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소득세_종합소득 - 사업소득

2019. 6. 20. 11:04세무하라

26. 사업소득

  26-1. 사업소득의 범위 : 개인이 사업을 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사업" == 자기으 계산과 위험 아래 영리 목적이나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업무로써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것.

※ 소득세법은 열거주의에 따라 다음의 사업만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제외)/수렵업/임업/어업/광업/제조업/전기가스 및 수도사업/도매업/소매소비자용품수리업/숙박업/음식점업/운수업/창고업/통신업/금융업/보험업

      2)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 포함)

      3) 부동산업,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소득의 범위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전세권 및 지역권과 지상권의 설정/대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전세권 :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기간 그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한 후 그 부동산을 반환시 전세금의 반환을 받는 권리

   ☞ 지상권 : 타인의 토지에 건물, 공장물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지하, 지상포함)

   ☞ 지역권 : 자기의 토지의 이용가치를 증가시키키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일정한 방법(통행 또는 수로)으로 이용하는 권리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_ 팔자니 아깝고 나 대신 운영할 사람 나와라~

   ☞ 공장재단 : 공장에 있는 토지, 기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로써 이루어진 기업재산으로써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 기업의 담보능력이 커진다. 

   ☞ 광업재단 : 광업권과 광업권에 기하여 광물을 채굴/취득하기 위한 각종 설비 및 이에 부속하는 사업으 ㅣ설비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으로써 법에 따라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

(3) 광업권자/조광권자/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광업권 : 광구에서 등록을 받은 광물 등을 채굴할 수 있느 ㄴ권리

   ☞ 초광권 : 설정행위에 의하여 타인의 광구에서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덕대와 같은 개념이다.)

      4) 부동산매매업     

      5) 교육서비스업     

      6)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7)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등      

      8)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9) 복식부기의무가 차량 및 운반구 등 사업용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_ 과세대상, 소득원천설 : 계속적 발생~~~, 유형자산처분손익의 원칙은 과세X 이나(계속적 반복적 발생하는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그러나 예외

      *** 부기 == 장부에 기록, 단식부기==가계부, 복식부기==차변/대변

 

   26-2. 비과세사업소득 _ 셤 단골, 굵은 글씨 모두 외워라.

     26-2-1. 농지대여소득 : 다만, 농지(전답)를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게 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26-2-2.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월세, 고가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

       ☞ 고가주택 : 기준시가(=실거래가 X)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_ 기준(공시)는 실거래가보다 낫게 나온다.

     26-2-3. 농가부업소득 

         1) 농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전액 비과세 _ 법에는 돼지, 소, 닭 몇마리 다 정해져 있다.

         2) 1) 이외의 소득으로 연간 3,000만원 이하의 소득

     26-2-4. 전통주의 제조소득(수도권지역 외의 읍/면지역) : 연 1,200만원 소득

     26-2-5.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써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 연 600만원 이하의 소득금액은 비과세한다. 

     26-2-6.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10억원 이하의 작물재배)

근로소득, 기타소득 == 필요경비가 없음

분리과세가 없어요 ==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원천징수 세율이 3% _ 외워라

 

     26-3. 사업소득의 과세방법 : 모두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분리과세대상소득이 없다)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 있다._ 종합과세 O, 분리과세 X

       26-3-1. 원천징수 _ 인적용역이 발생하는 소득

           1) 특정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1) 특정사업소득 : 수입금액의 3%를 원천징수

ㄱ.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
ㄴ. 저술가/작곡가/강사 등이 제공하는 인적용역

   *** 사업소득 _ 비과세(농지대여소득, 농가부업소득, 산림, 전통주 등)제외하고 모두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에 확인된 필요경비가 있다? 무시해라.

※ 사업소득자다 _ 보험모집인, 방문판매, 택배기사, 음료배달원(사이다,콜라.. 이슬...) 왜? 4대보험비용 때문에..

              (2) 원천징수 :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특정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으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봉사료수입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접대부/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특정 봉사료수입금액(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20%를 초과)에 대해서는 5%를 원천징수한다.

   *** 술값(공급가액) 1,000,000원 + 봉사료 200,000원  ==> 봉사료 210,000원부터 5% 과세한다

       26-3-2.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하인 음료배달원(콜라/사이다), 보험모집인 또는 방문판매원 등에게 모집수당 또는 판매수당 등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_ 연말정산된 사업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해당소득자는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왜? 이렇게 하는가? 4대보험비용 부담 때문에....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하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롯데칠성, 코카콜라, 오비맥주 등)은 회사가 연말정산 해준다근로소득만 있다면 2월에 신고 끝!! 근로소득 + 사업소득 있으면 5월에 반드시 합산신고해야함. ? 근로소득자 신고를 하지 않는가!! 4대보험 부담 때문에)

