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부가가치세 - 가산세 지연제출(확정신고누락)

2019. 6. 18. 10:01세무하라

※ 확정신고 누락시 수정신고서 제출시 , 기존신고서와 수정신고서를 같이 제출해야한다.( _ 예전에 신고했던거 알아서 찾아보라고 하면 세무공무원 짜증낸다) 전산을 이용하면 한장이다. 빨간색으로 표신된다. 적색기입( _ 옛날엔 적색 볼펜으로 삭선 두줄 그엇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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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출(확정신고시 누락 = > 수정신고)

누락된 자료 반영 = > 가산세 입력

자료반영

1.     매입매출에 전표입력 = > 확정신고월 입력

 => 반영 => 가산세 입력 // 세무1급 범위, 실무에서 사용, 매입매출 전표에 입력하면 알아서 반영된다.

2.     부가세 신고서 (확정, 수정신고 1)

 = > 오른쪽(수정신고서)에 누락된 자료반영 = > 가산세 입력  // 세무2급 범위

 

부가세예정신고 누락, 확정신고 반영 == 4~6월 또는 10~12월 입력

부가세확정신고 누락, 수정신고 == 4~6월 또는 10~12월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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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_001] 방배상사(회사코드: 0202)는 전자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중소기업,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누락된 다음 자료를 추가로 전표입력하여 수정신고 및 납부를 하고자 한다. 수정신고서(가산세 포함)를 작성하시오.(6) 전산세무2급 20회

신고서상의 적서기입은 생략하며, 수정신고 납부일은 200485일이다. 무납부 경과일수는 10일로 가정하며,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은 2.5/10,000 이다. ( _ 2018년 까지 3, 2019년 부터 2.5로 변경 됨), 옛날 문제라서 이 회차 이후로 한번도 이렇게 나온적 없음. 전표입력 생략하고 부가세신고서 입력.

매출 _ 1. 4 28: 대성병원에 제품을 판매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 1(공급가액 8,000,000원 부가가치세 800,000, 전액 외상)

매입, 불공, 가산세 생략, 신고서에 2회 입력(10번-공급가액, 16번-공급대가) _ 2. 5 31: 대표자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골프용품을 중앙골프상사로부터 구매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1 (공급가액 1,000,000원 부가가치세 100,000, 전액 현금지급,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사용금액은 가지급급으로 처리한다.)

매입, 10번에 입력 (-) 신고, 납부 _ 3. 6 15: 한양상사로부터 원재료를 구매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1(공급가액 3,000,000원 부가가치세 300,000, 전액 외상)

[1] 부가가치세신고서 _ 전산세무2급에선 매입매출전표 입력안한다.

매입매출전표 입력

1. 428: 유형 : 11, 과세(키컴: 매출, 111) 거래처: 대성병원 분개: 외상

() 외상매출금 8,800,000 () 제품매출 8,000,000

부가세예수금 800,000

2. 531: 유형 : 24, 불공(키컴: 매입, 122) 거래처: 중앙골프상사분개 : 현금

() 가지급금 1,100,000 () 현금 1,100,000

3. 615: 유형 : 21, 과세(키컴: 매입, 110) 거래처: 한양상사분개: 외상

() 원재료 3,000,000 () 외상매입금 3,300,000

부가세대급금 300,000

 

가산세액 계산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 8,000,000× 1% = 80,000

2. 신고불성실가산세 : (800,000-300,000)× 10%× 50%(수정신고감면) = 25,000

3. 납부불성실가산세 : (800,000-300,000)× 2.5/10,000× 10 = 1,250

: 106,250

 

 

부가세신고서 4 10월 모두 지우고 다음문제를 풀어보자.

예_002] 풀어보자. 대흥(회사코드:0692)은 제조, 소매 및 무역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대흥은 20162기 확정신고(10~12)를 한 후 다음과 같은 오류를 발견하였다. 2017228일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1)를 작성하시오. 본 문제에서 과소신고한 것은 부당과소신고가 아니며, 기존신고내용을 적색으로 기입하는 것은 생략한다.(7) 전산세무2급 69회

   ※ 문제에서 수정신고 == 확정신고누락 가산세 문제이다. 

가정

발견된 오류는 아직 신고서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오류 내용에 대한 전표입력은 생략한다.

가산세 계산시 일수는 30로 한다.

아래 오류사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반영할 사항은 없으며, 각종 세액공제는 모두 생략한다.

