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 물류법규_2017년_21회_ 기출문제 풀이

2019. 7. 15. 19:26물류관리사

41. 물류정책기본법상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처분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청문 : 자격의 취소, 등록의 취소, 지정의 취소, 승인의 취소 = 수익적 행위 저해 / 침입적 행정행위 

(1) 물류관리사 자격의 취소
(2) 인증우수물류기업에 대한 인증의 취소
(3)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사업의 전부 정에 대한 등록의 취소, 다 취소인데 혼자만 정지이다! ㅎ~
(4)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5)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취소

물류정책기본법 _ 청문

제68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6. 1., 2013. 3. 23., 2013. 8. 6., 2015. 6. 22., 2017. 1. 17.>

1. 제28조제8항에 따른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에 대한 지정의 취소

2. 제31조에 따른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3. 제39조제1항에 따른 인증우수물류기업에 대한 인증의 취소

4. 제40조의2에 따른 심사대행기관 지정의 취소

5. 제47조제1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6. 삭제  <2015. 6. 22.>

7. 제53조에 따른 물류관리사 자격의 취소

8. 제60조의6제1항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취소

9. 제60조의8에 따른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42. 물류정책기본법상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물류정책분과위원회

. 물류시설분과위원회

. 물류보안분과위원회 _ 엄써요~~

. 국제물류분과위원회

(1) , ,
(2) , ,
(3) , ,
(4) , ,
(5) , , ,

 

43. ***A도지사가 국제물류주선업자 에게 물류정책기본법령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_ 규정 자체가 중요함. 영업정지를 해야하나 상대방이 손해를 보는 경우, 공익적 측면이 있을 때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제도, 2017년 개정) 외워라!!!
(1) A도지사는 에게 사업의 취소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취소가 해당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그 사업취소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1천만원 이하)을 부과할 수 있다. _ 영업정지 처분

   *** 2017년 과징금의 부과권자 변경 : 국토교통부장과(국세 체납채무액) ==> 시도지사(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
(2) A도지사는 과징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의 사업규모를 고려할 수 있다.
(3) A도지사는 과징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를 고려할 수 있다.
(4) 은 과징금을 분할하여 낼 수 없다.
(5) 에게 부과된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A도지사는 이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44. 다음은 물류정책기본법의 규정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류(物流)”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보관하역(荷役)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 ) 등을 말한다.

(1) 분류
(2) 수리
(3) 체계
(4) 상표부착
(5) 정보통신

   *** 가공, 조립, 분류, 수립, 포장, 상표부착, 판매, 정보통신 등

*** 중요한 물류 용어의 정의

   - 물류의 정의, 물류시설의 정의,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정의, 물류보안의 정의

   - 물류터미널 조립/가공시설이 전체면적의 4분의 1이상, 복합물류터미널의 정의, 물류창고의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6. 1., 2015. 6. 22.>

1. "물류(物流)"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ㆍ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ㆍ보관ㆍ하역(荷役)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ㆍ조립ㆍ분류ㆍ수리ㆍ포장ㆍ상표부착ㆍ판매ㆍ정보통신 등을 말한다.

2. "물류사업"이란 화주(貨主)의 수요에 따라 유상(有償)으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자동차ㆍ철도차량ㆍ선박ㆍ항공기 또는 파이프라인 등의 운송수단을 통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운송업

나. 물류터미널이나 창고 등의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물류시설운영업

다. 화물운송의 주선(周旋), 물류장비의 임대, 물류정보의 처리 또는 물류컨설팅 등의 업무를 하는 물류서비스업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물류사업을 종합적ㆍ복합적으로 영위하는 종합물류서비스업

3. "물류체계"란 효율적인 물류활동을 위하여 시설ㆍ장비ㆍ정보ㆍ조직 및 인력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계된 집합체를 말한다.

4. "물류시설"이란 물류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을 위한 시설

나.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 등에 부가되는 가공ㆍ조립ㆍ분류ㆍ수리ㆍ포장ㆍ상표부착ㆍ판매ㆍ정보통신 등을 위한 시설

다. 물류의 공동화ㆍ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이 모여 있는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5. "물류공동화"란 물류기업이나 화주기업(貨主企業)들이 물류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물류에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인력ㆍ조직ㆍ정보망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2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6. "물류표준"이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중 물류활동과 관련된 것을 말한다.

7. "물류표준화"란 원활한 물류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물류표준으로 통일하고 단순화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시설 및 장비의 종류ㆍ형상ㆍ치수 및 구조

나. 포장의 종류ㆍ형상ㆍ치수ㆍ구조 및 방법

다. 물류용어, 물류회계 및 물류 관련 전자문서 등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필요한 사항

8. "단위물류정보망"이란 기능별 또는 지역별로 관련 행정기관, 물류기업 및 그 거래처를 연결하는 일련의 물류정보체계를 말한다.

