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신축을 위한 토지구입시 토지계정에 기록되어야 할 취득원가
2019. 5. 28. 20:57ㆍ회계하라
(주) 무릉은 공장신축을 위해 다음과 같이 토지를 구입하였다. 토지계정에 기록되어야 할 취득원가는? 54,000,000원
ㆍ구입가액 : 50,000,000원 ㆍ구입관련 법률자문비용 : 3,000,000원 ㆍ토지위 구건물 철거비용 : 1,500,000원 ㆍ구건물 철거후 잡수익 : 500,000원 |
취득원가(54,000,000원) | = 구입가액(50,000,000원) + 법률자문비용(3,000,000원) + 철거비용(1,500,000원) - 철거후 잡수익(500,000원) |
※ 구건물 철거후 잡수익 : 철근 등의 매각대금
'회계하라' 카테고리의 다른 글
회계순환과정의 결산 절차 (0) | 2019.05.28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계산 (0) | 2019.05.28 |
회계거래의 결합관계 (0) | 2019.05.28 |
현금주의에 따라 작성되는 재무제표 (0) | 2019.05.28 |
발생주의 따라 작성되는 재무제표 (0) | 2019.0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