오류

사항

101영동상사에 제품을 5,000,000(부가가치세 별도)에 판매하고, 즉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1건에 대한 국세청 전송을 누락하여 2017220일 국세청에 전송하였는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되지 않았다. *** 전송을 누락 == 1/25이전 지연전송, 이후 미전송

원재료를 소매로 3,000,000(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입하고 카드로 결제한 내역 1건을 누락하였다.(원재료 판매처는 일반과세자이다) _ 14번에 입력

ㆍ㈜대박상사로부터 원재료를 1,000,000(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입하고 세금계산서 수취 1건을 누락하였다.

   *** []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조회기간 : 2016101~1231 

   *** 신고불성실 : (500,000 - 300,000 - 100,000) × 10% × 50% = 5,000

   *** 납부불성실 : 100,000 × 2.5/10000 × 30일 = 750

   *** 세금계산서 국세청 미전송가산세 : 5,000,000 × 1% = 25,000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가산세가 중복 적용되지 아니한다.

 

예_003] ()한양기업(회사코드 : 0652)은 제조, 소매 및 무역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20151기 확정신고(4~6)725일에 하였는데, 이에 대한 오류내용이 발견되어 처음으로 20151023일 수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 부가가치세수정신고서(과세표준명세 포함 == 가산세 포함)를 작성하시오. , 미납일수는 90일로 하고,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지 마시오.(8)

오류

사항

영세, 신고 _직수출 50,000,000원에 대한 매출누락(부정행위 아님)이 발생하였다.

현과, 신고 납부 _비사업자인 최현에게 제품운반용 중고트럭을 22,000,000원에 현금판매한 것을 누락하였다.(세금계산서 미발급분이다) _ 미발급 가산세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지 못한 제품 타계정대체액 명세는 다음과 같다. 제품제조에 사용된 재화는 모두 매입세액공제분이다. _ 간주공급 - 자가공급, 개인적공급, 사업상증여 = 판매목적 재고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

신고, 납부, 불공 가산세 _ - 매출처에 접대목적으로 제공 : 원가 2,000,000, 시가 2,500,000

- 불특정다수인에게 홍보용제품 제공 : 원가 1,000,000, 시가 1,200,000

   ★☆★☆ 22-1. 재화의 간주공급(무상공급)

      22-1-1. 자가공급 : 면세사업에 전용,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또는 그 유지에의 전용, 직매장 반출(판매목적 타 사업자에의 반출 포함)을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22-1-2. 개인적 공급 : 사업자가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사용소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처음부터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것은 재화의 공급의제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직장체육비, 직장문화비, 인당 연간 10만원이내의 경조사비(개정세법 19)는 과세제외 된다. 

       22-1-3. 사업상 증여 : 사업자가 자가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예외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는다

(1) 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는 것(==부수재화)

(2)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

(3)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물을 배포하는 것

(4) 당초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것

(5) 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에 무상공급하는 물품

(6) 자기 적립 마일리지 등으로만 전액을 결제받고 공급하는 재화

   *** 재난지역 구호물품

    *** ※ 비사업자에게 현금판매한 부분에 대해 부가가치세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1기 확정신고에 대한 오류사항이기 때문에, 1기 확정신고를 수정신고하는 것입니다. 문제에 가산세 납부와 관련한 지연일자는 90일로 계산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

   *** [] 4번 과세 기타 0 22,500,000 / 2,250,000 수정

   *** 트럭판매 20,000,000 + 매출처 접대 2,500,000 = 22,500,000

   *** 6번 영세 기타 0 50,000,000 수정

   *** 62번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20,000,000/400,000 수정 20,000,000 × 2% = 400,000

   *** 69번 신고불성실가산세 0 2,250,000 / 112,500 수정

   *** (2,000,000 + 250,000) × 10% × 50% = 112,500

   *** 71번 납부불성실가산세 0 2,250,000 / 60,750 수정

   *** 2,250,000 × 90× 2.5/10,000 = 50,625

   *** 72번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0 50,000,000 / 125,000 수정

   *** 50,000,000 × 5/1,000 × 50% = 125,000

   *** 24번 가산세액계 0 698,250

소득원천설 :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교통사고 보험료, 이혼 위자료 등)

외워라!!! 세무2급에 나오는  수입급액 제외에 반영되는 계정 :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간주공급, 간주임대료  *** 이해를 돕기 위해 세무 1급 예제를 보자, 유형자산 처분시 분개를 보면 매출이라는 단어가 없다. 그래서 수입금액 제외에 반영된다는 것이다.

나중에 실무나가면 부가세신고서를 잘 확인해야 한다. 그래야 소득세 신고도 원할하다.

 

이제 가산세 종료 다음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