9. 삭제  <2012. 6. 1.>

10. "제3자물류"란 화주가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물류기업에 물류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11. "국제물류주선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12. "물류관리사"란 물류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서 제51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13. "물류보안"이란 공항ㆍ항만과 물류시설에 폭발물, 무기류 등 위해물품을 은닉ㆍ반입하는 행위와 물류에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인력ㆍ조직ㆍ정보망 및 화물 등에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14. "국가물류정보화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22조에 따른 물류관련기관이 정보통신기술과 정보가공기술을 이용하여 물류관련 정보를 생산ㆍ수집ㆍ가공ㆍ축적ㆍ연계ㆍ활용하는 물류정보화사업을 말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각 물류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5.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기업이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_ 파리협약, 도쿄의정서 등

(1) 환경친화적인 운송수단 또는 포장재료의 사용 _ 가스저감 장치
(2) 기존 물류시설장비운송수단을 환경친화적인 물류시설장비운송수단으로 변경 _ 모달쉬프트
(3) 환경친화적인 물류시스템의 도입 및 개발
(4) 물류활동에 따른 폐기물 감량
(5) 물류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_ 대상이 틀렸다. 

제2절 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

제59조(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활동이 환경친화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8. 6.>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기업 또는 화주기업이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8. 6.>

1. 환경친화적인 운송수단 또는 포장재료의 사용

2. 기존 물류시설ㆍ장비ㆍ운송수단을 환경친화적인 물류시설ㆍ장비ㆍ운송수단으로 변경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고, 그 내용을 제14조에 따른 지역물류기본계획과 제16조에 따른 지역물류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6.>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9. 3. 19.] [대통령령 제29616호, 2019. 3. 12., 일부개정] 

 제47조(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제59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환경친화적인 물류시스템의 도입 및 개발

2. 물류활동에 따른 폐기물 감량

3. 그 밖에 물류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하는 활동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6. 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기업에 대하여 물류정보화에 관련된 프로그램의 개발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 권한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1) 국토교통부장관
(2) 해양수산부장관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4) 도지사
(5) 관세청장

   *** 중앙부처가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하지 않는다.

제27조(물류정보화의 촉진)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물류정보화를 통한 물류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물류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물류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에 대하여 물류정보화에 관련된 설비 또는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용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47.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관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물류관리사는 물류활동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획조사연구진단 및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상담자문(=컨설팅), 그 밖에 물류관리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한다. _ 물류관리사의 직무(항공, 철도 등 전문분야를 가져라)
(2)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은 필기의 방식으로 실시하고,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주관식 가능)을 가미할 수 있다.
(3) 물류관리사가 그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4) 물류관리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_ 자격 대여, 성명/상호 대여 : 상대적 취소사항
(5)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은 물류관리사를 고용한 물류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보다 우선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 미리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_ 할 수 있다.

제54조(물류관리사 고용사업자에 대한 우선지원)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관리사를 고용한 물류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보다 우선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8. 6.>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6.>

 

48.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제물류주선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제물류주선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따라 타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_ 자기의
(2)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_ 2017년 변경된 사항
(3)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법인은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_ 개인은 6억원
(4) 법인인 국제물류주선업자가 등록한 사항 중 임원의 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5) 국제물류주선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43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①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1. 17.>

②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국제물류주선업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6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보유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

④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 6. 1., 2013. 3. 23.>

제45조(사업의 승계) ①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1. 17.>

③ 제1항에 따라 승계받은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44조를 준용한다.

제46조(사업의 휴업ㆍ폐업 관련 정보의 제공 요청) 시ㆍ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의 휴업ㆍ폐업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ㆍ폐업에 관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1. 17.>

[전문개정 2015. 6. 22.]

제47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4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43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못 미치게 된 경우

3.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4. 제44조(제4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그 지위를 승계받은 상속인이 제4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속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와 법인(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을 포함한다)이 제44조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일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66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4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위반행위? _ 벌칙 규정(징역, 벌금 : 행정형벌), 과태료(행정질서법)
(1)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사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_ 취소사항
(2) 국토교통부장관이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게 복합물류터미널의 건설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_ 경미한 사항
(3) 도지사가 물류단지개발 시행자에게 물류단지의 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였으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_ 과태료 300만원
(4)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한 경우 _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_ 경미한 사항 : 과태료 200만원

 

