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 부가가치세-과세거래
13. 부가가치세 = 마진,이윤 10% 매출액-매입액 = 부가가치*10% = 세금 매출액*10% = 매출세액 매입액*10% = 매입세액 납부액 일반소비세(모든 물건), 소비 = 판매 간접세 납세자(_사업자)와 담세자(_소비자)가 다른 것! 전단계세액, 돈을 많이 버는 사람에게, 적게 버는 사람에게 면세 사업자 과세사업자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직전일 역력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인원) 공급가액(매출액=과세표준) + 부가세 = 공급대가 면세사업자 과세기간 납세지 부동산임대업 : 집주인 함께 거주시 소재지 부동산매매업 : 사무실 소재지 사업자등록 : 사업개시일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증 교부 3일이내 증여=하기싫다, 정정사유 상속=폐업후 물려받은자가 사업자신규등록(상호명은 그대로 사용가능) 13..
2019. 5. 15. 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