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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2급(228)

  • 18. 전산세무2급 _ 영세율과 면세

    2019.10.03
  • 33. 재무회계 - 회계변경 및 오류수정외

    2019.06.25
  • 32. 소득세 - 신고/납부절차

    2019.06.24
  • 31. 소득세 - 납세절차

    2019.06.24
  • 30. 소득세 _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2019.06.23
  • 29. 소득세 _ 종합소득세 -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2019.06.23
18. 전산세무2급 _ 영세율과 면세

* 이론시험 총 15회 중 10번 출제(67%) 내용 출제횟수 1.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 3 2. 면세대상 6 3. 영세율과 면세의 비교 1 ● 영세율 영세율이란 세금 부과대상에는 포함시키되 세율은 0%를 적용하는 것으로, 세금을 안낸다는 점에선 면세와 같지만 세금 부과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면세와 다르다. 영세율제도는 국제적인 이중과세방지와 소비지국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이다. 예) 영세율 적용대상 거리 : 수출하는 재화, 선박/항공기 용역, 내국신용장 수출 ● 면세 면세란 국민들의 복리후생 지원을 위하여 기초생필품, 문화, 공익 등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면세제도는 전 단계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

2019. 10. 3. 17:14
33. 재무회계 - 회계변경 및 오류수정외

33. 재무회계 – 회계변경 및 오류수정 33-1. 회계변경의 의의 : 인정된 회계기준 => 인정된 회계기준으로 변경, 기업의 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과거에 채택하였던 회계정책이나 회계적추정치를 변경하는 것 33-1-1. 회계변경으로 인하여 회계정보의 기간별비교가능성(일관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정보이용자들에게 충분히 공시할 필요가 있음 33-1-2. 회계변경을 하는 기업은 반드시 정당성을 입증해야 함, 회계변경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함. 33-1-3. 회계기준의 변경으로 인하여 회계변경시에는 변경의 정당성을 입증할 필요 없음 _ 세법의 개정으로 세법규정을 적용하여 회계변경시에는 이를 정당한 회계변경으로 보지 않는다. _ 또한 이러한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사항은 주석에 공시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입증책임..

2019. 6. 25. 09:48
32. 소득세 - 신고/납부절차

32. 소득세 신고/납부절차 법인 1과세기간 2과세기관 개인 1기예정 1기확정 2기예정 3개월 2기예정 6개월 예정고지서납부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 * 1/2 = 300만원이하 신고납부할 수 있다. (1) 사업부진 1/3, (2)조기환급 희망자 ***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의무 면제 : 원칙_고지에 의한 징수, 다만, 징수세액이 30만원 미만(개정세법 19)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개인 일반과세자의 예정신고의무제도가 없으나, 다음의 해당시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할 수 있다. (1)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느 자. (2)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

2019. 6. 24. 22:59
31. 소득세 - 납세절차

31. 소득세 – 납세절차 31-1-1. 원천징수 :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납세의무자가 내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소득을 받는 사람(납세의무자) (지급총액 - 원천징수세액) ↑ -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 납세의무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소득의 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 ↓ 원천징수세엑 신고/납부 -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 지급명세서제출(익년도 2월말일 까지) : 근로소득, 사업소득(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 등), 퇴직소득 익년도 3월 10일 신고 31-1-2. 원천징수의 종류 :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지 여부에 따라 예납적/완납적 원천징수로 나눌 수 있다. 구 분..

2019. 6. 24. 09:53
30. 소득세 _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30 - 1) 소득세 :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OO세액공제 -필요경비, ㅇㅇ소득공제 =ㅇㅇ소득금액 -종합소득공제(연말정산)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세액공제 30-1. 세액공제 30-1-1.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구분 공제요건 세액공제 1. 배당세액공제 배당소득에 배당가산액을 합산한 경우 _ (이중과세방지 목적), (2)법인세납부후 남은 재원으로 (1)내국법인이 배당급 지급(주주들에게) 주주는 배당소득에 대한 (3)배당소득세 납부 배당가산액 2.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장한 경우 _ 이론상 그렇다. 실무에선 하지말아라. 1/1 ~ 12/31일 1만원씩 1200번 입력하느니 12/31일에 200만원 입력한다. 어차피 우리는 당기순이익만 맞으면 되니까... 유연성이 필요하..

2019. 6. 23. 17:36
29. 소득세 _ 종합소득세 -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29. 소득세 – 종합소득세 –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결손금이 케이렙 객관식에 많이 출제되고, 더존TAT2급 연말정산 소득금액에 많이 출제됨 ****** 필요경비가 인정안되는 소득 == 사업소득, 기타소득 29-1.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의의 : 소득세법상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결손금은 양도소득에서도 발생)에서만 발생한다. 1) 부동산임대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은 합산하지 않고 다음연도로 이월시켜 합산처리한다 2) 부동산임대사업이외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은 합산하여 다음연도로 이월시켜 처리한다 29-2.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1) 결손금 공제(수평적 통산) : 사업소득의 결손금[부동산임대업(주거용건물 임대업제외)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무조건 다음 연도로..

2019. 6. 2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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