5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시행자가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한 토지시설 등을 수의계약 방법으로 공급할 수 없는 것? (,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_ 원칙 : 입찰, 예외적으로 수의계약(1:1계약, 특혜규정 / 이 사업이 빨리 진행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사람)
(1) 학교용지공공청사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 _ 특별한 경우
(2) 고시된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3)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자신이 소유하는 물류단지의 토지등의 일부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_ 전부를
(5) 토지의 규모 및 형상, 입지조건 등에 비추어 토지의 이용가치가 현저히 낮은 토지로서 인접 토지소유자 등에게 공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물류시설에는 화물의 운송과 관련된 가공조립포장판매 등의 활동을 위한 시설도 포함된다. _ 분류, 수리, 상표부착, 정보통신 등도 포함
(2) 물류터미널사업에는 항만법2조 제5호의 항만시설 중항만구역 안에 있는 화물하역시설 및 화물보관처리 시설물을 경영하는 사업도 포함된다. _ 제외 된다.
(3)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자가 여객의 수하물 또는 소화물을 보관하는 것은 물류창고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시설로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화물운송시설은 ‘물류단지시설’에 해당 된다.

(4)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이란 두 종류 이상의 운송수단 간의 연계운송을 할 수 있는 규모 및 시설을 갖춘 물류터미널사업을 말한다. 
(5) 일반물류단지란 물류단지 중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 안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는 제외함) _ 허가행위, 허가 제외 행위 구분공부 요망!!
(1) 경작지에서의 관상용 죽목의 임시 식재 _ 단 경작지에서 하는 것은 허가 제외 사항.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물류단지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의 채취
(4) 물류단지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제2장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시설의 합리적 개발ㆍ배치 및 물류체계의 효율화 등을 위하여 물류시설의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2. 4., 2013. 3. 23.>

②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은 물류시설을 다음 각 호의 기능별 분류에 따라 체계적으로 수립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물류시설의 기능이 서로 관련되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단위물류시설 : 창고 및 집배송센터 등 물류활동을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최소 단위의 물류시설

2. 집적[클러스터(cluster)]물류시설 :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등 둘 이상의 단위물류시설 등이 함께 설치된 물류시설

3. 연계물류시설 : 물류시설 상호 간의 화물운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제공되는 도로 및 철도 등 교통시설

③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6. 22.>

1. 물류시설의 장래수요에 관한 사항

2. 물류시설의 공급정책 등에 관한 사항

3. 물류시설의 지정ㆍ개발에 관한 사항

4. 물류시설의 지역별ㆍ규모별ㆍ연도별 배치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5. 물류시설의 기능개선 및 효율화에 관한 사항

6. 물류시설의 공동화ㆍ집단화에 관한 사항

7. 물류시설의 국내 및 국제 연계수송망 구축에 관한 사항

8. 물류시설의 환경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9. 도심지에 위치한 물류시설의 정비와 교외이전(郊外移轉)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5조(행위제한 등) ① 물류단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물류단지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4. 2.] [대통령령 제29677호, 2019. 4. 2., 타법개정] 

 제18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제25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등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切土)ㆍ성토(盛土)ㆍ정지(整地)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의 벌채 및 식재(植栽)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려는 경우로서  제27조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5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물류단지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의 채취

4. 물류단지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 관상용 죽목의 임시 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 식재는 제외한다)

  제25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물류단지가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외워라!!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는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부지면적이 33천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일반물류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100만제곱미터 이하는 시도지사

.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주차장화물취급장’, ‘창고 또는 배송센터를 갖추어야 한다.

. 법인의 임원 중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이 된 자가 있는 법인은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_ 2년

(1) ,
(2) , ,
(3) , ,
(4) , ,
(5) , ,

제7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①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5.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③ 제1항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라 한다)가 그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28.>

1. 복합물류터미널이 해당 지역 운송망의 중심지에 위치하여 다른 교통수단과 쉽게 연계될 것

2. 부지 면적이 3만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3.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출 것

가. 주차장

나. 화물취급장

다. 창고 또는 배송센터

4.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및 「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의 국가물류기본계획상의 물류터미널의 개발 및 정비계획 등에 배치되지 아니할 것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항에 따른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신설 2014. 1. 28.>

1. 등록신청자가 제4항 각 호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8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4. 2.] [대통령령 제29677호, 2019. 4. 2., 타법개정] 

 제13조(일반물류단지의 지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0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제22조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려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16. 6. 28.>

1. 일반물류단지지정 면적의 변경(10분의 1 이상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일반물류단지시설용지 면적의 변경(10분의 1 이상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일반물류단지시설용지의 용도변경

3. 기반시설(구거를 포함한다)의 부지 면적의 변경(10분의 1 이상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그 시설의 위치 변경

4.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변경

[제목개정 2016. 6. 28.]

