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부가가치세 -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2019. 6. 17. 12:02세무하라

예제_001] ()부천기업(회사코드:0512)은 제조, 소매 및 무역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신문사 및 광고업을 겸영하는 당사는 신문사 및 광고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2014595신문용지(원재료)10,000,000(세액 1,000,000원 _ 재계산은 감가상각 자산만 한다.원재료는 해당 무!!ㅠㅠㅠㅠㅠ) 및 윤전기(유형자산)40,000,000(세액 4,000,000)에 구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반영할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내역을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 반영하시오.(3) 전산세무2급 51회

<관련자료> 신문사 및 광고업의 매출내역

기 별

구독료수입 ( = 면세)

광고수입 ( = 과세)

총공급가액

2014.2

10,000,000

40,000,000

50,000,000

2015.1

24,000,000

36,000,000

60,000,000

   [참고] 윤전기 : 인쇄용 기계장치임(, 이 문제에 한하여 당사는 신문사와 광고업만을 운영한다고 가정한다)

   *** [] 해당재화의 매입세액 : 4,000,000, 체감률 : 25/100, 경과된 과세기간수 : 1, 경감률 : 75

   *** 증가된 면세공급가액비율(%) : 20, 가산(공제)되는 매입세액 : 600,000

 

예제_002] 삼정기업(회사코드:0246)는 전자제품 제조, 소매 및 무역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다음 자료를 보고 2011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제받지못할 매입세액명세서(납부세액 재계산)를 작성하시오.(20102기까지 납부세액 재계산은 올바르게 신고되었다.)(4) 전산세무2급 46회

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의 구입명세

구 분

취득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비고

건 물

2009.07.22

100,000,000

10,000,000

 

비 품

2010.05.10

20,000,000

2,000,000

 

2. 2010년 및 2011년의 공급가액 명세

구 분

2010년 제1

2010년 제2

2011년 제1

과세사업

150,000,000

300,000,000

240,000,000

면세사업

250,000,000

200,000,000

360,000,000

   *** [] 건물= 10,000,000 * 0.85 * 0.2 = 1,700,000원 //  비품= 2,000,000 * 0.5 * 0.2= 200,000

면세비율

20101

20102

20111

비율

0.625

0.4

0.6(+0.2)

   *** 부가세

   *** 불공, 공통매입세액 안분 예정신고를 기준으로 계산,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 6개월치 합산

   *** 재계산은 감가상각자산만(앞으로 영업활도에 계속 사용할 것이니까…)

 

예제_003] 덕만전자(회사코드 : 0203)는 전자제품 제조, 소매를 영위하는 중소기업, 다음 자료를 보고 2009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재계산을 위한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명세서를 작성하시오.(4) 전산세무2급 40회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의 구입내역

계정과목

취득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비고

토 지

2008.11.25.

100,000,000

-

 

건 물

2008.12.05.

150,000,000

15,000,000

 

기계장치

2009.01.12.

50,000,000

5,000,000

 

   • 2008년 및 2009년의 공급가액 내역

구 분

2008년 제2

2009년 제1

2009년 제2

과세사업

200,000,000

-

400,000,000

면세사업

300,000,000

350,000,000

600,000,000

 

케이렙은 입력만 하면 된다. == 자동계산되지만

더존은 경감률도 외워야 한다. 경과과세기간, 증가율 등을 직접 계산해서 입력해야 함, 게다가 회계처리 까지 해야한다

 

 

****** 납부세액재계산 회계처리

취득시 : 건물 150,000,,000 + 부가세대급금 15,000,000  |  현금 165,000,000

   1) 계산결과 + 인 경우(== +된 금액만큼 불공이라는 의미)

재계산결과  +5,400,000 산출시 == 540만원 만큼 더 불공이다. 매입세액 150만원을 공제받을매입세액이라고 입력했는데 540만원 더 불공대상이라는 뜻

불공에 대한 분개처리 : 건물 5,400,000  |  부가세대급금 5,400,000

 

취득시 : 건물 165,000,,0000  |  현금 165,000,000 == > 매입세액을 전부 불공처리했다는 뜻이다.

   2) 계산결과 - 인 경우(== -된 금액만큼 매입세액공제 받는 다는 의미)

부가세대급금 5,400,000  |  건물 5,400,000

***** 실무에서는 2)번이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