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소득세 - 신고/납부절차

2019. 6. 24. 22:59세무하라

32. 소득세 신고/납부절차

법인

1과세기간

 

2과세기관

 

개인

1기예정

1기확정

2기예정 3개월

2기예정

 

6개월

 

예정고지서납부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 * 1/2 = 300만원이하

 

 

 

 

신고납부할 수 있다. (1) 사업부진 1/3, (2)조기환급 희망자

 

 

   ***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의무 면제 : 원칙_고지에 의한 징수, 다만, 징수세액이 30만원 미만(개정세법 19)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개인 일반과세자의 예정신고의무제도가 없으나, 다음의 해당시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할 수 있다. (1)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느 자. (2)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

   *** 조기환급대상 : (1) 영세율 대상이 적용되는 때, (2) 사업설비(감가상각자산)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 (3)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중인 사업자(* 법원의 인가결정을 받은 회생계획,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소득세 : 는 조기환급이 없다.

18

 

19

 

 

1/1

12/31

1/1

7/25

12/31

 

 

 

중간예납기준액(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 * 1/2

 

 

 

 

고지서납부

 

 

 

 

 

 

 

30만원 미만시 고지생략, 신고납부 할 수 있는 경우 2가지 : 30% 이하

신고납부 11.1~11.30일까지

사업소득자만 중간예납 가능 //

중간예납 불가 == 신규사업자,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인, 음료배달원 직전소득 7,500만원 이하,

중간예납 강제적 신고대상자 :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개정세법 19)

 

   32-1. 소득세 신고절차

구     분 내     용 신고여부 납부기한
1. 중간예납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상반기(1월~6월)의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는 절차 고지납부 11월 30일
2. 사업장 현황신고 면세사업자(개인)의 총수입금액을 파악하기 위한 제도 자진신고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3. 확정신고 소득세법상 소득이 있는자가 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하는 것 자진신고 다음연도 5월말까지

 

   32-2. 중간예납

       32-2-1. 중간예납대상자 :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중간예납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

            1) 신규사업자

            2) 사업소득 중 수시 부과하는 소득 

            3)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인, 음료배달원 등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전연도에 사업소득세의 연말정산을 한 경우 

            4) 납세조합이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경우 

       32-2-2. 징수 : 고지납부가 원칙( _ 소액부징수 : 30만원미만인 때에는 징수하지 않는다)

       32-2-3. 신고납부 :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 임의적 신고대상자 : 사업부진으로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시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 납부할 수 있음

            2) 강제적 신고대상자 :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복식부기의무자, 개정세법19)가 당해 연도의 중간예납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함.

                *** 중간예납기준액 : 직전년도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

                *** 중간예납추계액(세액) : 당해년도 1.1 ~ 6.30까지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 추계액

 

   32-3. 사업장현황신고 : 개인면세사업자

      *** 개인면세사업자가 5월의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기 전에 1년간의 수입금액을 미리 신고하는 제도를 사업장현황 신고라고 한다.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2-4.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32-4-1. 제출의무자 : 소득세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

       32-4-2. 제출기한

              1) 원칙 : 익년도 2월 말일

              2) 근로소득, 퇴직소득, 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 : 익년도 3월 10일

              3) 일용직근로자의 근로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달의 다음달 10일(4/10, 7/10, 10/10, 익년 1/10)( _ 개정세법 19) 

              4) 휴업(폐업)의 경우 : 휴업(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

 

   32-5.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개정세법 19)

        1) 제출의무자 : 상용근로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

        2) 지출내용 : 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등

        3) 제출기한 :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7/10, 익년 1/10)

 

     32-6-1. 과세표준확정신고

확정신고의무 제외자 셤돤골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하

퇴직소득/양도소득은 분류세를 한다. _ 문제풀때 퇴직소득이 나오면 지문을 지워주세요.

(1)   근로소득만

(2)   퇴직소득만

(3)   연말정산~연금소득만

(4)   연말정산 ~사업소득만

(1), (3) 소득만 // (1), (4) 소득만 // (3), (4) 소득만 == > 이배사근연기 2개이상 소득시 = > 신고함.

