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 물류법규_2015년_19회_ 기출문제 풀이

2019. 7. 15. 17:36물류관리사

 

41. 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현황조사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

(   )은 물류에 관한 정책 또는 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물동량의 발생현황과 이동경로 물류시설 장비의 현황과 이용실태 물류인력과 물류체계의 현황, 물류비, 물류산업과 국제물류의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   )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물류기업 등에게 물류현황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물류현황조사를 위하여 조사의 시기 종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지침을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①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②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⑤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제2장 물류정책의 종합ㆍ조정 _ 제1절 물류현황조사

제7조(물류현황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에 관한 정책 또는 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물동량의 발생현황과 이동경로, 물류시설ㆍ장비의 현황과 이용실태, 물류인력과 물류체계의 현황, 물류비, 물류산업과 국제물류의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2조에 따른 국가교통조사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6. 9.,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제1항의 조사(이하 "물류현황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일부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8. 6.>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3. 물류기업 및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기업ㆍ단체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현황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류현황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현황조사의 결과에 따라 물류비 등 물류지표를 설정하여 물류정책의 수립 및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8조(물류현황조사지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물류현황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물류현황조사를 위하여 조사의 시기, 종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지침을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지침을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42.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중앙행정기관 _ 협회

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_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항만공사, 한국철도공사

ㄷ.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ㄹ. 물류정보 및 이와 관련된 전자문서의 송신 수신 중계 및 보관 시설장비를 갖추고 물류관리사를 1명 이상 보유한 자본금 1억원인 상법 상의 주식회사 _ 자본금 2억원==민간법인 

① ㄱ, ㄴ   ② ㄱ, ㄴ, ㄷ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운영자

제30조의2(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물류정보를 가공ㆍ축적ㆍ제공하기 위한 통합정보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8. 6.>

1. 중앙행정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3의2. 제5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물류관련협회

4. 그 밖에 자본금 2억원 이상, 업무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자격을 갖춘 「상법」상의 주식회사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라 한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 및 지정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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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하는 자(이하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방법 등을 정하여 30일 이상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고가 있는 때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첨부서류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사업수행 능력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를 지정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30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제20조제5항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0조의2제2항제4호에서 "자본금 2억원 이상, 업무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자격"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일 것

2. 다음 각 목의 시설장비를 갖출 것

가. 물류정보 및 이와 관련된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ㆍ중계 및 보관 시설장비

나.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보호 시설장비

다.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정보시스템 관리 및 복제ㆍ저장 시설장비

라.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 보관된 물류정보와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의 일자ㆍ시각 및 증적 등을 기록ㆍ관리하는 시설장비

마. 단위물류정보망 및 외국의 물류정보망과의 정보연계에 필요한 시설장비

3. 다음 각 목의 인력을 보유할 것

가. 물류관리사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통신기사ㆍ정보처리기사 또는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이나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1명 이상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통신분야(기술ㆍ기능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라. 물류정보의 처리ㆍ보관 및 전송 등을 위한 표준전자문서의 개발 또는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및 중계방식과 관련된 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마.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가 제공하는 물류정보의 이용자에 대한 상담이 가능한 전문요원 1명 이상

[전문개정 2012. 11. 30.]

 

 

43. 물류정책기본법령상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업무로 명시 되지 않은 것은? _ 시행령 제 51조

①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② 국제물류주선업의 승계 신고의 수리

③ 국제물류주선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융자 등 지원 _ 국가만 할 수 있는 것

④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명령

⑤ 국제물류주선업의 휴업 및 해산 신고의 수리

 

44.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물류기업 또는 화주기업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물류보안 활동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 _ 법 제 35조의 2, 2013년 3월 23일 재정)

① 물류보안 관련 시설 유지

② 물류보안 관련 장비의 개발 도입 

③ 물류보안 관련 프로그램의 운영

④ 물류보안 사고 발생의 예방조치 _ 사후복구 조치

⑤ 물류보안 관련 제도 표준 등 국가물류보안 시책의 준수

 

45.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사업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_ 시행령 제 3조 별표 1)

   *** 대분류 : 화물운송업, 물류시설운영업, 물류서비스업

   *** 화물운송업 - 자동차ㆍ철도차량ㆍ선박ㆍ항공기 또는 파이프라인

   *** 물류시설운영업 - 물류터미널이나 창고 등의 물류시설을 운영

   *** 물류서비스업 - 화물운송의 주선(周旋), 물류장비의 임대, 물류정보의 처리 또는 물류컨설팅 등

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 육상화물운송업에 해당한다.

