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재무회계 - 회계변경 및 오류수정외

2019. 6. 25. 09:48세무하라

33. 재무회계 회계변경 및 오류수정

  33-1. 회계변경의 의의 : 인정된 회계기준 => 인정된 회계기준으로 변경, 기업의 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과거에 채택하였던 회계정책이나 회계적추정치를 변경하는 것

      33-1-1. 회계변경으로 인하여 회계정보의 기간별비교가능성(일관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정보이용자들에게 충분히 공시할 필요가 있음

      33-1-2. 회계변경을 하는 기업은 반드시 정당성을 입증해야 함, 회계변경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함.

      33-1-3. 회계기준의 변경으로 인하여 회계변경시에는 변경의 정당성을 입증할 필요 없음 _ 세법의 개정으로 세법규정을 적용하여 회계변경시에는 이를 정당한 회계변경으로 보지 않는다. _ 또한 이러한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사항은 주석에 공시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입증책임
비자발적 기업회계기준의 변경 (세법의 변경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
자발적

1. 기업환경의 중대한 변화(예 : 합병)

2. 업계의 합리적인 관행 수요

회사

 

  33-2. 회계변경의 유형

        33-2-1. 회계정책의 변경 : 재무보고에 적용하던 회계정책을 다른 회계정책으로 바꾸는 것, 인정된 회계기준(원칙)에서 다른 인정된 회계기준(원칙)으로 변경하는 것

1.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의 변경(선입선출법에서 평균법으로 변경)
2. 유가증권의 취득단가 산정방법(총평균법에서 이동평균법으로 변경)
3. 표신통화의 변경
4. 유형자산의 평가모형(원가법에서 재평가모형으로 변경)

 

        33-2-2. 회계추정의 변경 : 기업환경의 변화, 새로운 정보의 획득 또는 경험의 축적에 따라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회계적 추정치의 근거와 방법을 바꾸는 것. 전진법 == 앞으론 그렇게 하겠다.

1. 유형자산의 내용연수 / 잔존가치 변경 또는 감가상각방법 변경
2. 채권의 대손설정률 변경
3. 제품보증충당부채의 추정치 변경
4.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액

 

        33-2-3. 회계변경으로 보지 않는 사례

1. 중요성의 판단에 따라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다르게 회계처리하던 항목들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어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품질보증비용 : 지출시점비용에서 충당부채설정법을 적용시)
2. 과거에는 발생한 경우가 없는 새로운 사건이나 거래에 대하여 회계정책을 선택/회계추정을 하는 경우

   *** 제품구매시 1년 AS인 경우, 무상수리비용 == 제품보증충당부채, 지금 나갈때 말고 나중에 줘야할 돈은 충당부채설정을 한다. 퇴직충당부채도 같은 경우이다.

 

        33-3. 회계변경의 회계처리 : 회계변경을 처리하는 방법으로는 이론적으로 소급법, 당기일괄처리법, 전진법이 있다.

           33-3-1. 소급법 : 회계변경의 누적효과를 계산하여 기초이익잉여금을 수정하고, 이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소급적으로 수정하는 방법, 회계변경의 누적효과란? 관련 자산/부채에 대하여 새로운 방법(==변경된 방법)을 처음부터 적용했다고 가정할 경우 변경연도의 기초시점까지 계상될 장부금액과 종전방법에 의해 실제 장부금애과의 차액을 말한다.

   *** 누적효과 = 변경 후 방법에 의한 기초 이익잉여금 - 변경 전 방법에 의한 기초이익잉여금

          33-3-2. 당기일괄처리법 : 변경연도의 기초시점에서 자산과 부채에 미친 누적효과를 계산하여 이를 변경한 연도의 손익으로 보고 일괄적으로 관련 자산/부채를 수정하는 방법. 비교 재무제표를 작성할 필요가 없으므로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저해한다.

          33-3-3. 전진법 : 회계변경 누적효과를 계산하지 않고, 또한 반영하지도 않음, 과거 연도으 재무제표도 재작성하지 않음, 회계변경 효과를 당기 및 그 후속기간에만 영향을 미치게 하는 방법, 과거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 할 수 있음, 실무적으로 간편함.