실무의 소리(선배의 조언) : 매월 10일이 제이 바쁩니다. 처음엔 어렵게 느껴지지만 지나고 보면 쉬울 껍니다. 원천징수보다 더 어려운 것은 4대 보험입니다. 고용보험은 실제로 회사가 더 냅니다. 국민연금은 이론상 5:5로 배우셨지요? 예수금 5만원, 보험료 10만이 아니라 12만원이다. 이런 상황을 접하게 되면 대뜸 "모르겠어요."라고 물어보지 말고 고지서 보낸 보험관리공단에 문의도 해보고, 네이버도 찾아보고 했는데도 모를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맞는지... 까지 준비한 상태에서 선임에게 묻고, 콕!! 찝어서 물어봐라. 내가 알기위해 노력의 흔적을 알리면서 물어봐야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

 

      26-4.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사업소득

-비과세

X

=사업수입금액

-필요경비X(실제 지출한돈, 생활비 제세공과금 등)

= 사업소득금액

-종합소득공제(연말정산)

=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 사무실에 취업하면 담당회사의 매출구조를 파악해야 한다. 술집/회사 

  26-4.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사업수입금액XXX  -  필요경비 XXX _ 증빙을 가지고 있다. == 사업소득금액 XXX

**** 직접법으로 신고할 수도 있고, 간접법으로 기업은 기말에 손익계산서를 작성한다. 수익-비용=당기순이익을 가지고 와서 계산하는 간접법도 있다. 

기업회계 세무조정 세무조정 소득세법
수익 (+)총수입금액산입 (-)총수입금액불산입 총수입금액
-     -
비용 (+)필요경비 산입 (-)필요경비 불산입 필요경비
= +가산 : 총수입금액산임 + +가산 : 필요경비 불산입 =
당기순이익 -차감 : 총수입금액불산입- -필요경비산입 사업소득금액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의 차이 조정> : 세법과 기업회계기준에서의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98%이상 동일하나, 2% 미만이 차이가 난다. 이러한 차이를 조정하는 것을 세무조정이라고 한다.

회계

세무조정

소득세

*1) 영업외수익

수익 xxx*1)

+수입금액산입

사업수입금액xxx

이자수익 100

 

-수입금액불산입

 

= >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과세

-비용 xxx

+필요경비산입

-필요경비 xxx

유형자산처분이익 100

 

-필요경비불산입

 

원칙 : 과세안함

= 이익

+수입금액산입,  -필요경비불산입

=사업소득금액xxx

예외 : 복식부기의무자만 과세

 

-수입금액불산입, +필요경비산입

 

 

  기업회계기준 세법 세법
수익( = 총수입금액) 실현주의 권리확정 "권리의무확정주의"
비용( = 필요경비) 수익/비용대응의 원칙 의무확정 "권리의무확정주의"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부분 _ 세무1,2급에서는 세무조정은 안나옴. 케이렙은 그러나 TAT2급, 세무회계3급을 준비하는 분들을 정리요망 가끔 나옴.

    26-4-1. 총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총수입금액산입 총수입금액불산입
(1) 사업수입금액(매출에누리와 환입, 매출할인 제외) (1) 소득세 등의 환급액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3) 사업과 관련되 자산수증이익 / 채무면젱익 (3) 재고자산 이와(고정자산)의 자산의 처분이익(복식부기의무자 제외)
(4) 사업관 관련하여 생긴 보험차익(퇴직연금운용자산) (4) 국세환급가산금*1) 
(5) 가사용으로 소비된 재고자산 _ 간주공급   *1) 국세환급금에 가산되는 법정이자 상당액 == 환부이자
(6) 사업용 유형고정자산(부동산 제외)양도가액(복식부기의무자)  
(7) 기타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26-4-2. 필요경비 :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을 말한다.

필요경비산입 필요경비불산입
(1) 판매한 상품 등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매입에누리, 매입할인 금액 차감) (1)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 비용인정 X
(2) 종업원의 급여 (2) 벌금/과료와 과태료/가산금과 체납처분비
(3) 사업용자산에 대한 비용 및 감가상각비 (3) 감가상각비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
(4) 사업과 관련 있는 제세공과금 (4) 대표자의 급여와 퇴직급여 _ 개인의사결정에 따라 비용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5)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양도시 장부가액 (5) 재고자산 이외(고정자산)의 자산의 처분손실(복식부기의무자 제외)
(6)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6) 가사(집안일)관련경비와 초과인출금*1)에 대한 지급이자 _ 초과 비용인정 X
  (7) 한도 초과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등(복시부기의무자) _ 초과 비용인정 X

   *** *1) 초과인출금 : 부채(충당금과 준비금은 제외)의 합계액이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지출당시 비용인정

 

환급시 수익인정

O

 

O

X

 

X

) 소득세, 취득세(X)

== >

환급(X)

재산세(O)

== >

환급(O

 

손익계산서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관비

=영업이익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법인세차감전 순이익 _ 비용빼고 계산한 금액

-법인세, 소득세( * % ) _ 법인세비용, 소득세비용으로 계산하면 무한루푸가 된다.

