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소득세 _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2019. 6. 23. 17:36세무하라

        30 - 1) 소득세 :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OO세액공제

 

 

-필요경비, ㅇㅇ소득공제

 

 

=ㅇㅇ소득금액

 

 

-종합소득공제(연말정산)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세액공제

 

 

 

30-1. 세액공제

   30-1-1.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구분 공제요건 세액공제
1. 배당세액공제 배당소득에 배당가산액을 합산한 경우 _ (이중과세방지 목적), (2)법인세납부후 남은 재원으로 (1)내국법인이 배당급 지급(주주들에게주주는 배당소득에 대한 (3)배당소득세 납부 배당가산액
2.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장한 경우 _ 이론상 그렇다. 실무에선 하지말아라. 1/1 ~ 12/31일 1만원씩 1200번 입력하느니 12/31일에 200만원 입력한다. 어차피 우리는 당기순이익만 맞으면 되니까... 유연성이 필요하다. 1) 장부기장 : 복식부기-/대변간편장부가계부  ========== 3.세액공제, not 자녀세액공제

- 기장된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20%

- 한도액 : 1,000,000원

3. 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_ (외국에 납부한 세액 공제)(이중과세방지 목적)

(1) 개인 : 거주자(국내 + 국외), 비거주자(국내), 만약 국내 산출세액이 (-)인 경우, 5년간 이월공제, 5년이 지나면 세액공제 안 받아줌. 같은 개념의 5년간 이월공제로 기부금세액공제가 있다.

- 외국납부세액

- 한도액 : 국외원천소득분

4. 재해손실세액공제 재해상실비율이 자산총액의 20% 이상인 경우

- 산출세액(사업소득) * 재해상실비율

- 한도액 : 재해상실자산가액

5.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산출세액(근로)의 55%, 30%

- 한도액 : 급여구간 별도 (일용근로자는 55%이고, 한도는 없다)

6. 자녀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7세미만 자녀 제외(개정세법 19)
7. 연금계좌납입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8. 특별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  

 

   30-1-2.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구분 공제요건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 해당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기본공제 대상자

- 준주택 중 다중생활시설(예:고시원)도 대상

- 월세액의 10%, 12%(공제대상 월세액 한도 750만원)

☞ 국민주택 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개정세법 19) 주택 임차

전자신고

세액공제

-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

- 세무대리인이 대리 전자신고

- 2만원 _ 부가세는 확정신고때맏 1마누언 * 2회, 결국 같은금액

- 2만원/신고건수(한도 : 3백만원)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 본인이 정치자금을 기부시

- 100/110공제(10만원 한도)

- 초과분은 법정기부금

성실사업자의

세액공제

-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 - 해당액의 15%, 20%(난임시술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