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타지역 화장장 사용료 지원금(2024년 기준)
2024. 2. 14. 11:37ㆍ카테고리 없음
매장문화를 화장문화로 확산시키기 일환으로 시행되었고 시청화장시설이 없을때 제도를 도입했으나, "2017년부터 제도가 사라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되기 전단계) 주민에게만 지원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언제 또 제도가 부활할지도 모르니,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노인복지과 장묘문화팀 화장장려금 지급담당자(031-590-2840)"으로 문의요망. 가까운 주민자치센터에 사망신고하러 가실때 사회복지담당자에게 문의해도 대상자 신원조회를 통해 지원대상여부를 알 수 있으니 괜히 장례지도사 말만듣고 헛걸음 하지마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