 

5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 것은?  
(1) 물류단지의 간선도로의 건설비 
(2) 이주대책사업비
(3) 물류단지 밖에 설치되는 매연저감시설 설치비
(4) 문화재 조사비
(5) 물류단지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의 조성비 및 매입비

 

5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00만 제곱미터 이하의 일반물류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_ 시도지사
(2)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機密)사항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3) 물류단지 개발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노후화된 일반물류터미널 인근 지역에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지정해서는 안 된다. _ 된다. 도시첨단물류단지는 노후화된 지역에 들어가는 시설이다.
(4) 도지사는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지정하려면 도시첨단물류단지 예정지역 토지면적의 5분의 4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_ 2분의 1이상
(5)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 중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는 사업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매입하여야만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 혹은 사용할 수 있다 _ 민법 또는 상법에 소속된 민간기업

 

5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지원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외워라!!! 서포트 시설, 복리후생시설
(1) 금융보험시설
(2) 의료시설
(3) 물류단지 종사자의 주거를 위한 공동주택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설치하는 구매사업 또는 판매사업 관련 시설
(5) 입주기업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재활용시설 포함)

   *** 지원시설 :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공장, 수산물 가공에 관련된 시설 등

 

5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운수종사자란 화물자동차의 운전자, 화물의 운송 또는 운송주선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사무원 및 이를 보조하는 보조원,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는 사업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에 해당한다.
(4)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해당한다. _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6. 15., 2012. 6. 1., 2013. 3. 23., 2014. 3. 18., 2018. 4. 17.>

1. "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화주(貨主)가 화물자동차에 함께 탈 때의 화물은 중량, 용적, 형상 등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싣기 부적합한 것으로서 그 기준과 대상차량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ㆍ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화물이 이사화물인 경우에는 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자기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거나 화물정보망(인터넷 홈페이지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소속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제3조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람인 운송가맹점만을 말한다)에 의뢰하여 화물을 운송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6.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란 제2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7.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이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이하 "운송가맹사업자"라 한다)의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을 이용하여 운송 화물을 배정받아 화물을 운송하는 제3조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나.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운송계약을 중개ㆍ대리하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운송주선사업자

다.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을 이용하여 운송 화물을 배정받아 화물을 운송하는 자로서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람. 다만, 경영의 일부를 위탁한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는 제외한다.

7의2. "영업소"란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곳을 말한다.

가. 제3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배치하여 그 지역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나. 제24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화물 운송을 주선하는 사업

8. "운수종사자"란 화물자동차의 운전자, 화물의 운송 또는 운송주선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사무원 및 이를 보조하는 보조원,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9. "공영차고지"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한 것을 말한다.

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10. "화물자동차 휴게소"란 화물자동차의 운전자가 화물의 운송 중 휴식을 취하거나 화물의 하역(荷役)을 위하여 대기할 수 있도록 「도로법」에 따른 도로 등 화물의 운송경로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 등 물류거점에 휴게시설과 차량의 주차ㆍ정비ㆍ주유(注油) 등 화물운송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1. "화물차주"란 화물을 직접 운송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개인 운송사업자"라 한다)

나. 제40조제1항에 따라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람(이하 "위ㆍ수탁차주"라 한다)

12.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란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하여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주,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 등이 화물운송의 운임을 산정할 때에 참고할 수 있는 운송원가로서 제5조의2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5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원가를 말한다.

13.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이란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하여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으로서 제1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하여 제5조의2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5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운임을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

가.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운임: 화주가 제3조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제24조제2항에 따른 운송주선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 또는 화물차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운임

나. 화물자동차 안전위탁운임: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운임

 

5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_ 신고하여야 한다.
(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운송가맹사업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_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함
(3) 운송사업자는 그의 주사무소가 광역시에 있는 경우 그 광역시와 맞닿은 도에 있는 공동차고지를 차고지로 이용하더라도 그 광역시에 차고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_ 차고지 설치의무 제외 사항
(4) 운송사업자가 주사무소를 관할 관청의 행정구역 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_ 관할구역 외는 다시 허가 받아야 함, 관할구역 내는 신고하면 됨
(5) 운송사업자가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감차(減車) 조치 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차를 수반하는 허가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5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상속, 양도양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양수인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얻어야 한다. _ 신고해야 한다.
(2) 운송사업자인 법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 합병하는 경우 합병으로 존속하는 법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_ 신고 제외 사항
(3)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의 지역 간 수급균형과 화물운송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와 합병을 제한할 수 있다.
(4)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사망한 후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얻어야 한다. _ 신고해야 한다.
(5)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얻어야 한다. _ 신고해야 한다.

