휴업일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하여 의무휴업일에 영업을 한 자에 대하여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각각의 명령위반 횟수는 합산한다.

 

70. 유통산업발전법령상 시ㆍ도지사가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지역별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지역유통산업 발전의 기본방향

② 지역유통산업의 종류별 발전 방안

③ 지역유통기능의 효율화ㆍ고도화 방안

④ 유통전문인력ㆍ부지 및 시설 등의 수급 방안

⑤ 대규모점포와 지역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 _ 기본계획 사항임!!

 

71. 유통산업발전법령상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유통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외워라!!!

①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_ 합의가 된 것으로 본다

② 대규모점포등과 관련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특별자치시ㆍ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_ 적용받지 않음

③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였을 때에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위원이 조정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_ 당사자가 조정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효력발생

④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시(특별자치시는 제외한다)ㆍ군ㆍ구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하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 자치도의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_ 15일 이내

 

72. 유통산업발전법령상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종전의 대규모점포등 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ㄴ.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대규모점포등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이 종전의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법인의 경우 신설 또는 존속법인이 승계

ㄷ.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인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

ㄹ.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피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상속 후 1개월이 지난 후 그 등록을 취소한다.

ㅁ. 법인인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이후에 존속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못하고 신규로 설립된 법인만이 지위를 승계한다. _ 신설 또는 존속법인이 승계

 ① ㄱ, ㄴ, ㄷ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7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민영도매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외워라!!!

① 민간인등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에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민영도매시장에서 매매참가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매매참가인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④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영도매시장에 대하여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민영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은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는 법인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다. _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하는 자가 지정한다.

 

7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산물(축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유통구조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는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법 제57조 농합기금 지출대상사업 참조)

① 식량작물과 축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생산자의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지원 _ 해당없음!!

② 종자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우수 종자의 품종육성ㆍ개발, 우수 유전자원의 수집 및 조사ㆍ연구

③ 농산물의 가공ㆍ포장 및 저장기술의 개발, 브랜드 육성, 저온유통, 유통정보화 및 물류 표준화의 촉진

④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안정사업과 관련된 조사ㆍ연구ㆍ홍보ㆍ지도ㆍ교육훈련 및 해외시장개척

⑤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안전성 강화와 관련된 조사ㆍ연구ㆍ홍보ㆍ지도ㆍ교육훈련 및 검사ㆍ분석시설 지원

제5장 농산물가격안정기금  <개정 2011. 7. 21.>

제54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농산물(축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유통구조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전문개정 2011. 7. 21.]

 제55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3. 제9조의2제3항, 제16조제2항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납입되는 금액

4.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借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7. 21.]

 제5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국가회계원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1. 7. 21., 2013. 3. 23.>

② 삭제  <2004. 12. 31.>

③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립종자원장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1., 2011. 7. 25., 2013. 3. 23.>

④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1.>

[제목개정 2011. 7. 21.]

제57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융자 또는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1. 농산물의 가격조절과 생산ㆍ출하의 장려 또는 조절

2. 농산물의 수출 촉진

3. 농산물의 보관ㆍ관리 및 가공

4. 도매시장, 공판장, 민영도매시장 및 경매식 집하장(제50조에 따른 농수산물집하장 중 제33조에 따른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집하장을 말한다)의 출하촉진ㆍ거래대금정산ㆍ운영 및 시설설치

5.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가격안정 및 종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다.  <개정 2012. 2. 22., 2012. 6. 1., 2018. 12. 31.>

1.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농수산자조금에 대한 출연 및 지원

2.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종자산업법」 제22조에 따른 사업 및 그 사업의 관리

2의2. 제12조에 따른 유통명령 이행자에 대한 지원

3. 기금이 관리하는 유통시설의 설치ㆍ취득 및 운영

4.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안정과 종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산림조합중앙회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 7. 25., 2013. 3. 23., 2014. 12. 31.>

④ 기금의 대출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는 제3항에 따라 기금의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 6. 22.>

⑤ 기금을 융자받거나 대출받은 자는 융자 또는 대출을 할 때에 지정한 목적 외의 목적에 그 융자금 또는 대출금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 6. 22.>

[전문개정 2011. 7. 21.]

