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소득세 _종합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2019. 6. 19. 10:46세무하라

※ 전산세무2급 - 소득세는 객관식에 2문제 출제됨

1. 과세대상

2. 비과세

3. 과세방법 :

- 종합과세 : 1년간 소득을 종합과세하여 익년 5/31일에 신고/납부한다

- 분리과세 :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완납적원천징수)

4. 계산구조

5. 세율 : 시험보려면 세율을 다 암기해야 함

상기 타이틀을 항목별로 다 숙지해야 셤을 볼 수 있다. 

 

※ 소득원천설 == 열거주의, 법에 있으면 과세/없으면 비과세

24. 종합소득

  24-1.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

     24-1-1. 이자소득

        1) 이자소득의 범위 

            (1) 예금이자

            (2)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채권 또는 증권의 환////조건부 매매//차익 = > 이자소득, 과세X, 비열거소득(법에 열거되지 X), 명분상 소액주주보호목적이나 셤에 안나옴. 사실은 비용처리 되는 것은 수익발생시 세금을 내야한다. 주식하는 사람들 중 버는 사람이 더 많을 까 잃은 사람들이 더 많을 까? 잃은 사람이 더 많은데 일일이 비용처리하기 구찬기 때문이다.

            (4)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2003.12.31. 이전 계약 체결분 7년) ☞ 보장성보험에 대한 보험금은 비열거소득에 해당한다. (보장성보험 : 납입금액 > 만기환급액, 저축성보험 : 납입금액 < 만기환급액 _ 10년 미만시 이자소득, 10년 이상은 비과세 // *** ? 만들었느냐? 보험회사도 은행과 경쟁하라고...)

            (5) ★☆외워라★☆ 비영업대금의 이익 : 자금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아니다//활동//대여금)의 이익==//영업//대금//의 이익_셤에 젤 많이 나와, 대여금이 영업활동 : 대부업, 금융업 _ 이자발생==사업소득 // 아니다면 : 나머지….., 이자발생==이자소득

  자금의 대여 성격 소득 구분
금융업 영업대금의 대여 사업적 사업소득
금융업이외 비영업대금의 대여 일시우발적 이자소득

           (6)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가끔식 셤에 나옴.

 

     24-1-2. 이자소득이 아닌 것

          (1) 사업관련 소득 : 물품 매입시 결제방법에 따라 에누리되는 금액,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을 약정기일 전에 지급함으로써 받는 할인액,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소비대차전환분 제외) 등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_ 손익계산서의 이자를 보고 = 재무제표에 차입금을 조회해서 세무조사/확인하는 데, 차입계약서도 달라고 한다. 소비대차 == 대여금  |  외상매출금 으로 분개하는 것이다. 우리 회사는 대부업체가 아니예요. 현금 10  |  이자수익 10  _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으로 과세한다.

   *** 할부이자, 연체이자는 사업소득, not 이자소득

   *** 소비대차 :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동종/동질/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2)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 : 객관식 단골 _ 부수되는 거래는 주된 거래를 따라간다.

 

손해배상금

법정이자

법원의 판결 또는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을 경우

(육체적, 정신적, 물리적 피해)

과세제외

과세제외

계약의 위약/해약

기타소득

기타소득

        

     24-1-3. 비과세이자소득 : 공익신탁의 이익 등이 있다. 

        *** 공익신탁 : 재산을 공익목적(종교, 자선, 학술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탁하는 것

 

     24-1-4.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 권리의무확정주의 _ 약정일 또는 실제로 받은 선

※ 케이렙에서 출제하기 시작해따쌤 같으면 문제하나 버리겠다. 왜 암기하고 있는지…. 소득세는 2문제 밖에 안나옴. 따로 정리할 필요 없다. 세무회계3급 시험볼꺼면 따로 정리해둬야 한다.