   *** 상속, 양도, 양수 == 신고사항!!

   *** 합병으로 존속하는 법인 == 신고 제외사항!!!

 

6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자의 운임요금, 운송약관에 관하여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_ 2017년 개정법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로부터 운임과 요금에 대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 )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_ 법 제5조, 14일 이내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로부터 운송약관에 대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 )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_ 법 제 6조, 3일 이내

운송약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 )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_ 법 제 70조, 경미한 사항 500만원 이하

(1) : 14, : 3, : 500만원
(2) : 21, : 3, : 1,000만원
(3) : 14, : 5, : 500만원
(4) : 21, : 5, : 1,000만원
(5) : 30, : 7, : 1,000만원

 

6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운송사업자의 경영의 위수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_ 지입차량/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녹아든 법령
(1)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사람(운송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을 말한다)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2)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수탁계약의 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는 위수탁계약의 체결이행으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을 지원하는 조직이다.
(5) 수탁계약의 내용이 계약불이행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하여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그 위수탁계약은 전부 무효로 한다. _ 침해한 계약만 무효로 한다. 나머지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왜냐?? 일자리를 잃게 하지 않도록!!

  *** 무효규정 5가지

제40조(경영의 위탁) 

①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사람(운송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을 말한다)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 6. 15.>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시장의 질서유지 및 운송사업자의 운송서비스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4항에 따라 경영의 위탁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5. 6. 22., 2017. 3. 21.>

③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1. 6. 15.>

④ 제3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차량소유자ㆍ계약기간,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공정한 계약의 정착을 위하여 표준 위ㆍ수탁계약서를 고시하여야 하고,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1. 6. 15., 2013. 3. 23., 2014. 5. 28., 2018. 4. 17.>

⑤ 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의 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28.>

⑥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의 체결ㆍ이행으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1. 6. 15., 2014. 5. 28.>

⑦ 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신설 2015. 6. 22.>

1. 운송계약의 형태ㆍ내용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

2. 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는 경우 계약내용을 일방의 의사에 따라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3. 계약불이행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가중하여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4. 「민법」 및 이 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대방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5. 그 밖에 위ㆍ수탁계약의 내용 중 일부가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해당 부분을 무효로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운송가맹사업자와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_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상 가입대상자임, 500만원 이상, 문제는 사업법상 임!!
(2)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려는 자는 각 사업자 당 3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_ 2019년 개정, 2천만원
(3) 보험등 의무가입자 및 보험회사등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사항 중 차량대수의 변경(증차)이 있는 경우에도 책임보험계약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_ 더 보험을 들어야한다.
(4) 보험회사등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보험회사등은 책임보험계약등의 전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_ 파산 == 해지사유
(5) 보험등 의무가입자인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그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과거 2년 동안 도로교통법44조 제1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4 위반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은 계약의 체결 및 공동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_ 2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약칭: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

[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919호, 2019. 6. 25., 일부개정]

제9조의7(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등의 가입 범위)  제35조에 따라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이하 "적재물배상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고 건당 2천만원(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자는 5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13., 2018. 7. 3.>

1. 운송사업자 : 각 화물자동차별로 가입

2.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주선사업자"라 한다): 각 사업자별로 가입

3. 운송가맹사업자 :  제35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자는 각 화물자동차별 및 각 사업자별로, 그 외의 자는 각 사업자별로 가입

[전문개정 2010. 11. 2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장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 등

제35조(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 가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이하 "적재물배상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최대 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 중량이 10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

3. 운송가맹사업자

제36조(적재물배상보험등 계약의 체결 의무)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적재물배상책임 공제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이하 "보험등 의무가입자"라 한다)가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려고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계약(이하 "책임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② 보험등 의무가입자가 적재물사고를 일으킬 개연성이 높은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보험회사등이 공동으로 책임보험계약등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37조(책임보험계약등의 해제) 보험등 의무가입자 및 보험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책임보험계약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조제3항 본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사항이 변경(감차만을 말한다)된 경우

2. 제18조제1항(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3. 제1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감차 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

4. 제27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5.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사항이 변경(감차만을 말한다)된 경우

6. 제32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감차 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

7. 적재물배상보험등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하나의 책임보험계약등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려는 경우

8. 보험회사등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8조(책임보험계약등의 계약 종료일 통지 등) ① 보험회사등은 자기와 책임보험계약등을 체결하고 있는 보험등 의무가입자에게 그 계약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보험회사등은 자기와 책임보험계약등을 체결한 보험등 의무가입자가 그 계약이 끝난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ㆍ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7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1. 6. 15., 2018. 4. 17.>

15. 제35조에 따른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16. 제36조를 위반하여 책임보험계약등의 체결을 거부한 보험회사등

17. 제37조를 위반하여 책임보험계약등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보험등 의무가입자 또는 보험회사등

18.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보험회사등

 

6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송주선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법인인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 명의로 자기의 자회사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있다. _ 법 제 25조, 경영할 수 없다

. 운송가맹점인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가 가입한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소속되지 않은 운송가맹점에 대하여 화물운송을 주선할 수 있다.