  회계처리(누적효과에 대한 처리)
소급법 이익잉여금(회계변경누적효과) 5,000원  |  감가상각누계액 5,000원
당기일괄처리법 회계변경누적효과(영업외비용) 5,000원  |  감가상각누계액 5,000원
전진법 -

<회계처리방법 요약>

처리방법 소급법 당기일괄처리법 전진법
시제 과거 현재 미래
누적효과 계산 _ 이월이익잉여금 계산 _ 당기손익 계산안함
전기재무재표 재작성 작성안함(주석공시) 해당없음
강조 비교가능성 _ 신뢰성에 문제가 생김 - 신뢰성

 

          33-3-4. 기업회계기준상 회계처리

1. 정책의 변경 원칙 소급법
  예외 전진법(누적효과를 계산할 수 없는 경우)
2. 추정의 변경 전진법  
3. 동시발생 1. 누적효과를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정책의 변경에 대하여 소급법을 적용 후 추정의 변경에 대해서 전진법 적용 ( == _ 어려운 것을 더 먼저 계상하겠다는 뜻)
  2.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전체에 대하여 전진법 적용 ( _ 셤에 많이 나옴)

 

          33-4. 오류수정 : 잘못된 회계기준 => 인정된 회계기준으로 변경

              33-4-1. 오류의 의의 : 경제적 사건이나 거래를 인식 또는 측정하는 과정에서 사실을 잘못 적용한 것, 오류는 계산상의 착오, 회계기준의 잘못된 적용, 사실판단의 잘못이나 부정/과실 또는 사실의 누락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33-4-2. 오류의 유형

                  1)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 : 계정과목 분류상의 오류로 재무상태표 또는 손익계산서에만 영향을 주는 오류로 분류 할 수 있고, 이러한 오류는 수정분개를 통하여 올바른 계정으로 대체하면 된다.

                  2)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

                      (1) 자동조정오류 : 전기에 발생한 오류를 수정하지 않더라도, 오류의 반대작용으로 인해 당기에 자동적으로 수정되는 오류

  정당   오류  
  X1년 X2년 X1년 X2년
기초재고 50,000 100,000 50,000 80,000
당기매입액 500,000 600,000 500,000 600,000
기말재고 100,000(정당) 150,000 80,000(오류) 150,000
매출원가 450,000 550,000 470,000 530,000
  1,000,000   1,000,000  

    *** 손익의 결산정리사항(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 재고자산의 과대, 과소 계상

    *** 매출액과 매입액의 기간 구분 오류

                      (2) 비자동조정오류 : 2개의 회계연도가 지나도 자동적으로 조정되지 않은 오류이다. 이러한 오류는 재무상태로의 자산가액을 적정한 가액으로 수정하고 오류발견시까지의 손익차이를 손익계산서의 재무상태표에 반영하여야 한다.

   ***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의 구분 오류

   *** 감가상각비 과소(대) 계상

 

              33-4-3. 오류의 회계처리 : 오류수정은 당기 손익계산서에 영업외손익(전기오류손익)으로 보고하는 데, 다만 중대한 오류는 소급법으로 처리한다. 여기서 중대한 오류라 함은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손상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오류를 말한다.

  중대한 오류 중대하지 아니한 오류
회계처리

소급법

(이월이익잉여금 - 전기오류수정손익)

당기일괄처리법

(영업외손익 - 전기오류수정손익)

비교재무제표 재작성(주석공시) 해당없음(주석공시)

 

          33-5. 중소기업회계기준 : 이해관계자가 많지 않은 중소기업(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대상이 아닌 주식회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회계처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적용한다. 

  중소기업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1. 재무제표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 해당연도만 작성가능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 전기와 비교형식 

2. 대차대조(자본) 표시 - 자본금, 자본잉여금,자본조정,이익잉여금(결손금) - 기타포괄손익누계액추가
3. 법인세비용 -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금액 법인세회계적용
4. 유무형자산의 평가

- 내용연수와 잔존가치는  법인세법에 따라 결정가능

- 상각방법(선택가능하다)

  (1) 유형자산 :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비례법

  (2) 무형자산 : 정액법, 생산량비례법

-
5. 장기매출채권(매입채무)평가 

- 현행가치평가 배제가능

 

6. 회계변경 

- 감가상각방법은 정책의 변경

- 정책, 추정의 변경 공히 전진법으로 회계처리

추정의 변경

정책의 변경 : 소급법

추정의 변경 : 전진법

7. 오류수정 - 당기 영업외손익 회계처리  

 

예_001] 다음은 기업회계기준상 회계변경의 사례들이다. 성격이 다른 하나는?