구분 수입시기
(1)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 무기명 : 그 지급을 받는 날
  기명 : 약정에 의한 지급일 ☞ 기명채권 : 채권에 투자자의 성명을 기재하는 채권으로 양도가 가능하나 채권의 양도란에 배서하고 등록부에 양도절차를 기재해야 한다.
(2) 예금의 이자

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원칙 :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1.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2.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

3.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3) 통지예금의 이자 인출일 ☞ 통지예금 : 현금을 인출할 때에 사전 통지가 요구되는 예금을 말한다. 일정일 전에 예고하고 인출하기 때문에 정기예금 다음 가는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4)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약정에 따른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다만, 기일 전에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매수 또는 환매도차익
(5)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다만 기일 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
(6) 직장공제회의 초과반환금 약정에 따른 공제회 반환금의 지급일
(7)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따른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따른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
(8) 유형별 포괄주의에 따른 이자소득 약정에 의한 상환일로 함.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



  24-2. 배당소득

    24-2-1. 배당소득의 범위

          (1) 일반적인 이익배당

          (2) 의제배당

          (3)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인정배당) _ 법인세법 공부를 해야나옴 세무1급 범위

          (4) 집합투자직우의 이익 ☞ 펀드회사, 집합투자기구(펀드) :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금전 등을 모아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 대상자산을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5) ★☆외워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중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공동사업 이익배분 공동사업자(경영참가시) 사업소득
  출자공동사업자(경영미참가시) 배당소득

 

    24-2-2. 비과세 배당소득 == 공익신탁의 이익

    24-2-3.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일반배당

(1) 무기명주식의 이익배당 : 실제지급일

(2) 기명주식의 이익배당 : 잉여금처분결의일

   ** 기명주식 : 주주의 이름이 주주명분와 주권에 기재된 주식

인정배당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기타 유사한 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배당

1. 결의 _ 주는자

 

받는자

 

차변

대변

차변

대변

이월이익잉여금

미지급배당금

+ 미교부주식배당금

미수금

배당금수익

 

 

2. 지급 _ 주는자

 

받는자

 

차변 대변 차변 대변

미지금배당금 100 

예수금 14 + 보통예금 86

선납세금 14 + 보통예금 86

미수금 100

미교부주식배당금 

자본금

주식배당 회계처리 X

 

 

  24-3. 금융소득의 과세방법

과세방법 범위 원천징수세율
1. 무조건분리과세

- 비실명 이자/배당소득 _ 금융실명제 이전, 지급은 읍따.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법원보관금의 이자소득_셤 안나와씀

- 분리과세신청 장기채권의 이자*1)

42%(개정세법 19)

기본세율

14%

30%(2017.12.31이전발행분)

2. 무조건 종합과세

- 국외에서 받은 이자/배당소득

- 출자공동사업의 배당소득

-

25%

3 조건부종합과세

- 일반적인 이자소득 / 배당소득

- 비영업대금이익

14%

25%

   *** *1) 2018.1.1 이후 발행하는 분부터 14%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조건부종합과세 대상임

1.  무조건 분리과세 : 2천만원(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제외)을 초과하느 경우 ... 종합과세

2. 무조건종합과세 :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분리과세

  

_001] A씨의 금융소득 내역

 

 

금융소득

25,000,000

보통토예금의 이자

5,000,000

-비과세

(5,000,000)공익신탁

공익신탁의 이익

5,000,000

-분리과세

(5,000,000)비실명

비실명 이자소득

5,000,000

=금융수익금액

=15,000,000

일반적인 배당소득

10,000,000

-       필요경비 X

-       필요경비 X

25,000,000

=금융소득금액

=15,000,000

 

금융소득금액

- 2천만원이하 = > 14% 분리과세

- 2천만원초과 = > 종합과세, 기본세율(6% ~ 42%)

 

****** 금융소득 비과세 분리과세 = XXX (2천이하 분리과세, 2천초과 종합과세) 이것만 기억하라!! 케이렙에서는 이 계산문제 말고도 낼 것이 많으니 이 문제가 나온적이 없다. 이 계산식은 더존_TAT2급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다.

    ※ 더존 14, 18 17회 계산문제 참조//케이렙은 과세대상이나 비과세만 출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