. 운송주선사업자는 화주로부터 중개를 의뢰받은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유상으로 중개를 의뢰할 수 있다. _ 법 제 26조, 할 수 없다. 하도급 방지, 물류서비스 저하방지 목적!!

. 운송주선사업자는 화주로부터 중개를 의뢰받은 화물에 대하여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유상으로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 ,
(2) ,
(3) ,
(4) ,
(5)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장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제26조(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의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그 계약금액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와 재계약하여 이를 운송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화물운송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위ㆍ수탁차주나 개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직접 위탁하기 위하여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6. 15., 2018. 4. 17.>

② 운송주선사업자는 화주로부터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받은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삭제  <2011. 6. 15.>

④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의 종류ㆍ무게 및 부피 등을 거짓으로 통보하거나 「도로법」 제77조 또는 「도로교통법」제39조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는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6. 22.>

⑤ 삭제  <2018. 4. 17.>

⑥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가맹사업자에게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행위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계약ㆍ중개 또는 대리로 보지 아니한다.

⑦ 제1항, 제2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물운송질서의 확립 및 화주의 편의를 위하여 운송주선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6. 15., 2013. 3. 23.>

 

6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1) 소유 대수가 2대 이상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운송주선사업을 동시에 영위하지 않는 경우, 그 운송사업자는 연간 운송계약 화물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차량으로 직접 운송하여야 한다.
(2) 소유 대수가 2대 이상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운송주선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 그 운송사업자는 연간 운송계약 및 운송주선계약 화물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 운송하여야 한다.
(3) 운송가맹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가맹점인 운송사업자는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되지 않은 차량으로만 화물을 운송하여야 한다. _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차량으로 운송해야 한다.
(4) 운송사업자는 직접 운송하는 화물 이외의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위수탁차주 외의 자에게 운송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_ 하도급 방지(수수료만 받고 물류품질 저하방지)
(5) 운송사업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을 이용하여 운송을 위탁하면 직접 운송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의2(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차량으로 직접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운송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②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직접 운송하는 화물 이외의 화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 외의 자에게 운송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운송사업자

2.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위ㆍ수탁차주

③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와 운송가맹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운송가맹점인 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는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차량으로 직접 화물을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운송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5. 28.>

④ 운송사업자가 운송주선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에도 제1항 본문에 따른 직접운송 규정을 적용한다.

⑤ 운송사업자(제3항에 따른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이나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인증 받은 화물정보망을 이용하여 운송을 위탁하면 직접 운송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2015. 6. 22.>

[본조신설 2011. 6. 15.]

 

6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권한의 ()위임위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 대부분 시도지사에게 위임/위탁 한다.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위임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받아야 함)
(1)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경우
(2) 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경우 
(3)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임시허가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에 위탁하는 경우 _ 시도지사에게 위탁
(4)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는 경우
(5)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인명사상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 제공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는 경우

 

6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자동차로 사용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_ 신고를
(2) 도지사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에 관한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_ 신고 신청한 날부터 10일
(3)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수송력 공급을 긴급히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할 수 있다. _ 허가를 받아라. 받아서 유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원칙은 무상으로 쓰는 것이다. 
(4)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임대한 경우, 도지사는 1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_ 6개월 이내,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5) 도지사는 영농조합법인의 신청에 의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상운송 허가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_ 3년을 초과 할 수 없지만

제8장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

제55조(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화물자동차(이하 "자가용 화물자동차"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로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3. 21.>

제56조(유상운송의 금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56조의2(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① 시ㆍ도지사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

2. 제56조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제공하거나 임대한 경우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을 금지한 경우에는 제20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 6. 15.]

 

67. 항만운송사업법상 검수사등의 자격취득에 관한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미성년자 _ 법 제 8조
(2) 관세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_ 해당없음
(5) 검수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8. 항만운송사업법령상의 항만운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운송 _ 폐기물의 수집, 분뇨, 폐기물의 운송은 제외
(2) 항만에서 목재를 뗏목으로 편성하여 운송하는 행위
(3) 선적화물을 내릴 때 그 화물의 중량을 계산하는 일 _ 검량
(4) 선적화물에 관련된 조사를 하는 일 _ 감정
(5) 선적화물을 내릴 때 그 화물의 인수를 증명하는 일 _ 검수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5. 9. 4.] [대통령령 제26134호, 2015. 3. 3., 일부개정]

제2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종류) 「항만운송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업종별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만용역업: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는 사업

가. 통선(通船)으로 본선(本船)과 육지 간의 연락을 중계하는 행위

나. 본선을 경비(警備)하는 행위나 본선의 이안(離岸) 및 접안(接岸)을 보조하기 위하여 줄잡이 역무(役務)를 제공하는 행위

다. 선박의 청소[유창(油艙) 청소는 제외한다], 오물 제거, 소독,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화물 고정, 칠 등을 하는 행위

라. 선박에서 사용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행위

2. 물품공급업: 선박운항에 필요한 물품 및 주식ㆍ부식을 공급하고 선박의 침구류 등을 세탁하는 사업

3. 선박급유업(船舶給油業):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하는 사업

4. 컨테이너수리업: 컨테이너를 수리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9. 12. 14.]