② 검량사업은 항만운송사업에 해당한다.

③ 집배송단지 운영업은 물류터미널운영업에 해당한다.

④ 선박관리업은 해운부대사업에 해당한다

⑤ 상업서류송달업은 화물취급업에 해당한다. _ 항공법, 항공운송업_국제특송 ==쿠리어

물류정책기본법령_ 물류사업의 범위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6. 1., 2015. 6. 22.>

1. "물류(物流)"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ㆍ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ㆍ보관ㆍ하역(荷役)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ㆍ조립ㆍ분류ㆍ수리ㆍ포장ㆍ상표부착ㆍ판매ㆍ정보통신 등을 말한다.

2. "물류사업"이란 화주(貨主)의 수요에 따라 유상(有償)으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자동차ㆍ철도차량ㆍ선박ㆍ항공기 또는 파이프라인 등의 운송수단을 통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운송업

나. 물류터미널이나 창고 등의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물류시설운영업

다. 화물운송의 주선(周旋), 물류장비의 임대, 물류정보의 처리 또는 물류컨설팅 등의 업무를 하는 물류서비스업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물류사업을 종합적ㆍ복합적으로 영위하는 종합물류서비스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9. 3. 19.] [대통령령 제29616호, 2019. 3. 12., 일부개정] 


 제3조(물류사업의 범위)  제2조제2항에 따른 물류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46.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공공기관이 아닌 자로서 단위 물류정보망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장비와 인력 등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물류관리사 1명 이상을 보유할 것 _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운영자에서 필요함

   *** 정보처리기사, 정보통신기사, 전자기사 및 조직운영기사 2명 이상, 정보통신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1명이상 필요

②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인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_ 민간기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통신분야 기술기능 분야 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을 보유할 것.

④ 물류정보 및 이와 관련된 전자문서의 송신 수신ㆍ중계 및 보관 시설장비를 갖출 것

⑤ 단위물류정보망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보호 시설장비를 갖출 것

물류정책기본법 _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

제28조(단위물류정보망의 구축) ① 관계 행정기관 및 물류관련기관은 소관 물류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유통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단위물류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단위물류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

② 관계 행정기관이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단위물류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위물류정보망을 구축하는 행정기관 및 물류관련기관은 소관 단위물류정보망과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또는 다른 단위물류정보망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

 단위물류정보망을 운영하고 있는 관계 행정기관 및 물류관련기관은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및 다른 단위물류정보망을 운영하고 있는 행정기관 또는 물류관련기관이 연계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거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2. 6. 1.>

 단위물류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또는 단위물류정보망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제19조제1항제2호의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이하 "물류시설분과위원회"라 한다)에 같은 항에 따른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와의 연계 또는 단위물류정보망 간의 연계체계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2. 6. 1., 2013. 3. 23.>

⑥ 관계 행정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물류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ㆍ유통과 관련한 적절한 시설장비와 인력을 갖춘 자 중에서 제1항에 따른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을 지정한다.  <신설 2012. 6. 1.>

⑦ 제6항에 따른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시설장비와 인력 등의 기준과 지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6. 1.>

⑧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단위물류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는 관계 행정기관은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2. 6.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7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9. 3. 19.] [대통령령 제29616호, 2019. 3. 12., 일부개정] 

 제20조(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 ① 관계 행정기관은  제2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단위물류정보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축ㆍ운영하는 전담기관(이하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방법 등을 정하여 30일 이상 관보,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고가 있는 때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첨부서류를 갖추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관계 행정기관은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사업수행 능력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은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2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2.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3.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4.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5.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6.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기관 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

  제28조제7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아닌 자로서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장비와 인력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다음 각 목의 시설장비를 갖출 것

가. 물류정보 및 이와 관련된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ㆍ중계 및 보관 시설장비

나. 단위물류정보망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보호 시설장비

다. 단위물류정보망의 정보시스템 관리 및 복제ㆍ저장 시설장비

라. 단위물류정보망에 보관된 물류정보와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의 일자ㆍ시각 및 증적(證迹) 등을 기록ㆍ관리하는 시설장비

마. 다른 단위물류정보망 및  제30조의2에 따른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이하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라고 한다)와의 정보연계에 필요한 시설장비

2. 다음 각 목의 인력을 보유할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통신기사ㆍ정보처리기사 또는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이나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2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통신분야(기술ㆍ기능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3.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인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전문개정 2012. 11. 30.]

