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소득세_종합소득 - 기타소득

2019. 6. 22. 23:43세무하라

28. 기타소득

  28-1. 기타소득의 범위 :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외의 소득으로써 다음에 열거된 소득으로 한다(열거주의)

    3-7-1. 80% 추정필요경비가  적용되는 기타소득

기타소득의 범위 필요경비
(1) 공익법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MAX [(1) 수입금액의 80%, (2) 실제 소요경비]
(2)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중 주택입주지체상금  
(3)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1)(양도가액 6천만원 이상인 것)  

  *1) 보유기간이 10년이상인 경우 90% 필요경비

 

    3-7-2. 60% 추정필요경비가 적용되는 기타소득(개정세법 19) ***출제빈도 높다

기타소득의 범위 필요경비

(1)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1)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 용역 _( 일시적인 강사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다.)

  2) 라디오/텔레비젼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받는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받는 용역

  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재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4) '1) 내지 3)'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MAX [(1) 수입금액의 60%, (2) 실제 소요경비]

(2)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문예, 학술 미술, 음악,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

  1) 원고료  (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옴)

  2)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3)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MAX [(1) 수입금액의 60%, (2) 실제 소요경비]
(3)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영업권(점포임차권 포함),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 또는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발생하는 소득 MAX [(1) 수입금액의 60%, (2) 실제 소요경비]

(4)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지역권의 설정/대여소득

      예_001] 한전에서 송전탑 건설을 위해 보상금조로 1회만 지급 _ 기타소득(공익목적....)

      예_002] 1회성 사업소득이 아니면 _ 부동산임대사업소득

MAX [(1) 수입금액의 60%, (2) 실제 소요경비]
(5) 통신판매중개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연 500만원 이하)(개정세법 19) MAX [(1) 수입금액의 60%, (2) 실제 소요경비]

 

    3-7-3. 실제발생경비만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소득

기타소득의 범위 필요경비
(1) 상금, 현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실제발생경비

(2) ★☆중요 외워라★☆저작자 또는 실연자(실제연주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 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 저작자등에게 귀속되면 사업소득임( _故 마이클잭슨, 김광석 등)

실제발생경비
(3) 영화필름/라디오/텔레비젼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실제발생경비
(4)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 받는 금품 : 계속적_사업소득, 일시적_기타소득 실제발생경비
(5)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부당이득 반환시 지급받는 이자 실제발생경비
(6)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실제발생경비
(7) 무주물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무주 : 주인이 없다.) 실제발생경비
(8) 거조자/비거주자 또는 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당해 거주자 등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 급여/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실제발생경비
(9)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사례금 : 공인중개사 _ 사업소득, 시골이장님 _ 기타소득 실제발생경비
(10)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 실제발생경비
(11) 연금저축의 해지일시금(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 포함) 실제발생경비
(12) 퇴직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실제발생경비

(13) 뇌물 및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알선수재 : 금품을 받고 다른 사람의 직무에 관해 잘 처리해주도록 알선한 죄

      배임수재 : 다른 사람의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함

실제발생경비
(14) 승마투표권 및 경륜/경정법에 의한 승자투표권의 환급금 단위투표금액 합계액
(15) 슬롯머신(비디오게임 포함) 및 투전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 등 당첨 당시 슬롯머신 등에 투입한 금액
(16)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실제발생경비
(17)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실제발생경비
(18) 종교인소득 => 근로소득 신고시 인정 의제필요경비

 

  28-2. 비과세 기타소득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받는 보훈급여금/학습보조비 및 귀순북한동포보호법에 의하여 받는 정착금/보로금 및 기타금품

      (2) 국가보안법 등에 의하여 받는 상금과 보로금 등

      (3)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 500만원(개정세법 19) 이하의 금액(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500만원에서 해당금액을 차감한다)

      (4) 상훈법에 의한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등

      (5)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정착금 등

      (6)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7) 서화/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

 

  28-3. 기타소득의 과세방법

    28-3-1. 무조건 분리과세

       (1) 각종 복권당첨소득,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의 환급금, 슬롯머신의 당첨금품은 20%(당첨 금품등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분에 대하여는 30%)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2) 서화/골동품의 양도소득 : 20%

       (3) 연금계좌 납입시 세액공제분과 운용수익의 부분 연금외 수령시 : 15%

    28-3-2. 무조건 종합과세 :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 

       (1)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계약금이 위약금,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금액

       (2) 뇌물 및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8-3-3. 선택적 분리과세 :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은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에 의할 수 있다.

    28-3-4. 과세최저한

1. 원칙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기탁소득은 과세최저한 적용제외

2. 예외

1. 승마투표권 등의 환급금으로 건별로 해당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가. 적중한 개별 투표당 환급금이 10만원이하인 경우

   나. 단위 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 투표금액의 100배이하이면서 적중한 개별 투표당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2.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 등이 건별로 200만원 미만인 경우

 

   28-4.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기타소득금액 =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 기타소득금액 - 비과세소득 - 분리과세소득

   28-5.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1) 원칙 :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현금주의).

       2) 예외

          (1)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로 한다.

          (2)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 등의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받은 기타소득은 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다만, 대금청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대금지급일

< 개별 소득의 특징>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계속/반복적(사업적) 고용계약 일시/우발적
학원강사(사업자) 대학교 시간강사 정치인 특강
[강  사  료]

 

예_001] 일용근로자인 최세무씨의 금일 일당이 200,000원일 경우, 당해 일당 지급시 원친징수하여야 할 소득세액(지방소득세 제외)은?

   *** (일당 - 15만원_근로소득공제) × 세율 6% × (1-55%) = 1,350원

   *** [200,000원 - 150,000원(개정세법 19)] × 세율 6% × (1-55%) = 1,350원

일용직

일당                     200,000

-근로소득공제          -150,000

= XXX                   = 50,000

 *세율              6%

=산출세액         =3,000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의 55%

=원천징수할세액            = 1,350 = 50,000 * 6% * 45% ( ==2.7%)

 

예_002] 거주자 고우진이 교육청에서 주관한 1:100 퀴즈대회에서 우승하여 그 원천징수세액이 40만원인 경우(지방세 제외) 소득세법상 기카소득총수입금액은 얼마인가?

   *** 순위경쟁에서 대회에서 상금은 80% 추정필요경비를 인정한다

   *** 기타소득수입금액 × (1-80%) × 20% = 원천징수세액

   *** 기타소득수입금액 × 20% × 20% = 400,000원 기타소득수입금액 = 10,000,000원

기타소득 : 20%, 길가다가 백화점 벤츠 경품당첨시

-비과세,분리과세

=기타수입금액              ??

-필요경비                    80%, 60%, 실제

=기타소득금액                                   

*세율                         *20%

=원천징수할 세액           400,000 ( ?? * 20% * 20%( ==4%)) = 10,000,000

 

금융소득

1.     무조건 분리과세 3가지

2.     무조건 종합과세 2가지 : 해외배당, 해외에서 받는 것

3.     조건부 종합과세 :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2천만원 초과 종합과세

 

기타소득  세율 기본 20%

1.     무조건 분리과세 1가지 : 복권( 3억초과시 30% 과세, 100억 당첨시 3억은 20%, 나머지 97 30% 과세)

2.     무조건 종합과세 2가지 : 원천징수를 못하니까 종합과세를 하겠다는 뜻,

3.     선택적 분리과세 : 300만원 초과  분리과세, 300만원 이하  종합과세

 

이자소득 _ 소액부징수 =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999원)일 경우 과세하지 맙시다.

과세최저한 = 5만원 이하면 과세하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