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증권 관련 설명
2019. 6. 1. 23:39ㆍ회계하라
① 보유 중에 수취하는 배당금과 이자는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② 취득과 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모두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 단기매매증권을 취득할 때 발생할 수수료는 지급수수료(영업외비용)로 처리되며,
*** 단기매매증권을 처분할 때 발생할 수수료는 처분금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처리한다.
③ 결산시점에 취득원가보다 공정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는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④ 취득 후 보유과정에서 시장성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다른 계정과목으로 재분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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