 

47. 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정보화의 촉진에 관한 일부 규정이다 ( ) 안에 해당될 수 없는 것은?

( )은 물류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물류기업 또는 물류관련 단체에 대하여 물류정보화에 관련된 설비 또는 프로그램의 개발 운용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① 관세청장 ② 국토교통부장관 ③ 기획재정부장관 ④ 해양수산부장관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911테러이후에 물류보안이 강화되면서 24시 Rull, AEO, CSI 등

   *** 물류 :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관세청장( _ 특히 물류보안과 관련 됨)

 

48. 물류정책기본법상 국제물류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_ 2013.8.6 신설)

①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국제물류협력체계 구축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등 국제물류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물류기업의 국제물류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_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

③***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물류관련협회가 추진하는 외국 물류기업의 유치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범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국가간 물류협력체의 구성 또는 정부간 협정의 체결 등에 관하여는 미리 국가물류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효율적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재외공관 등 관계 행정기관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관련 기관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1조(국제물류사업의 촉진 및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제물류협력체계 구축,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해외 물류기업의 유치 및 환적(換積)화물의 유치 등 국제물류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8. 6.>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기업 또는 관련 전문기관ㆍ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국제물류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8. 6., 2018. 6. 12.>

1. 물류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2. 물류 관련 국제 표준화, 공동조사, 연구 및 기술협력

3. 물류 관련 국제학술대회, 국제박람회 등의 개최

4. 해외 물류시장의 조사ㆍ분석 및 수집정보의 체계적인 배분

5. 국가간 물류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기구의 설립

6. 외국 물류기업의 유치

7.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 물류기업 인수 및 해외 물류 인프라 구축

8. 그 밖에 국제물류사업의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범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국가간 물류협력체의 구성 또는 정부간 협정의 체결 등에 관하여는 미리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기업 및 국제물류 관련 기관ㆍ단체의 국제물류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8. 6.>

시ㆍ도지사는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고, 그 내용을 제14조에 따른 지역물류기본계획과 제16조에 따른 지역물류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6.>

 

4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물류시설법*** : 물류단지,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물류창고(2013년 등록제로 부활 됨) 

①*** 물류단지지정권자는 국가를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_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5가지 : 도로공사, 항만공사, 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② 시행자가 승인받은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 중 사업시행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의 면적변경이 있는 때에는 물류단지지정권자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_ 받을 필요가 없다.

③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승인한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시ㆍ도의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④ 물류단지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는 경우에 사도법 제 4조에 따른 사도( 私道 )개설의 허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한사항은 해당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경우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을 매입하여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_ 민간법인 :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 매입시 나머지 토지 3분의 1에 대해 수용을 할 수 있다, 국가 등인 경우 :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강제로 뺏겠다는 것)

 

5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100만 제곱미터 이하의 물류단지는 관할 시ㆍ도지 사가 지정한다. _ 법 제22조

   *** 물류단지지정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지정(원칙), 예외 _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시도지사가 지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단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機密) 사항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물류단지 안에서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토석의 채취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의 채석행위를 할 수 있다. _ 법 제52조 : 원칙적으로는 허가받아야 하나 긴급한 사항일 경우 허가없이 토석채취 가능, 경작을 위한 사항은 허가 없이 가능

⑤ 물류단지로 지정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물류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지난 다음 날 해당 지역에 대한 물류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_ 의제규정 : 5년 이내

 

5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시행자가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그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_ 법 제36조 재산의 귀속 : 양도할 수 있다. //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의 상당하는 범위내에서 그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②*** 물류단지에 필요한 전기시설 전기통신설비 가스 공급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역에 전기, 전기통신, 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 하여야 한다. _ 공급자부담 원칙

③***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전기간선시설(電氣幹線施設)을 땅속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땅 속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그 설치 비용을 부담한다.