 

69. 항만운송사업법령상 청문(=취소전에 변명의 기회)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 옳은 것은?
(1) 항만운송사업자가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에 사업을 계속한 것을 이유로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2) 검수사등이 사망하여 그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3)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4)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을 하지 아니한 항만에서 일시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려고 신고한 것에 대하여 그 신고확인증을 발급하는 경우
(5) 검수사등의 자격증을 발급하는 경우

항만운송사업법령상 청문 = 취소사유

제26조(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항만운송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정당한 사유 없이 운임 및 요금을 인가ㆍ신고된 운임 및 요금과 다르게 받은 경우

2. 제6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그 대표자가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에 규정된 죄 중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하여 공소가 제기되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4. 사업 수행 실적이 1년 이상 없는 경우

5.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등록한 경우

6.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에 사업을 계속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5. 27.]

 

70. 유통산업발전법령상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 및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권한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을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_ 기본계획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릴 필요가 업따!!!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_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한다.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을 세울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_ 거쳐야 한다.
(4)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 및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에 따라 지역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_ 시도지사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의 집행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1. 유통산업발전법령상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_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규정 : 영업제한 규정, 00 ~ 10
(2)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회장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_ 특별자치시장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3)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4)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_ 3분의 2이상 출석, 출석자의 3분의 2이상 찬성
(5)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_ 할 수 있다.(원래 해야만 하는데 법규정에는....)

 

72. 유통산업발전법령상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권한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나, 지정 전에 도지사의 추천을 받는 제도가 있다.
(1)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공동집배송센터 지정 추천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지정받은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운영하려는 자가 지정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집배송변경지정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지의 확보, 도시군계획의 변경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 시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73. 유통산업발전법령상 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특별자치시, 시군구 위원회(심사 60일 이내) --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15일 이내), 불복시 상급위원뢰로 신청 ---> 시도 위원회(심사 30일 이내)로 간다. 신청이 들어오면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3일내로 통보해야 함.
(1)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유통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 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그 제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_ 15일 이내
(3)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 소비자단체의 대표의 임기는 2으로 한다.
(4)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5)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수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그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_ 비용은 신청자들에게 1/n로 받으면 된다.

 

74. 유통산업발전법상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한 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 )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권한위임에 관한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_ 유통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상가단지, 상점가진흥조합, 체인사업,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이 공동으로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상품의 보관배송포장 등 공동물류사업 등을 하는 물류센터를 건립하거나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ㄱ : 기획재정부장관,       : 소매업자 30
(2) ㄱ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소매업자 40
(3) ㄱ : 지방자치단체의 장,  : 소매업자 50
(4) ㄱ : 중소기업청장,          : 도매업자  5
(5) ㄱ : 기획재정부장관,       : 도매업자 10

유통산업발전법 _ 제4장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17조의2(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매업자 50인 또는 도매업자 10인 이상의 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유통기업자단체"라 한다)가 공동으로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물류센터(이하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라 한다)를 건립하거나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2. 3., 2017. 7. 26.>

1. 상품의 보관ㆍ배송ㆍ포장 등 공동물류사업

2. 상품의 전시

3. 유통ㆍ물류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제공

4.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이용하는 중소유통기업의 서비스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5. 그 밖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의 고도화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사업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여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법인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중소유통기업자단체

2.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중소유통기업자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③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여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영주체와 협의하여 해당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매출액의 1천분의 5 이내에서 시설 및 장비의 이용료를 징수하여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ㆍ관리 등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④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5. 2. 3., 2017. 7. 26.>

[전문개정 2013. 1. 23.]

 

75. 철도사업법상 철도사업의 면허취득에 관한 결격사유가 있는 법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인의 임원 중에 피한정후견인이 있는 법인
(2) 법인의 임원 중에 철도사업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있는 법인
(3) 법인의 임원 중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 있는 법인
(4) 법인의 임원 중에 철도사업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있는 법인
(5) 철도사업법에 따라철도사업의 면허가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난 법인 _ 2년 지났으니 결격사유 해제됨!!