원친징수 할 수 없다 == 466쪽 동업사업자, 485 사적연금 545만원 이상인,,, 분리과세,

복권, _ 5월에 확정신고 할 수 없는 사람.

 

   32-6. 확정신고와 납부

        1) 과세표준확정신고 :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당해 소득의 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가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하여야 한다.

<확정신고 의무 제외자>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2) 퇴직소득만 있는 자
(3) 연말정산대상 연금소득만 있는 자
(4)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자
(5) 위 (1), (2) 또는 (2), (3) 또는 (2), (4) 소득만 있는 자
(6) 분리과세이자소득/분리과세배당소득/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만이 있는 자
(7) 위 (1) 내지 (5)에 해당하는 자로서 분리과세이자소득/분리과세배당소득/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이 있는 자

         2) 자진납부 및 분납 : 거주자는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공제세액/기납부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납부할 세액(가산세 및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은 제외)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거주자는 다음의 세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 ()납부할 세액이 1,800만원일시 (1)1,000만원 5/31일 납부 (2)800만원 2개월 이내에 납부

   *** () 납부할 세액이 2,400만원 (1) 1,200만원 5/31일 납부 (2)1,200만원 2개월 이내에 납부

부가세는 왜? 분납이 안될까? 남의 돈 안받고 내니까 분납제도 없다. 이론상 없다. 실무에서는 있다는 뜻????

부가세신고

 

세무서

소득세신고

 

 

 

매출실적보유

 

 

 

 

수입신고와 비교

 

 

   *** 과세사업자 : 과표(==매출액) ==수입금액 소득세 신고

   *** 면세사업자 X = 수입금액 소득세 신고

   *** 학원 X (= 맞춰볼 근거자료 X) 수입금액, 학원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신용카드 결제)로 꼬셔서, 취한전 아동/취학후 아동 교육비공제를 모두 신용카드공제로 인정해쥬께..

   *** 강사 X (= 원천징수의무자, 지급명세서제출) 수입금액

학원비

교육비

카드

취학 전

O

O

취학 후

X

O

   *** 지급명세서,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작성해야한다.  _ “개인면세사업자가 5월의 종합소득확정신고를 하기전에 1년간의 수입금액을 미리 신고하는 제도, 다음연도 2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부가세 _ 사업장현황명세서

   *** 이자배당, 일용직소득명세서 1년에 4번  = > 미제출시 가산세

    *** 제출의무자 : 개인에게 소득을 주는 자, 2월 말까지 _ 연말정산을 위해

 

예_001] 다음 중 소득세법상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경우는?

(1) 기타소득금액이 2,000,000원 있는 경우

(2) 퇴직소득이 50,000,000원 발생한 경우

(3) 한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두 군데 사업장에서 발생했는데 연말정산시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이중 근로소득이 있는데 연말정사시 합산신고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된다.

(4)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 분리과세 소득 == 확정신고 안함

   *** 퇴직소득만 있는자, 근로소득만 있는자 확정신고 안함

 

예_002] 다음의 거주자 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주자는 누구인가? (단, 제시된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은 없다)

(1) 복권에 당첨되어 세금을 공제하고 10억원을 수령한 이재민씨

    ***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과세표준액에 합산하여 신고한다. 그러나 복권당첨금등 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나머지는 사업소득으로서 반드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2) 과세기간 중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음식점을 개업하여 소득이 발생한 오유미씨

(3) 소유중인 상가에서 임대소득이 발생한 서영춘씨

(4) 개인사업을 영위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한 송태승씨

 

  32-6. 소액부징수

      (1)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이자소득은 제외)

      (2)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3)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 과세최저한 : 개인 지급명세서 근로/사업/퇴직소득 3/10 나머지 2/28, 일용직 매월 10일, 

 

  32-7. 소득세법상 주요가산세

종류 적용대상 가산세액
1. 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 지급명세서 기한내에 미제출 또는 제출된 지급명세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미제출/불분명 지급금액*1% (기한후 3개월 이내에 제출시에는 0,5%)

