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6. 24. 09:53ㆍ세무하라
31. 소득세 – 납세절차
31-1-1. 원천징수 :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납세의무자가 내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소득을 받는 사람(납세의무자) | |
(지급총액 - 원천징수세액) ↑ |
-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 납세의무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
소득의 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 | |
↓ 원천징수세엑 신고/납부 |
-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 지급명세서제출(익년도 2월말일 까지) : 근로소득, 사업소득(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 등), 퇴직소득 익년도 3월 10일 |
신고 |
31-1-2. 원천징수의 종류 :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지 여부에 따라 예납적/완납적 원천징수로 나눌 수 있다.
<예납적 원천징수와 완납적 원천징수의 비교> | ||
구 분 | 예납적 원천징수 | 완납적 원천징수 |
납세의무 종결 | 원천징수로 종결되지 않음 | 원천징수로 납세의무종결 |
확정신고 의무 | 확정신고의무 있음 | 확정신고 불필요 |
조세부담 | 확정신고시 정산하고 원천징수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 | 원천징수세액 |
대상소득 | 분리과세 이외의 소득 | 분리과세소득 |
객단골_원천징수세율_표 : 이자배당14%, 비실명 42%, 비영업대금의 이익/출자공동사업자 25%, 사업소득인적용역 3%/봉사료5%, 연금소득 세율, 기타소득 세율
31-1-3. 원천징수세율
구 분 | 원천징수여부 | 비고 | |
종 | 금융소득_이자/배당 | O |
- 지급액의 14%(비실명 42% _ 개정세법 19) -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소득은 25% |
합 | 특정사업소득 | O |
- 인적용역과 의료/보건용역의 3% - 봉사료의 5% |
~ | 근로소득 | O |
-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6% |
소 | 연금소득 | O |
- 공적연금 :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 - 사적연금 : 5%(4%, 3%) |
득 | 기타소득 | O | 기타소득금액의 20%(3억 초과 복권당첨소득 30%) |
퇴직소득 | O | 기본세율 | |
양도소득 | X |
원천징수세금 익월 10일까지 납부 및 예외규정
31-1-4. 원천징수신고납부 :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제출해야 한다.
구분 | 원천징수신고납부기한 |
1. 원칙 |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
2. 예외 |
반기별납부사업자 :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소규모 업체로서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1) 징수일이 1월 1일 ~ 6월 30일 : 7월 10일 (2) 징수일이 7월 1일 ~ 12월 31일 : 다음연도 1월 10일 |
구분
지급시기 의제(그렇게 보겠다) : 객관식 2회 출제, 1월급여 2월10일 지급시
31-1-5. 지급시기의제 : 다음의 소득을 미지급시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
2. 배당소득 |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 : 처분결의일부터 3월이 되는 날, 다만 11.1 ~ 12.31결의분은 다음연도 2월말 예] 2월 28일 주주총회에서 현금배당 100원 지급결의 5월 28일 결의일로부터 3개월 내에 미지급 → 지급한 것으로 의제(원천징수 14원) 6월 10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신고 및 납부 |
3.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 |
(1) 1~11월분 : 12/31 (2) 12월분 : 익년도 2월말 (3) 잉여금처분상여 및 잉여금처분 퇴직소득 : 결의일 부터 3월, 다만 11.1 ~ 12.31 결의분은 다음연도 2월말 |
*** 1월 미지급금, 2월10일 현금으로 2회 분개를 해도, 1회 분개를 해도 상관없다. 어차피 1역력간 당기순이익만 맞으면 된다. 근로를 제공한 날 , 마냥 기다려줄 수 없기에 세법에서는 기한을 명시함. 12월분 : 익년도 2월말_2월에 모든 근로소득자들이 연말정산 신고를 하거든~
*** 이익잉여금 처분 ~~ 상여금 분개 : 이월이익잉여금 | 미지급상여금 // 결의일부터 3개월 이내, 상여금을 주기로 한 날 6/24 + 3개월은 지급으로 간주함 = 9/24 = > 10월10일에 원천징수신고납부하면 됨
<원천징수상황이행신고서 - 근로소득항목>
간이세액 | A01 | 매월 급여 지급액 및 원천징수한 내역을 기재 |
중도퇴사 | A02 | 연도 중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내역을 기재 |
일용근로 | A03 |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일당 및 원천징수내역을 기재 |
연말정산 | A04 | 계속근로자에게 대한 연말정산내역을 기재(익년도 3월 10일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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