④*** 국가는 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문화재 조사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류단지의 원활한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도로 철도 항만 용수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5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있는 경우

④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자가 있는 경우 _ 지났으므로 해당 없음 == 등록가능

⑤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가 있는 경우

 

5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터미널사업자가 물류터미널건설을 위하여 인가받은 공사계획을 변경함에 있어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변경인가를 받는다 == 중요한 경우

① 공사의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② 물류터미널의 부지 면적을 10분의 1이상 변경하는 경우

③ 물류터미널 안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10분의 1이상 변경하는 경우

④ 공사비의 총액을 10분의 1이상 변경하는 경우

⑤ 물류터미널 안의 공공시설 중 도로ㆍ철도ㆍ광장ㆍ 녹지를 변경하는 경우

 

5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의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물류터미널이란 가공ㆍ통관 시설의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물류터미널 전체 바닥면적 합계의 4분의 1 이하인 것을 말한다.

   *** 물류터미널이란? 화물의 집화, 하역 및 이와 관련되 분류, 포장, 보관, 가공, 조립 또는 통관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물. 다만, 가공/조립시설은 가공/조립시설의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물류터미널의 전체 바닥면적 합계의 4분의 1이하인 것을 말한다.

항만법 제 2조제 5호의 항만시설 중 항만구역 안에 있는 화물하역시설 및 화물보관 처리시설을 경영하는 사업은 물류터미널사업에서 제외된다.

③***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이란 두 종류 이상의 운송수단간의 연계운송을 할 수 있는 규모 및 시설을 갖춘 물류터미널사업을 말한다.

④*** 물류창고란 화물의 저장 관리 집화 배송 및 수급조정 등을 위한 보관시설, 보관장소 또는 이와 관련된 하역 분류 포장 상표부착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⑤*** 주차장법 에 따른 주차장에서 자동차의 보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에서 자전거의 보관을 하는 사업은 물류 창고업에서 제외된다.

 

5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물류시설 개발종합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이 옳은 것은?

   *** 협의 - 심의  - 의결

  ) 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소관별 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기초로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시 도지사 라 한다" ) 의 의견을 듣고(  ) 와 협의한 후  물류정책기본법 상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은 물류정책기본법」 제 11조의  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 이란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등 둘 이상의 단위물류시설 등이 함께 설치된 물류 시설을 말한다.

○  ) 는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① ㄱ :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

② ㄴ : 해당 시ㆍ도지사 _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③ ㄷ : 국가물류기본계획

④ ㄹ : 연계물류시설 _ 집적물류시설(클러스터)

⑤ ㅁ : 시ㆍ도지사 _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2장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시설의 합리적 개발ㆍ배치 및 물류체계의 효율화 등을 위하여 물류시설의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2. 4., 2013. 3. 23.>

②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은 물류시설을 다음 각 호의 기능별 분류에 따라 체계적으로 수립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물류시설의 기능이 서로 관련되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단위물류시설 : 창고 및 집배송센터 등 물류활동을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최소 단위의 물류시설

2. 집적[클러스터(cluster)]물류시설 :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등 둘 이상의 단위물류시설 등이 함께 설치된 물류시설

3. 연계물류시설 : 물류시설 상호 간의 화물운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제공되는 도로 및 철도 등 교통시설

③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6. 22.>

1. 물류시설의 장래수요에 관한 사항

2. 물류시설의 공급정책 등에 관한 사항

3. 물류시설의 지정ㆍ개발에 관한 사항

4. 물류시설의 지역별ㆍ규모별ㆍ연도별 배치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5. 물류시설의 기능개선 및 효율화에 관한 사항

6. 물류시설의 공동화ㆍ집단화에 관한 사항

7. 물류시설의 국내 및 국제 연계수송망 구축에 관한 사항

8. 물류시설의 환경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9. 도심지에 위치한 물류시설의 정비와 교외이전(郊外移轉)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물류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_ 법 제28조

②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_ 법 제 47조

③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시행자에게 귀속되거나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토지의 세부목록을 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 후  지체 없이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_ 준공 전 (법 제36조)

④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하여 물류단지지정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은 때에는 실시계획승인으로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에 관한 검사ㆍ인가ㆍ신고ㆍ확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_ 의제규정

⑤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한 이주대책 등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_ 법 제45조 생활보상(토지보상법)

 

5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의 운송사업에 관한 내용이다 안에 들어갈 용어가 순서대로 ( ) 옳게 연결된 것은? _ 법 제14조 업무개시 명령***, 매년 출제됨

(    )은(는)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 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운송사업 자나 운수종사자에게 (    )을(를) 명할 수 있고, 이를 명한 때에는 구체적 이유 및 향후 대책을 (    )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 - 업무개시 - 국무회의( _ 업무개시 명령 심의 기관)

② 국토교통부장관 - 개선 - 국가물류정책위원회

③ 국무총리 - 업무개시 - 국가물류정책위원회

④ 국토교통부장관 - 개선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⑤*** 국토교통부장관 - 업무개시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5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 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운송업, 주선업, 가맹업

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에 대한 변경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_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신고해야 한다.