(1)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선입선출법에서 총평균법으로 변경하였다. _ 정책의 변경

(2)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설정비율을 1% 에서 2%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_ 추정의 변경

(3)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던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를 5년에서 8년으로 변경하였다. _ 추정의 변경

(4)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을 100,000원에서 5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_ 추정의 변경

 

예_002] 다음은 기업회계기준상 회계변경의 사례들이다. 성격이 다른 하나는?

(1) 정확한 세무신고를 위해 세법규정을 따를 필요가 있는 경우

(2) 기존의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있는 경우 _  기준이 변경되었다.

(3) 회사의 상호 또는 대표이사를 변경하는 경우

(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최초로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예_003] 다음 중 정당한 회계변경으로 볼 수 없는 경우는?

(1) 동종산업(=정당한 변경으로 간주)에 속한 대부분의 기업이 채택한 회계정책 또는 추정방법으로 변경함에 있어서 새로운 회계정책 또는 추정방법이 종전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2) 기업회계기준의 제정, 재정 또는 기존의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새로운 해석에 따라 회계변경을 하는 경우

(3) 합병, 사업부 신설 등 기업환경의 중대한 변화에 의하여 총자산이나 매출액, 제품의 구성 등이 현저희 변동됨으로 종전의 회계정책을 적용할 경우 재무제표가 왜곡되는 경우

(4) 세법의 규정이 변경되어 회계처리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예_004] 다음 중 '회계추정의 변경'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3)

(1) 회계추정의 변경은 전진법으로 회계처리 한다.

(2) 회계추정 변경 전, 후의 손익계산서 항목은 동일한 항목으로 처리한다. _ 금액이 달라질 뿐

(3) 회계추정 변경의 효과는 당해 변경이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기초 회계연도부터 적용

(4) 회계추정에는 대손의 추정,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추정 등이 있다.

 

예_005] 회계변경의 처리방법에는 소급법, 전진법, 당기일괄처리법이 있다. 다음 중 소급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

(1) 과거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이 유지된다.

(2) 전기재무제표가 당기와 동일한 회계처리방법에 의하므로 기간별비교가능성이 향상된다.

(3) 회계변경의 누적효과를 당기손익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하므로 당기손액이 적정하게 된다.

(4) 회계변경의 효과를 미래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방법이므로,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회계추정 정책의 의 변경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예_006] 다음 중에서 회계정책의 변경(_소급법)과 회계추정의 변경(_전진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1) 회계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처리하여 그 효과를 당기와 당기이후의 기간에 반영한다.

(2)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의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의한 누적효과를 먼저 계산하여 소급적용한 후, 회계추정의 변경효과를 전진적으로 적용한다.

(3) 변경된 새로운 회계정책은 소급하여 적용하고 전기 또는 그 이전의 재무제표를 비교목적으로 공시하는 경우 소급적용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 한다.

(4) 회계변경의 속성상 그 효과를 회계정책의 변경효과과 회계추정의 변경효과로 구분하기가 불가능한 경우 이를 회계정책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예_007] 다음 중 회계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1)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회계정책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회계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2) 회계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더 신뢰성 있고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회계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3) 회계추정의 변경은 소급하여 적용하며, 전기 또는 그 이전의 재무제표를 비교 목적으로 공시할 경우 소급적용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 한다.

(4) 회계변경의 속성상 그 효과를 회계정책의 변경효과와 회계추정의 변경효과로 구분하기 불가능한 경우 이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기업회계기준 적용, 변경후 회계처리방법, 기업회계기준 적용 

잘못입력 == > 당기 수정 _ 오류수정 // 주식물타기 == 평균법(원가계산) 

회계변경

1. 정책의 변경 : 회계변경의  누적효과(금액적인 차이)를 계산해서 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소급법?이 원칙이나 단, 회계변경의 누적효과 계산이 안됨 == 그럴 때 예외적으로 전진법을 사용할 것! == 회계변경의 효과를 변경된 회계연도 ( 기초 )부터 적용.

   *** 선이종후(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액법, 후입선출법), 유가증권 ~

   *** 실무나가면 대부분 전진법을 사용한다. 소급법은 다~ 계산해서 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해야 하고든~ 소급법을 어케하나?? 소급법 적용하려면 재무재표도 재작성해야 한다. 내용변경이 되는 회사를 믿을 수 있나? 신뢰성이 떨어지니까 안한다.

2. 추정의 변경 : 전진법

   ******* 재무상태표에 당기/전기를 같이 공시하는 이유? 두 가지를 비교하기 위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