 

75. 항만운송사업법령상 검수사업ㆍ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1급지인 광양항의 검수사의 수는 7명 이상이어야 한다.

② 2급지인 마산항의 검수사의 수는 2명 이상이어야 한다. _ 3명

③ 3급지인 대천항의 검수사의 수는 1명 이상이어야 한다. _ 2명

④ 감정사업의 등록을 위한 감정사의 수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_ 6명

⑤ 검량사업의 등록을 위한 검량사의 수는 2명 이상이어야 한다. _ 6명

 

76.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해양수산부장관이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권한위임에 관한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게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그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 통지를 받은 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_ 20일 이내

   *** 화물자동사 운수사업법만 과징금 30일 이내 수납!!!, 철도사업법 1억원 이하!!

⑤ 과징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

 

77.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관련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 )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단, 권한위임에 관한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항만운송관련사업중 항만용역업ㆍ선박급유업ㆍ컨테이너수리업을 하려는 자는 항만별ㆍ업종별로 ( ㄱ )에게 ( ㄴ )하여야 하며, 물품공급업을 하려는 자는 ( ㄱ )에게 ( ㄷ )하여야 한다.

 ① ㄱ: 해양수산부장관, ㄴ: 등록, ㄷ: 신고

② ㄱ: 해양수산부장관, ㄴ: 신고, ㄷ: 등록

③ ㄱ: 지방해양항만청장, ㄴ: 등록, ㄷ: 신고

④ ㄱ: 지방해양항만청장, ㄴ: 신고, ㄷ: 등록

⑤ ㄱ: 국토교통부장관, ㄴ: 신고, ㄷ: 등록

 

78. 철도사업법령상 다른 사람의 수요에 따른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수요에 따라 특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전용철도의 등록 취소ㆍ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을 한 전용철도운영자가 휴업신고나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 ㄱ ) 이상 전용철도를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 ㄴ )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① ㄱ: 7일, ㄴ: 30일

② ㄱ: 14일, ㄴ: 60일

③ ㄱ: 30일, ㄴ: 3개월

④ ㄱ: 60일, ㄴ: 6개월

⑤ ㄱ: 3개월, ㄴ: 1년 

   *** 전용철도의 관한 설명 임. 정지 1년!!

 

79. 철도사업법령상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납부해야 할 점용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점용료를 내야 한다.

② 점용허가를 할 철도시설의 가액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산출하되, 당해 철도시설의 가액은 산출 후 1년 이내에 한하여 적용한다. _ 3년 이내(법 제44조, 시행령 14조) 

③ 점용료는 점용허가를 할 철도시설의 가액과 점용허가를 받아 행하는 사업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되, 구체적인 점용료 산정기준에 대하여는 국토 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 점용료는 매년 1월말까지 당해연도 해당분을 선납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선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점용허가 : 기간을 묻는 문제, 점용허가 미이행시 원상복구 대집행 등 문제

 

80. 철도사업법령상 철도서비스의 품질평가 및 우수철도서비스 인증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복리의 증진과 철도서비스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철도사업자가 제공하는 철도서비스에 대하여 적정한 철도서비스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철도사업자가 제공하는 철도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사업자에 대하여 3년마다 철도서비스의 품질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나,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품질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_ 2년마다, 해야만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평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품질평가를 개시하는 날 2주 전까지 철도사업자에게 품질평가실시계획, 품질평가의 기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철도서비스 기준의 세부 내역, 품질평가의 항목 등이 포함된 철도서비스품질평가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평가결과가 우수한 철도서비스에 대하여 직권으로 또는 철도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우수철도서비스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