②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③ 운송주선사업자는 화주로부터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받은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운송가맹점인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가 가입한 운송 가맹사업자에게 소속된 운송가맹점에 대하여 화물운 송을 주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운송주선사업자는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5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사업 : 효력발생(허가/등록/인가/면허), 결격사유, 변경, 소멸(취소사유*** _ 절대, 상대, 청문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가맹사업자가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_ 반드시 취소, 절대적 취소사항

② 운송사업자인 운송가맹점은 운송가맹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맞는 운송서비스의 제공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운송사업자인 운송가맹점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한 운송화물의 확보 공급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_ 운송주선업자

운송주선사업자인 운송가맹점은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위하여 차량 위치의 통지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_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점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위한 공동 전산망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_ 운송사업자의 가맹점은

 

6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운송사업자는 허가 받은 사항의 범위에서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부당한 운송조건을 제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계약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그 밖에 화물운송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운송사업자는 둘 이상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에 가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운송사업자는 위수탁계약으로 차량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에는 위수탁차주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_ (2014년 신설)

④ 운송사업자는 위수탁차주가 다른 운송사업자와 동시에 1년 이상의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_ (2014년 신설)

⑤ 위 수탁차주가 현물출자한 차량에 대하여 보험료납부 등 위수탁차주가 이행하여야 하는 차량관리 의무의 해태로 인하여 운송사업자의 채무가 발생하 였을 경우 운송사업자는 재량으로 그 차량에 대하여 채무액을 초과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_ 채무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당권을 설정 할 수 있다.

 

6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한 경우 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에 따른 석유판매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② 석유판매업자로부터 석유의 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구매금액을 초과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③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④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보조금 지급에 관한 소명서 제출 요구에 따라 전자문서의 형태로 이를 제출하는 경우 ( _ 법 제44조의 2) 적법한 경우임, 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가 아님 == 명시되지 않음.

⑤ 다른 운송사업자 등이 구입한 유류 사용량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6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주(貨主)가 화물자동차에 함께 탈 때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싣기 부적합한 화물의 기준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화주 1명당 화물의 중량이 20킬로그램 이상 일 것

ㄴ. 화주 1명당 화물의 용적이 3만 세제곱센티 미터 이상일 것 _ 4만(50cm * 40cm * 20cm : 사과박스 1개 정도)

ㄷ. 폭발성 또는 부식성 물품

ㄹ. 기계 기구류 등 공산품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 부적합한 화물 : 불결하거나 악취가 나는 농수산물/동식물, 폭발성/인화성/부식성 물품

 

6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붸리붸리 핫이슈!! 무조건 암기!!!

① 소유 대수가 1대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연간 운송계약 화물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운송하여야 한다. _ 2대

②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6개월 이상의 운송계약을 맺은 다른 운송사업자 소속의 화물자동차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직접 운송한 것으로 본다. _ 1년 이상

③ 운송사업자가 운송주선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에는 직접 운송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_ 100분의 30만큼 무조건 직접운송을 해야 함

④ 소유대수가 2대 이상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신규허가를 받은 날 또는 휴업 후 사업개시일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의 운송계약 화물을 기준으로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운송하여야 한다

⑤ 운송사업자가 위탁운송 화물의 100분의 50이상을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을 이용하여 운송을 위탁한 경우 직접 운송한 것으로 본다. _ 화물정보망은 100분의 80 ~ 100분의 100이상을 직접운송한 것으로 간주

 

6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자단체 또는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가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사업을 모두 고른 것은? _ 법 제43조 == 서비스 질을 향상하라!!! 매우중요!!!

ㄱ. 공영차고지의 건설

ㄴ. 화물자동차휴게소의 건설

ㄷ. 환경친화적인 화물자동차등으로의 전환

ㄹ. 낡은 차량의 대체

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정보화

 ① ㄱ, ㄴ, ㄷ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ㅁ   ④ ㄱ, ㄴ,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6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경영의 합리화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_ 법 제 40조

①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사람(운송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경영실태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운수사업자에게는 경영개선을 명할 수 있으며, 경영개선에 관한 중 장기 또는 연차별 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_ 법 제 40조 11조 권고할 수 있으며, 할 수 있다.