 

76. 철도사업법상 철도사업자의 철도화물 운송에 관한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철도사업자의 화물의 멸실훼손 또는 인도의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상법135조를 준용한다
(2) 철도사업자가 화물의 인도에 관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화물이 멸실된 경우에 철도사업자는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철도사업자가 화물의 수령에 관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화물이 훼손된 경우에 철도사업자는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철도사업자의 사용인이 화물의 보관에 관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화물이 훼손된 경우에 철도사업자는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_ 있다.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이 있다.
(5) 철도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 화물이 인도 기한을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화물은 멸실된 것으로 본다

 

77. 철도사업법상 철도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철도사업자는 철도안전법21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철도사업자는 여객 또는 화물 운송에 부수(附隨)하여 우편물과 신문 등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_ 법 제 20조, 가능하다
(3) 철도사업자는 사업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4) 철도사업자는 여객 운임표, 여객 요금표, 감면 사항 및 철도사업약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계 역영업소 및 사업소 등에 갖추어 두어야 하며, 이용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시하여야 한다.
(5) 철도사업자는 부당한 운송 조건을 제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등 철도운송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8. 철도사업법상 철도서비스 향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철도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철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 철도서비스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2) 철도사업자는 철도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철도사업에 관한 회계와 철도사업 외의 사업에 관한 회계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우수 철도서비스에 대한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우수서비스마크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철도차량, 역 시설 또는 철도 용품 등에 붙이거나 인증 사실을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하였더라도 그 평가 결과를 신문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공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_ 법 제27조, 공표할 의무가 있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복리의 증진과 철도서비스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철도사업자가 제공하는 철도서비스에 대하여 적정한 철도서비스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철도사업자가 제공하는 철도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하여야 한다.

 

7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의 비축사업 또는 출하조절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산림조합중앙회

.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영농조합법인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 , ,
(2) , ,
(3) , ,
(4) , ,
(5)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제2장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개정 2011. 7. 21.>

제13조(비축사업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쌀과 보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농산물을 비축하거나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생산자에게 그 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여 출하를 조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3. 27.>

② 제1항에 따른 비축용 농산물은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로부터 수매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수매하거나 수입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라 비축용 농산물을 수입하는 경우 국제가격의 급격한 변동에 대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물거래(先物去來)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3. 27.>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농림협중앙회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5., 2013. 3. 23., 2015. 3. 2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축용 농산물의 수매ㆍ수입ㆍ관리 및 판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3. 27.>

[전문개정 2011. 7. 21.]

 

8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유통조절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_ 종합문제닷!!!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지역의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자등에게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하도록 하는 유통조절명령을 할 수 있다. _ 공정거래위원회
(2) 생산자등 또는 생산자단체가 이해관계인유통전문가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통명령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자등의 대표나 해당 생산자단체의 재적회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_ 3분의 2이상
(3) 유통조절명령에는 유통조절명령의 이유, 대상 품목, 기간 등은 포함되나, 유통조절명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는 포함되지 않는다. _ 포함된다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통조절명령 요청자가 유통조절명령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유통조절명령 요청서를 관보, 공보,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여야 한다. _ 공고할 수도 있고, 이해관계자 대표에게 발송할 수도 있다.
(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유통조절명령 집행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제2장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개정 2011. 7. 21.>

제10조(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령) ① 주요 농수산물의 생산자, 산지유통인, 저장업자, 도매업자ㆍ소매업자 및 소비자 등(이하 "생산자등"이라 한다)의 대표는 해당 농수산물의 자율적인 수급조절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위한 협약(이하 "유통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부패하거나 변질되기 쉬운 농수산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현저한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등 또는 생산자단체가 요청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지역의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자등에게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하도록 하는 유통조절명령(이하 "유통명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유통명령에는 유통명령을 하는 이유, 대상 품목, 대상자, 유통조절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생산자등 또는 생산자단체가 유통명령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내용이 포함된 요청서를 작성하여 이해관계인ㆍ유통전문가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자등의 대표나 해당 생산자단체의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유통명령을 하기 위한 기준과 구체적 절차, 유통명령을 요청할 수 있는 생산자등의 조직과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7. 21.]

 제11조(유통명령의 집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통명령이 이행될 수 있도록 유통명령의 내용에 관한 홍보, 유통명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자등의 조직 또는 생산자단체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유통명령 집행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7. 21.]

제12조(유통명령 이행자에 대한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통협약 또는 유통명령을 이행한 생산자등이 그 유통협약이나 유통명령을 이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는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으로 그 손실을 보전(補塡)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3. 27., 2015. 6. 22.>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유통명령 집행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생산자등의 조직이나 생산자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유통명령 이행으로 인한 손실 보전 및 제2항에 따른 유통명령 집행업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2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910호, 2019. 6. 25., 일부개정] 


 제11조(유통조절명령)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통조절명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유통조절명령의 이유(수급ㆍ가격ㆍ소득의 분석 자료를 포함한다)

2. 대상 품목

3. 기간

4. 지역

5. 대상자

6.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의 방안

7. 명령이행 확인의 방법 및 명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8. 사후관리와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유통조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