=당기순이익

 

참고1 =======================

개인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 업무용 승용차

1. 업무용 승용차의 매각가액 총수입금액 산입 및 과세대상소득

   1) 과세대상 : 사업소득계산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한 업무용승용차(부가가치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승용차)

   2) 과세대상소득 : (매각가액 - 매각시 세무상 장부가액)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반영비율

2. 업무용 승용차의 필요경비(감가상각비)

  *** 정액법,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인정

 

참고2 ==================

 사업자의 장부 기장 의무

    1. 장부의 비치/기장 :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업종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느 간편장부에 관한 거래사실을 기록할 수 있음

       1)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2) 간편장부대상자

          **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업종별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3억원 이상 3억원 미만
제조업, 음식점업, 숙박업, 전기ㆍ가스 ㆍ수도사업, 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등 15천만원 이상 15천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 오락ㆍ문화ㆍ운동관련서비스업, 기타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등 7,500만원 이상 7,500만원 미만

 

    2. 장부기록시 혜택 및 미기록시 불이익

혜택 불이익

1. 결손시 인정받고 향후 10년간 결손금공제가 적용

2.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기록시 기장세액공제

3.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시 비용으로 인정

1. 추계로 소득세를 신고하므로 결손시에도 불인정

2.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무기장가산세 부담

 

 

1. 기장의무판단 :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기장할 의무가 있다. 다만, 매출액에 따라 장부작성방법이 틀려진다.

    (1) 복식부기*1)의무자 : 다음에 해당되는 사업자를 복식부기의무자라고 부르며 복식부기에 의해서 장부를 작성하여야한다.(, 전문직사업자*2)는 아래 매출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이다.)

       *1) 복식부기 : 모든 회계상의 거래를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입력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통상 세무사사무실에서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은 전표입력 시 복식부기에 의해서 입력이 된다.

       *2) 전문직사업자 : 의료ㆍ보건업(병원, 의원, 한의사업, 수의사업, 약사업, 치과의원),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 세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측량사업, 손해사정인업, 관세사업, 감정평가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기술사업, 도선사업, 건축사업 등 

    (2) 간편장부대상자 :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간편장부대상자라고 부른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은 없으므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된다.(전문직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제외) 

  ※ 간편장부는 쉽게 말해서 가정에서 쓰는 가계부라고 생각하면 된다. , 다음과 같이 거래가 발생한 날짜순으로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매입액 등 비용지출에 관한 사항, 고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면 된다.(간편장부의무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복식부기의무자가 복식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간편장부를 작성할 경우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된다.)

<간편장부>

     

날짜

거래내용

거래처

④수입

 

⑤비용

 

⑥고정자산증감

 

⑦비고

 

 

 

금액

부가세

금액

부가세

금액

부가세

 

 

 

 

 

 

 

 

 

 

 

 

 

 

 

 

 

 

 

 

 

    2. 기장유형별 소득세신고시 유의사항 : 세무대리인은 사업자의 장부작성방법을 고민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세무대리인이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모든 거래를 복식부기에 의해서 기록하기 때문이다세무대리인이 주의할 점은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의 소득세신고 시 사업자 유형별로 달리 적용되는 첨부서류의 종류이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소득세신고 시 표준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등을 첨부서류로 제출해야하며, 간편장부대상자는 총수입금액명세서, 간편소득금액계산서 등을 첨부서류로 제출하면 된다.(자세한 내용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참고)

================================== 참고1,2. 끝.

 

예_001] 다음 중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액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항목은?

(1) 사업무관자산의 자산수증이익

(2) 소득세의 환급액

(3)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4)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

 

예_002] 다음 자료에 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입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다) 홍길성씨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면?  13,500,000원

총 매출액 15,000,000원  
매출에누리 1,000,000원  
매출할인 500,000원  
기계장치처분이익 3,000,000원 (기계장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함)

    *** 총매출액 - 매출에누리 - 매출할인 = 15,000,000 - 1,000,000원 - 500,000

 

예_003] 개인사업자 이영희는 인터넷쇼핑몰을 경영한 결과 당해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 10,000,000원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의 세무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6,000,000원

총수입금액산입 세무조정항목 + 1,000,000원
필요경비불산입 세무조정항목 + 9,000,000원
필요경비산입 세무조정항목 - 8,000,000원
총수입금액불산입 세무조정항목 - 6,000,000원

   *** 당기순이익 10,000,000원 + 총수입금액산입 및 필요경비불산입 10,000,000원 - 총수입금액 불산입 및 필요경비산입 14,000,000원 = 6,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