③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위수탁계약을 체결 이행하여야하며 위수탁계약의 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_ (2014년 신설) 2년 이상

④ 운송사업자는 위수탁차주가 위수탁계약기간 만료 전 200일부터 30일까지 사이에 위수탁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최초 위수탁계약의 기간을 포함한 전체 위수탁계약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 _ (2014년 신설) 150일부터 60일

⑤ 운송사업자는 위수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위수탁차주에게 1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3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_ (2014년 신설) 2개월 이상, 2회 이상 통지

 

6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공제조합***의 사업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2013, 2014년 상당히 개정 됨)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② 공제조합에 고용된 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공제

③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사업

④ 조합원의 비사업용 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배상 책임에 대한 공제

⑤ 조합원의 편의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67.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종류 중 항만용역업의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항만운송사업법 : 항만운송사업, 항만운송관련사업

   *** 항만운송사업 - 항만하역사업, 검수, 검량, 감정사업

   *** 항만운송관련사업 - 항만용역업, 컨테이너수리업, 물품공급업, 선박급유업

① 선박의 폐기물의 수집 운반을 하는 행위

② 선박의 유창 청소를 하는 행위 (油艙) _ 제외(기름탱크 청소)

③ 선박에서 사용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행위 _ 공급업아님, 용역업임

④ 선박의 오물 제거를 하는 행위

⑤ 본선의 이안(離岸및 접안(接岸)을 보조하기 위하여 줄잡이(Lining) 역무(役務)를 제공하는 행위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항만운송"이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된 화물을 화물주(貨物主) 또는 선박운항업자의 위탁을 받아 항만에서 선박으로부터 인수하거나 화물주에게 인도하는 행위

2.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될 화물을 화물주 또는 선박운항업자의 위탁을 받아 항만에서 화물주로부터 인수하거나 선박에 인도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에 선행하거나 후속하여 제4호부터 제13호까지의 행위를 하나로 연결하여 하는 행위

4. 항만에서 화물을 선박에 싣거나 선박으로부터 내리는 일

5. 항만에서 선박 또는 부선(艀船)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과 항만 외의 장소와의 사이(이하 "지정구간"이라 한다)에서 부선 또는 범선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와 항만 또는 지정구간에서 부선 또는 뗏목을 예인선(曳引船)으로 끌고 항해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은 제외한다.

가. 「해운법」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하는 운송

나.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여객선을 이용하여 하는 여객운송에 수반되는 화물 운송

다.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운송

6. 항만에서 선박 또는 부선을 이용하여 운송된 화물을 창고 또는 하역장[수면(水面) 목재저장소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들여놓는 행위

7. 항만에서 선박 또는 부선을 이용하여 운송될 화물을 하역장에서 내가는 행위

8. 항만에서 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화물을 하역장에서 싣거나 내리거나 보관하는 행위

9. 항만에서 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화물을 부선에 싣거나 부선으로부터 내리는 행위

10. 항만이나 지정구간에서 목재를 뗏목으로 편성하여 운송하는 행위

11. 항만에서 뗏목으로 편성하여 운송된 목재를 수면 목재저장소에 들여놓는 행위나, 선박 또는 부선을 이용하여 운송된 목재를 수면 목재저장소에 들여놓는 행위

12. 항만에서 뗏목으로 편성하여 운송될 목재를 수면 목재저장소로부터 내가는 행위나, 선박 또는 부선을 이용하여 운송될 목재를 수면 목재저장소로부터 내가는 행위

13. 항만에서 제11호 또는 제12호에 따른 목재를 수면 목재저장소에서 싣거나 내리거나 보관하는 행위

14. 선적화물(船積貨物)을 싣거나 내릴 때 그 화물의 개수를 계산하거나 그 화물의 인도ㆍ인수를 증명하는 일[이하 "검수(檢數)"라 한다]

15. 선적화물 및 선박(부선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증명ㆍ조사ㆍ감정을 하는 일[이하 "감정(鑑定)"이라 한다]

16. 선적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그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을 계산하거나 증명하는 일[이하 "검량(檢量)"이라 한다]

② 이 법에서 "항만운송사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항만운송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항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6. 9., 2013. 3. 23.>

1.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지정하는 항만(항만시설을 포함한다)

2.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외의 항만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수역(水域)을 정하여 지정하는 항만(항만시설을 포함한다)

3.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항만시설

④ 이 법에서 "항만운송관련사업"이란 항만에서 선박에 물품이나 역무(役務)를 제공하는 항만용역업ㆍ물품공급업ㆍ선박급유업(船舶給油業) 및 컨테이너수리업을 말하며, 업종별 사업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이 법에서 "검수사"란 직업으로서 검수에 종사하는 자를, "감정사"란 직업으로서 감정에 종사하는 자를, "검량사"란 직업으로서 검량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 5. 27.]

