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소득세_종합소득 - 연금소득

2019. 6. 21. 10:59세무하라

27. 연금소득

  27-1. 연금소득의 범위

     27-1-1. 공적연금

          1) 국민연금 :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2) 특수직 연금 :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과세체계>
구     분 구     분 ~ 2001년 까지 2002년 ~
1. 연금납입시 - 소득공제불인정 또는 50%소득공제 전액소득공제
2. 수령시  (1) 연금수령 과세제외 연금소득으로 과세
2. 수령시  (2) 일시금 수령 과세제외 퇴직소득으로 과세

 

     27-1-2. 사적연금

          1) 퇴직연금

              (1) 퇴직보험의 보험금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퇴직자가 지급받는 연금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급받은 연금

          2) 개인연금 :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소득 등

          3) 기타연금 : 위 1)내지 2)와 유사하고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것으로서 세법이 정하는 것

<연금계좌의 운용>
        1. 연금수령   연금소득
퇴직(연)금 불입 => 연금계좌 인출 => 2. 일시수령 퇴직금 퇴직소득
    (운용)     자기불입금 기타소득

사적연금(자기불입금)

        운용수익 기타소득

  

  27-2. 비과세 연금소득

          1) 국민연급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장애연금

          2)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장해연금/상이연금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4) 국군포로대우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연금

 

  27-3. 연금소득의 과세방법

    27-3-1. 원천징수

        1) 공적연금 :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한다. 연말정산은 다음연도 1월분 지급시 한다.

1월 연금소득 연말정산
2월 근로소득 연말정산
4월 4대보험 연말정산

           2) 퇴직연금 개인연금 : 지급액(연금소득공제를 하기 전의 금액)의 5%(4%,3% : 차등적용)를 원천징수한다.

    27-3-2. 종합과세와 선택적 분리과세

        1) 종합과세 : 연금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에 핪산하여 과세된다.

        2) 선택적 분리과세 : 사적연금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 거주자의 선택에 의하여 분리과세(==연말정산공제가능하다는 뜻)하거나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실기단골 외워라☆★

  27-4.  연금소득금액의 계산

연금소득금액 = 연금소득 총수입금액 - 연금소득공제

        1) 연금소득 총수입금액 = 연금소득 - 비과세소득 - 분리과세소득

        2) 연금소득공제 : 연금소득공제의 한도는 900만원으로 한다. ☆★객단골 외워라☆★

  27-5.  연금소득금의 수입시기 : 연금소득의 수입시기는 연금을 지급받거나 받기로 한 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