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소득세 - 납세절차

2019. 6. 24. 09:53세무하라

31. 소득세 납세절차

   31-1-1. 원천징수 :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납세의무자가 내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소득을 받는 사람(납세의무자)  
(지급총액 - 원천징수세액) ↑

-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 납세의무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소득의 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  
↓ 원천징수세엑 신고/납부

-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 지급명세서제출(익년도 2월말일 까지) : 근로소득, 사업소득(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 등), 퇴직소득 익년도 3월 10일

신고  

 

   31-1-2. 원천징수의 종류 :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지 여부에 따라 예납적/완납적 원천징수로 나눌 수 있다.

<예납적 원천징수와 완납적 원천징수의 비교>
구      분 예납적 원천징수 완납적 원천징수
납세의무 종결 원천징수로 종결되지 않음 원천징수로 납세의무종결
확정신고 의무 확정신고의무 있음 확정신고 불필요
조세부담 확정신고시 정산하고 원천징수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 원천징수세액
대상소득 분리과세 이외의 소득 분리과세소득

 

객단골_원천징수세율_: 이자배당14%, 비실명 42%, 비영업대금의 이익/출자공동사업자 25%, 사업소득인적용역 3%/봉사료5%, 연금소득 세율, 기타소득 세율

   31-1-3. 원천징수세율

  구  분 원천징수여부 비고
금융소득_이자/배당 O

- 지급액의 14%(비실명 42% _ 개정세법 19)

-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소득은 25%

특정사업소득 O

- 인적용역과 의료/보건용역의 3%

- 봉사료의 5%

~ 근로소득 O

-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6%

연금소득 O

- 공적연금 :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

- 사적연금 : 5%(4%, 3%)

기타소득 O 기타소득금액의 20%(3억 초과 복권당첨소득 30%)
  퇴직소득 O 기본세율
  양도소득 X  

 

원천징수세금 익월 10일까지 납부 및 예외규정

   31-1-4. 원천징수신고납부 :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제출해야 한다.

구분 원천징수신고납부기한
1. 원칙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2. 예외

반기별납부사업자 :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소규모 업체로서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1) 징수일이 1월 1일 ~ 6월 30일 : 7월 10일

(2) 징수일이 7월 1일 ~ 12월 31일 : 다음연도 1월 10일

구분

지급시기 의제(그렇게 보겠다) : 객관식 2회 출제, 1월급여 210일 지급시

   31-1-5. 지급시기의제 : 다음의 소득을 미지급시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2. 배당소득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 : 처분결의일부터 3월이 되는 날,

다만 11.1 ~ 12.31결의분은 다음연도 2월말

예] 2월 28일 주주총회에서 현금배당 100원 지급결의

    5월 28일 결의일로부터 3개월 내에 미지급 → 지급한 것으로 의제(원천징수 14원)

    6월 10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신고 및 납부

3.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

(1) 1~11월분 : 12/31

(2) 12월분 : 익년도 2월말

(3) 잉여금처분상여 및 잉여금처분 퇴직소득 : 결의일 부터 3월,

     다만 11.1 ~ 12.31 결의분은 다음연도 2월말 

    ***  1월 미지급금, 210일 현금으로 2회 분개를 해도, 1회 분개를 해도 상관없다. 어차피 1역력간 당기순이익만 맞으면 된다. 근로를 제공한 날 , 마냥 기다려줄 수 없기에 세법에서는 기한을 명시함. 12월분 : 익년도 2월말_2월에 모든 근로소득자들이 연말정산 신고를 하거든~

   *** 이익잉여금 처분 ~~ 상여금 분개 : 이월이익잉여금  |  미지급상여금  // 결의일부터 3개월 이내, 상여금을 주기로 한 날 6/24 + 3개월은 지급으로 간주함 = 9/24 = > 1010일에 원천징수신고납부하면 됨

<원천징수상황이행신고서 - 근로소득항목>

간이세액 A01 매월 급여 지급액 및 원천징수한 내역을 기재
중도퇴사 A02 연도 중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내역을 기재
일용근로 A03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일당 및 원천징수내역을 기재
연말정산 A04 계속근로자에게 대한 연말정산내역을 기재(익년도 3월 10일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