제3조(사업의 종류) 항만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만하역사업(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사업)

2. 검수사업(제2조제1항제14호의 행위를 하는 사업)

3. 감정사업(제2조제1항제15호의 행위를 하는 사업)

4. 검량사업(제2조제1항제16호의 행위를 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9. 5. 27.]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5. 9. 4.] [대통령령 제26134호, 2015. 3. 3., 일부개정]

제2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종류) 「항만운송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업종별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만용역업: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는 사업

가. 통선(通船)으로 본선(本船)과 육지 간의 연락을 중계하는 행위

나. 본선을 경비(警備)하는 행위나 본선의 이안(離岸) 및 접안(接岸)을 보조하기 위하여 줄잡이 역무(役務)를 제공하는 행위

다. 선박의 청소[유창(油艙) 청소는 제외한다], 오물 제거, 소독,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화물 고정, 칠 등을 하는 행위

라. 선박에서 사용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행위

2. 물품공급업: 선박운항에 필요한 물품 및 주식ㆍ부식을 공급하고 선박의 침구류 등을 세탁하는 사업

3. 선박급유업(船舶給油業):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하는 사업

4. 컨테이너수리업: 컨테이너를 수리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9. 12. 14.]

 

 

68.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에서 제외되는 운송***을 모두 고른 것은? 용어의 정의*** 암기요망

ㄱ. 해운법 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하는 운송

ㄴ. 선박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공급하기 위한 운송 _ 항만운송관련사업

ㄷ. 선박에서 발생하는 분뇨 및 폐기물의 운송

ㄹ. 탱커선에 의한 운송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 어획물 운반선에 의한 운송도 항만운송에서 제외됨

 

 제3조(사업의 종류) 항만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만하역사업(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사업)

2. 검수사업(제2조제1항제14호의 행위를 하는 사업)

3. 감정사업(제2조제1항제15호의 행위를 하는 사업)

4. 검량사업(제2조제1항제16호의 행위를 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9. 5. 27.]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은 제외한다.

가. 「해운법」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하는 운송

나.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여객선을 이용하여 하는 여객운송에 수반되는 화물 운송

다.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운송

 

69.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항만하역사업과 검수사업은 항만별로 등록한다.

②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첨부한 등록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검수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가를 받아야 한다. _ 에게 신고를 해라(요금은 == 신고다)

④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의 시설 장비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항만운송사업자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운송사업자가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에 사업을 계속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_ 절대적 취소사유!!! = 무조건 취소, 반드시 취소(거짓 / 부정, 정지기간에 사업계속)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타법개정 2017. 1. 2. [해양수산부령 제217호, 시행 2017. 1. 2.] 해양수산부

①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영업개시 3일 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일시적 영업행위 신고서에 사업계획서을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적 영업행위 신고서를 받았을 때에는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8호서식의 일시적 영업행위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70. 유통산업발전법령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 하는 것은?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은 경우 _ 거짓, 부정한 방법, 사업의 정지기간

②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준공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내에 시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요건 및 시설 운영 기준에 미달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가 파산하여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1. 유통산업발전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시장 사업장 및 매장에 해당하는 것( _ 유통산업발전법 제 4조)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4호에 따른 지방도매시장 _ 해당없음

ㄷ.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5호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호6에 따른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ㅁ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2호에 따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① ㄱ ,ㄴ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ㄷ, ㄹ, ㅁ ⑤ ㄴ, ㄷ, ㄹ, ㅁ

 

72.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등(대규모점포 + 준대규모점포 포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법 제 8조)

②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가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출받은 날 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 할 수 있다. _ 20일 이내

③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개설 지역 및 시기 등을 포함한 개설 계획을 예고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을 한 자가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은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영업시간 제한을 명할 수 없다. ** 2013년까지 50%였다가 말이 많아서 55%로 상향했다.