2. 계산서 등 또는 계산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계산서를 미교부 부실기재한 경우 또는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기재한 경우

- 가공 및 위장계산서 등(현금영수증 포함)를 수수한 경우

- 미발급, 가공 및 위장수수 * 2%

- 지연발급 * 1%

-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 0.5% (지연제출 0.3%)

3.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원천징수세액의 미납부/미달납부

MIN (1), (2)

(1) 미달납부세액 * 3% + 미달납부세액 * 0.025%(개정세법 19) * 미납일수

(2) 미달납부세액의 10%

4.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증빙부비가산세) 사업자가 건당 3만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경비 등을 지출하고 임의증빙서류를 수취한 경우

영수증 수취금액 *2%

☞ 소규모사업자 및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 제외

5. 영수증수취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사업자가 영수증수취명세서(3만원 초과분)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학 제출한 경우

미제출/불분명금액 * 1%

☞ 소규모사업자 및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 제외

6. 무기장가산세 사업자(소규모사업자* 제외)가 장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장하는 경우 미기장/누락기장한 소득금액에 대한 상출세액 * 20%
7. 기타

사업용계좌미사용 가산세

신용카드매출전표미발급가산세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등이 있다.

 

   *** * 소규모사업자 : (1) 신규사업개시자, (2) 직전연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합계액이 4,800만원 미달하는 자, (3)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 중간에 급여가 변동되는 경우 원천징수 잘 해야한다. 잘못계산하면 가산세 들어간다. 

 

예_003] 다음 소득 중 원천징수 세율이 가장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 한 것은?

 비영업대금의 이익 25%, 출자공동사업자 25% > 비실명 42% > 종업원의 봉사료 5% > 3억이하 복권 20%

 

예_004] 다음 사례에서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세액이 가장 큰 경우는?

(1) 이만복씨가 로또복권에 당첨된 1,000,000원(복권구입비는 1,000원이다.)

   *** 복권당첨소득 3억원 미만 ==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 20%

   *** (1,000,000월 -1,000원) * 20% = 199,800원

(2) 세무사업을 하는 이세무씨가 일시적인 강의를 하고 받은 1,000,000원

   *** 기타소득  : (1,000,000 - 1,000,000 * 60%) * 20% = 80,000원

(3) 호텔종업원이 봉사료로 받은 사업소득금액 1,000,000원

   *** 사업소득(봉사료) : 1,000,000 * 5% = 50,000원

(4) 이금융씨가 은행에 예금을 하고 이자로 받은 1,000,000원

   *** 이자소득 : 1,000,000 * 14% = 140,000원

 

예_005]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을 각각 1,000,000원씩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이 가장 작은 소득은?

(1) 비영업대금의 이익 _ 25%

(2)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 _ 3%

(3)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 해당하는 기타소득 _ 8%(필요경비 60%, 소득금액의 20%)

(4)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배당소득 _ 42%(또는 90%)

 

예_006] 대학교수인 김태환씨가 일시적으로 공무원교육기관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였다. 김태환씨가 공무원교육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강연료 1,200,000원(원천징수전 금액)인 겨우, 김태환씨의 소득세법상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세액(지방소득세포함)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단, 김태환씨는 당해연도에 이 건 외에 강연료를 지급받은 적이 없다.

기타수입금액

1,200,000

 

 

-필요경비

60%

40%

 

=기타소득금액

480,000

 

 

-종합소득공제

X

 

8%

=과세표준

480,000

 

 

*세율

20%

20%

 

=원천징수세액

=96,000

96,000

96,000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96,000+9,600 = 105,600

   *** 일용직일 경우

일급여액

 

 

 

-근로소득공제

150,000

 

 

= XXX

 

 

 

*세율

6% _ 최저세율

6%

 

=산출세액

 

 

 

-근로소득세액공제

55%

45%

2.7%

=원천징수세액

좌동

좌동

좌동

   ****** 소득세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복잡해서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