 

73. 유통산업발전법령상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의 지정***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로 지정받으려면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

②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로 지정받으려면 도매배송실적 등 사업실적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로 지정받으려면 집배송 시설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_ 1,500제곱미터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정받은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가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정된 우수도매배송서비스 사업자가 인증물류설비의 도입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74.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및 등록 준대규모점포에서는 입점상인(入店商人) 2분의 1이상이 동의 하여 설립한 민법 또는 상법 에 따른 법인이 상거래질서의 확립의 업무를 수행한다. _ 3분의 2이상이 동의 , 해당자가 없는 경우 입점상인의 2분의 1이상

제12조(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 등) ① 대규모점포등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거래질서의 확립

2.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소비자 및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신속한 처리

3. 그 밖에 대규모점포등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및 등록 준대규모점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영하는 자

2.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입점상인(入店商人)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민법」 또는 「상법」에 따른 법인

나.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다.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조직한 자치관리단체. 이 경우 6개월 이내에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법인ㆍ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점상인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지정하는 자. 이 경우 6개월 이내에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법인ㆍ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④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및 등록 준대규모점포에서는 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구분소유(區分所有)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 1. 23.]

②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및 등록 준대규모점포에서는 매장면적의 3분의 1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직영하는 자는 소비자의 안전유지의 업무를 수행한다. _ 3분의 2이상

③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 개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후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_ 1년 이내

④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대규모점포등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은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 _ 있다

⑤ 대규모점포등 개설자는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ㆍ불만을 신속히 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75. 철도사업법상 운임 요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철도사업자는 운임 요금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_ 요금==신고)

② 여객 운임은 여객운송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와 여객 운송과 관련된 설비 용역에 대한 대가를 포함한다 . _ 포함하지 않고 제외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여객 운임의 상한을 지정***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철도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한 운임요금을 그 시행 1주일 이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관계 역 영업소 및 사업소 등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승차권을 지니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76. 철도사업법령상 철도사업자가 철도사업약관***에 기재 하여 신고하여야 할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① 철도사업약관의 적용범위

② 철도사업경영의 수지균형에 관한 사항

③ 철도운임 요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④ 부가운임에 관한 사항

⑤ 운송책임 및 배상에 관한 사항

    *** 철도사업약관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약관 : 운임, 개선명령, 준수사항

 

77. 철도사업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의 철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중 ( )안에 들어갈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

① ㄱ : 사업일부정지 20일     ② ㄴ : 사업일부정지 30일     ③ ㄷ : 사업일부정지 120일

④ ㄹ : 사업면허취소     ⑤ ㅁ : 사업면허취소

   *** ㅁ : 시행규칙 별표(=행정처분)에 보면 사업일부정지 60일인데, 법률에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반드시 취소하게 되어있다. 잘못된 법이긴 하지만 기존법규가 우선이기에 공무원은 이대로 집행한다. 이의신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모두 정답

 

78. 철도사업법령상 전용철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_ 국철(면허제), 전용철도(등록제)

① 전용철도운영자가 그 운영의 일부를 폐업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_ 1개월 이내

② 전용철도의 운영을 양도 양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 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_ 신고해라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용철도 운영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용철도운영자에게 사업장의 이전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권고하여야 한다. _ 할 수 있다.

④ 전용철도운영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전용 철도의 운영을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전용철도를 운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용철도의 건설 운전 보안 및 운송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_ 등록해야 한다.

 

7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산지의 지정은 시 도 단위로 한다. _ 생산수명의 읍면동 시군구 단위로 한다.

② 시 도지사는 지정된 주산지가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시 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몰수농산물등의 처분업무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에서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통 명령이 이행될 수 있도록 유통명령의 내용에 관한 홍보 유통명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도매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가 개설하는 지방도매시장의 개설구역에 인접한 구역으로서 그 지방도매시장이 속한 도의 일정 구역에 대하여는 해당 도지사가 그 지방도매시장의 개설구역으로 편입하게 할 수 있다. _ 법 제18조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관리사무소 또는 시장관리자로 하여금 시설물관리 거래질서 유지, 유통종사자에 대한 지도 감독 등에 관한 업무 범위를 정하여 해당 도매시장 또는 그 개설구역에 있는 도매시장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_ 법 제21조

③ 도매시장 개설자는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도매시장 관리사무소를 두거나 농림수협중앙회를 시장 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_ 지방공사 공동출자법인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에서

④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부류(部類) 별로 지정하되 중앙도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_ 법 제23조

⑤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_ 법 제23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